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고인/지역드립의 단독문서 생성 제한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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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취지
현재 규정은 고인 비하 표현과 지역 비하 표현의 단독 문서 생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인 비하라는 의미는 좁게 보면 '고인의 죽음에 대한 비하'라고도 볼 수 있고, 넓게 보면 '고인 그 자체에 대한 비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인드립 문서의 하위 문서의 동향이나 사회통념상의 인식(제도권 언론 기사 참고)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사실상 후자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이기에 후자를 고인 비하로 전제하고 개정사유를 논하겠습니다.
고인 비하는 비하의 대상이 고인이라는 점만 빼면 그 무게와 명예 훼손의 정도가 일반 비하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고인 비하 표현이라는 이유로 단독 문서 생성을 제한하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한 고인 비하가 일반 비하 표현과 다른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가정하여도 단독 문서 생성 허용 여부와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자명하므로 역시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역 비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하 표현의 경우 타 비하 표현과 같은 위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개정안
현재 규정은 고인 비하 표현과 지역 비하 표현의 단독 문서 생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인 비하라는 의미는 좁게 보면 '고인의 죽음에 대한 비하'라고도 볼 수 있고, 넓게 보면 '고인 그 자체에 대한 비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인드립 문서의 하위 문서의 동향이나 사회통념상의 인식(제도권 언론 기사 참고)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사실상 후자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이기에 후자를 고인 비하로 전제하고 개정사유를 논하겠습니다.
고인 비하는 비하의 대상이 고인이라는 점만 빼면 그 무게와 명예 훼손의 정도가 일반 비하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고인 비하 표현이라는 이유로 단독 문서 생성을 제한하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한 고인 비하가 일반 비하 표현과 다른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가정하여도 단독 문서 생성 허용 여부와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자명하므로 역시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역 비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하 표현의 경우 타 비하 표현과 같은 위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개정안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 자체를 다루는 문서에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재 여부로 편집 분쟁 시 해당 표현의 보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이 실존 인물·집단을 지칭하는 표현일 경우,[1] 해당 표현이 지칭하는 실존 인물·집단을 규탄하는 서술은 편집 분쟁 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합니다. 서술 존치 측에서는 서술 근거를 뒷받침할 외부 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외부 출처는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만이 인정되며, 존치하고자 하는 서술 내에 명시적으로 링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의 내용이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출처에서 제외합니다.
- 특정할 수 없는 화자를 인용하여 작성자의 창작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2]
- 특정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성 내용이면서 출처나 통계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작성자의 사견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
- 일반 문서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 사용으로 편집 분쟁 시 삭제로 서술 시점이 고정됩니다. 이에 대해 토론이 열릴 시 존치 측이 입증 책임을 지며, 가치판단성 사유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인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고인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인과 관련되더라도 비하적 목적이 없는 것은 고인 비하 표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삭제)대한민국 내 특정 지역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지역 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하를 넘어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는 예외로 합니다.(삭제)
의견 수렴 때 논의는 단순 폐지 방향이 아니였던거 같습이다.
사실 그러면 단독 문서 부분이 없이 '고인 비하 표현은 고인드립 문서에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도 되긴합니다만, 기존 규정을 봐서는 반대로 발제자님 말대로라면, '고인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다'여도 됩니다. 서술이 안 막히는데 굳이 '고인드립 문서'로 제약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 결국 텍스트가 이해가 복잡하고 오독의 여지가 큰데, 정리하면 '고인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가 불가능하며, 표현에 대한 서술은 고인드립 문서에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가 맞을거 같습니다.
근데 여튼 규정의 해석은 차차해도 위험성을 고려하면 아예 삭제하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사자 모욕은 맞지만(고인 드립) 편집자의 사견이 담기지 않은 외부 인용에 가까운 사례를 허용하는 식이 되어야할거 같습니다.
ㅑ 2025년 대한민국의 디시인사이드 군사 마이너 갤러리에서도 마오안잉 사망 75주년 기념으로 계란볶음밥을 해 먹었다는 게시물이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에 갔다. #
그 외에도 몇몇 유튜버들과 커뮤니티들에서 11월 25일 마다 중국집에서 볶음밥을 사먹거나 직접 계란볶음밥을 만들어먹는 인증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이게 고인드립이냐 하면 고인드립 표현에 대한 서술이 맞는데 서술해서 안되는 서술이라고 보여지진 않으니깐요.
