A. 아님... 근저당은 "담보권"이라는 물권
피담보채무는 대출일수도 있고 잔금지급의무일 수도 있어
근저당 =/= 채무 (채권이 아니라 물권임)
대출상환의무 = 채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것)
잔금지급의무 = 채무 (매매계약에 기한 것)
담보권이란 쉽게 말하면 지키고 싶은 것(채무)을 위한 인질같은 거임
인질은 대출 채무일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어 <- 이걸 몰라서 다들 오해중인듯
이건은 대출계약이 아닌 매매계약 잔금을 위한 근저당을 설정한 것
대출이라고 오해하는 건 은행들이 대출 줄때 근저당을 많이 써서 착각하는 거임..
Q. 그럼 이재명이 대출해준거임?
A. ㄴㄴ 매매계약을 한건데 원래 잔금 지급과 동시이행 되어야 하는 등기의무를 걍 먼저 해준거임... 대출을 해준게 아니라 잔금을 늦게 받는거
♧대출(소비대차)이 아닙니다♧
Q. 근데 이자 왜 받음?
A. 이자 받는다는게 찐인지 모르겠는데
잔금을 등기보다 늦게 받으면 당연히 이자 붙어... 최소 연5%
동시이행이 이행지체를 저지하는 사유라 동시이행 중엔 안 붙는데
(= 등기 전엔 잔금 다 안 줘도 이자 x)
등기 선이행 순간 당연히 이행지체 발생하니 줘야함 이건 대출이 아니야...
Q. 사인간엔 17억 근저당 못해?
A. 아니 존나 쌉가능해... 후술하듯 집주인 입장에서 굳이 안 하는거야 손해라
Q. 근데 안 흔하다며? 편법 아님?
A. 당연히 안 흔하지 집주인이 존나 불리하니까..
일단 집부터 넘기고 근저당으로 잔금 담보를 하는건데
매수인이 배째면 경매 넘겨야 배당 받음
경매 넘기면 1-2년은 그냥 걸리고 + 돈 존나 마니들고 + 명도 안해주면 어떻게 손쓸수가 없어... 괜히 돈주고 나와달라고 사정하는게 아님
Q. 그래도!! 편법아님?!!! 우회 아님?
A. 그렇게 좋은 편법이면 강남 토허제 집주인들이 이미 다 썼겠죠..
근데 집주인에게 존나 불리하니까(위에 경매절차 참고)
집주인이 엄청 팔고싶거나 급매 아니면 저렇게 안 하는거임...
질문 더 잇음 추가해줄게
그냥 존나 몰카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