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 3.1.1 편집권 남용 관련 가중제재 대상 행위에서 사자 모욕성 내용 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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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취지
사자 모욕성 내용이란 말 그대로 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성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으로 정의하여 가중처벌하면 같은 수위의 모욕 행위를 하였더라도 대상의 생사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여러 번 의견수렴토론/규개토를 통해 논의한 제 경험에 따르면 대상의 생사상태에 따라 모욕 행위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그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완용에 대한 모욕이 손흥민에 대한 모욕보다 더 강하게 처벌받아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고인의 죽음 그 자체를 비하하는 경우 그 발언 수위 자체가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개정안 제시합니다.

개정안
 
 
 
 
 
 
 
 
 
 
 
 
 
 
 
 
 
 
 
 
 
 
 
 

1. 편집권 남용 관련 가중제재 대상 행위

 
 
 
 
 
 
 
 
 
 
 
 
 
 
 
 
 
 
 
 
 
 
 
 
(생략)
  • 아래의 행위를 한 이용자는 7일 이상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사자 모욕성 내용특정인의 죽음 그 자체를 비하하는 표현, 가족·친지를 소재로 한 비하적 표현, 성적인 표현 등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을 문서에 작성하여 독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생략)
 
 
 
 
 
 
 
 
#2
 
 
 
 
특정인의 죽음 그 자체를 비하하는 표현, 가족·친지를 소재로 한 비하적 표현

이것도 병합해서 특정인에 대한 비하 표현으로 통합하는게 낫지 않나 합니다. 어차피 뒤에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적혀있으니깐요.
#3
 
 
 
 
사실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이라는게 더 중요하고 앞은 예시에 가까워서 굳이 개정해야하나 싶긴합니다.
#4
 
 
 
 
그러면 오히려 가중처벌범위가 높아지는데 괜찮으려나요?
#5
 
 
 
 
#4 높->넓
#6
 
 
 
 
 
 
 
 
 
 
 
 
 
 
 
 
개정에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개정한다면 '3.4.1. 사용자 문서 관련 가중제재 대상 행위'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니 함께 개정했으면 합니다. 이하 현행 규정 일부입니다.
 
 
 
 
 
 
 
 
 
 
 
 
 
 
 
 
 
 
 
 
 
 
 
 

1. 사용자 문서 관련 가중제재 대상 행위

 
 
 
 
 
 
 
 
 
 
 
 
 
 
 
 
 
 
 
 
 
 
 
 
  • 아래 행위를 한 이용자는 5일 이상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문서에서 사자 모욕성 내용, 가족·친지를 소재로 한 비하적 표현, 성적인 표현 등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행위
 
 
 
 
 
 
 
 
#7
 
 
 
 
#3 제가 보기엔 범위 자체는 안 바뀝니다. #3에서 말씀드린대로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이 쟁점이고 앞은 예시라서, 그게 바뀐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진 않을겁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비하 표현 쓰지 말라는 조항입니다.
#8
 
 
 
 
사실 제가 규정을 이해한 바로는 일반적인 비하 표현보다 더 센 수위의 표현을 '보편적 도덕률에 반하는 표현'으로 정의하는 듯해 보여서요.. 모든 비하 표현의 처벌수위가 저 정도로 높진 않았으니까요.
#9
 
 
 
 
사자 모욕이라고 하지 말고 죽음 자체를 조롱하는 것 등으로 쓰면 된다고 봅니다만, 다른 분이 말씀하셨듯이 결국 원칙은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이고 그 앞은 예시에 불과할 뿐이므로 규정의 본질이 뭐 얼마나 바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8 '심하게 반하는 내용'으로 고치는 것도 좋겠네요. 뒤에서 "독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칠 것"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10
 
 
 
 
'가족·친지를 소재로 한 비하적 표현' 등과 달리 '사자 모욕성 내용'은 '내용'이라고 매우 넓은 범위를 지칭하고 있는데, 이러면 사자 모욕성 표현을 설명하는 내용 작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오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8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시 내의 특정인의 죽음 그 자체를 비하하는 표현, 가족·친지를 소재로 한 비하적 표현'도 애매합니다. 성적인 표현 등도 애매합니다.

마오안잉의 계란볶음밥(특정인의 죽음 그 자체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의 부모에 대한 표현(가족·친지를 소재로 한 비하적 표현), 성인물에 대해 필요한 서술(성적인 표현) 모두 걸릴 여지가 있습니다. 단지 그럼에도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인지가 쟁점이죠.
#12
 
 
 
 
그러면 아예 예시를 없애고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만 남기는 게 어떨까요?
#13
 
 
 
 
#12 예시 자체는 있는게 좋다고 봅니다. 각주로 격하시키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14
 
 
 
 
#12 그래도 예시는 남겨야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애매해지지 않습니다.
#15
 
 
 
 
사실 그런 점에서 지금 규정이 틀렸거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긴 어렵다고 봅니다. 사자 모욕성 표현은 왠만해서는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일테니깐요.
#16
 
 
 
 
그냥 특정인 비하 표현이라도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본 조항으로 제재될 겁니다.
#17
 
 
 
 
 
 
 
 
 
 
 
 
 
 
 
 
 
 
 
 
 
 
 
 
 
개정안
 
 
 
 
 
 
 
 
 
 
 
 
 
 
 
 
 
 
 
 
 
 
 
 
 
 
 
 
 
 
 
 
 
 
 
 
 
 
 
 

1. 편집권 남용 관련 가중제재 대상 행위

 
 
 
 
 
 
 
 
 
 
 
 
 
 
 
 
 
 
 
 
 
 
 
 
 
 
 
 
 
 
 
 
 
 
 
 
 
 
 
 
(생략)
  • 아래의 행위를 한 이용자는 7일 이상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사자 모욕성 내용, 가족·친지를 소재로 한 비하적 표현, 성적인 표현 등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1]을 문서에 작성하여 독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생략)

어떤가요?
 
 
 
 
 
 
 
 
 
 
 
 
 
 
 
 
 
 
 
 
 
 
 
 
 
 
 
 
 
 
 
 
 
 
 
 
 
 
 
 
[1] 수위에 따라 사자 모욕성 표현, 가족·친지를 소재로 한 비하적 표현, 성적인 표현이 포함될 수 있으며 관리자의 재량에 따릅니다.
 
 
 
 
 
 
 
 
 
 
 
 
 
 
 
#18
 
 
 
 
뭐가 부적절한 표현인지는 원래 주관적인 거라서 정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도입니다. 흉악범이 뭔가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죽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비난하는 어투로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것이 보편적인 도덕률을 크게 위배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리자를 비롯한 이용자들이 알아서 좋게 좋게 판단하는 것이지요.
#19
 
 
 
 
#17 동의합니다.
#20
 
 
 
 
#18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7 괜찮아 보이네요.
#21
 
 
 
 
#17 각주로 예시로 한 건 괜찮네요.
#22
 
 
 
 
#17은 오히려 전자보다 관리자의 재량권이 넓어지는 개정안 아닌가요? 굳이 저렇게 개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당초 개정 취지와도 전혀 다른 방향이네요.
#23
 
 
 
 
#22 저도 갑자기 해당 부분이 튀어나와서 당황스럽긴하지만 지금이랑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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