현실 인물에 대해서 모욕성 발언을 하면 의무적인 1주 이상 차단 적용 대상이 아닌데, 단순히 죽은 인물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1주 이상 차단?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살았든 죽었든 어떠한 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최대한 동일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죽은 인물 대상이니 제재를 더 무겁게, 규정을 더 강하게"는 현재의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인에 대한 비하 자체에 광범위한 제한을 걸어버리면 유명인이 사망할 시 유명인 관련 밈 문서에 대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 문서 생성을 금지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요?
고인 비하 표현이 버젓이 있는데도 보기 상스럽다거나 나무위키에 이러한 문서가 존재하는 것이 뭔가 좋지 않다는 이유인 것 같은데, 나무위키에서만 없앤다고 이미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생존해 있는 인물에 대한 희화화 및 조롱성 밈은 단독 문서 생성이 가능하고, 죽은 사람은 단순히 사자 모욕성이니 안 된다? 죽었다는 이유로 동일한 비하 적용이 달라지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아예 제한을 폐지하는 경우 그러한 사자명예훼손성 비하 표현이 만연한 악성 커뮤니티에서 언급되는 온갖 문서가 등재될 수는 있으니, 제도권 언론에서 보도된 경우에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어찌보면 차라리 일종의 등재기준으로 규정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거네요
잘못 건드면 기존보다 오히려 상향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표현이라면 '인터넷 밈'에서 허용하는 걸로 처리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어집니다.
ㄲㅇ
위에서 언급된 제도권 언론사 1개 or 통합 인기글 n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 자체를 다루는 문서에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재 여부로 편집 분쟁 시 해당 표현의 보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이 실존 인물·집단을 지칭하는 표현일 경우,[1] 해당 표현이 지칭하는 실존 인물·집단을 규탄하는 서술은 편집 분쟁 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합니다. 서술 존치 측에서는 서술 근거를 뒷받침할 외부 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외부 출처는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만이 인정되며, 존치하고자 하는 서술 내에 명시적으로 링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의 내용이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출처에서 제외합니다.
- 특정할 수 없는 화자를 인용하여 작성자의 창작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2]
- 특정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성 내용이면서 출처나 통계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작성자의 사견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
- 일반 문서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 사용으로 편집 분쟁 시 삭제로 서술 시점이 고정됩니다. 이에 대해 토론이 열릴 시 존치 측이 입증 책임을 지며, 가치판단성 사유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인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고인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인과 관련되더라도 비하적 목적이 없는 것은 고인 비하 표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삭제)대한민국 내 특정 지역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지역 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하를 넘어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는 예외로 합니다.(삭제)-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은 인터넷 밈 등재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 문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신설)
애초에 본 개정 취지가 '저명성이 있는 표현은 막을 실익이 없다'였는데 이러한 저명성 체크가 전무하게 개정하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서술 자체에도 제약하기 위해서 다음 조항으로 하는건 어떤가 합니다.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은 3곳 이상에서 인터넷 인기글로 진입했을 경우,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단독 문서만 규제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단독 문서 규제를 철폐한다고 해도 뜬금없이 노무현 문서에 특정 비하 표현이 삽입되면 지금도 그렇고 충분히 제재 자체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 고인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고인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인과 관련되더라도 비하적 목적이 없는 것은 고인 비하 표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내 특정 지역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지역 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하를 넘어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는 예외로 합니다.
규정 도입부부터 단독 문서만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독 문서'만' 규제하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규정이 도입부에서는 "단독 문서는 생성 불가"라고 해놨으면서, 이후에는 "OO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모호하게 써놓기는 했네요.
저는 이 규정은 단독 문서만 규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노무현 문서에 뜬금없이 비하성 별명을 삽입한다든지 하는 것을 이관방으로 쭉 처리 가능한 것으로 판단 중이었습니다. 규정이 모호하니 처리하는 운영자마다 갈리는게 당연하긴 하겠네요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 자체를 다루는 문서에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재 여부로 편집 분쟁 시 해당 표현의 보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이 실존 인물·집단을 지칭하는 표현일 경우,[1] 해당 표현이 지칭하는 실존 인물·집단을 규탄하는 서술은 편집 분쟁 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합니다. 서술 존치 측에서는 서술 근거를 뒷받침할 외부 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외부 출처는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만이 인정되며, 존치하고자 하는 서술 내에 명시적으로 링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의 내용이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출처에서 제외합니다.
- 특정할 수 없는 화자를 인용하여 작성자의 창작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2]
- 특정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성 내용이면서 출처나 통계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작성자의 사견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
- 일반 문서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 사용으로 편집 분쟁 시 삭제로 서술 시점이 고정됩니다. 이에 대해 토론이 열릴 시 존치 측이 입증 책임을 지며, 가치판단성 사유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인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고인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인과 관련되더라도 비하적 목적이 없는 것은 고인 비하 표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삭제)대한민국 내 특정 지역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지역 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하를 넘어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는 예외로 합니다.(삭제)-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은 인터넷 밈 등재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 문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신설)
- 단독 문서 생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밈은 해당 커뮤니티의 문단 혹은 하위 문서에만 서술할 수 있습니다. (신설)
기본적으로는 인터넷 밈 등재 기준 문단 내에서 ‘인터넷 밈’ 에 대한 정의 및 대상 범위 (필요 시, 여기에는 ~ 이를 포함합니다. 같은 단서 조항 추가) 를 정하고 넘어간 다음, 기존 규정이 있던 위치에는 링크로 해당 규정에 대한 다리 (링크) 격 조항을 남겨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를들면 인터넷 밈 바로 다음 문단에서는 첫 조항에서 ‘봇’ 을 정의한 것이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물론 지금 사측 유권해석이 유효하진 않지만 관례적으로도 그렇게 해석되었고 그 해석이 규정에서도 충분히 도출되는 이상, 논의를 해봐야할거 같습니다.
기존 규정이 모호한게 많으니 이를 교통정리하는 측면에서도 규정 개정이 적절할거 같습니다.
지역 드립은 단독 문서를 만들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는데도비하성이 없이 사실에 대한 전달 의도인 척하고 창작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기된 https://namu.wiki/thread/UnevenSolidAdaptableCrow 토론에서 https://board.namu.wiki/b/report/3094520 이 사례를 들어서 한 번 설명드렸었는데요, #1처럼 아예 지워 버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이 토론이 MC무현 문서 때문에 열린 것 같은데 대통령 별명은 제도권 언론이 별명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등재 기준이 있고 별명 문서에 모아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 비하 표현이라고 #69처럼 하면 등재하기 더 쉬워집니다. 다른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고인 비하나 지역 비하는 언론이 그렇게 보도해야 단독 문서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고인 드립, 지역 드립 문서를 보면 파생 단어를 설명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단어들을 적어 놓았는데, 인터넷 밈 문서로 바뀌면 고인,지역 비하를 설명한다는 형태로 우회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 토론이 MC무현 문서 때문에 열린 것 같은데 대통령 별명은 제도권 언론이 별명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등재 기준이 있고 별명 문서에 모아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 비하 표현이라고 #69처럼 하면 등재하기 더 쉬워집니다. 다른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고인 비하나 지역 비하는 언론이 그렇게 보도해야 단독 문서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고인 드립, 지역 드립 문서를 보면 파생 단어를 설명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단어들을 적어 놓았는데, 인터넷 밈 문서로 바뀌면 고인,지역 비하를 설명한다는 형태로 우회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드립의 경우 인터넷 밈이 아닌 사례도 많고, 지역 드립 등재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놔두었지만 정치인 관련 별명이 지역 드립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모두 인터넷 밈 등재 기준으로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95 중 비하가 심하지 않은 사례를 들겠습니다.
서울 공화국
수도권 과밀화를 비꼬는 용어. 본질을 짚어보면 쉽게 간과하기 힘든 사회 문제지만 명칭 자체는 지역드립에서 출발한 것이며, 현재도 수도권 과밀화를 비판할 때 여론뿐 아니라 제도권 언론에서도 쓰이는 말이다. 해당 문서로.
하와이
이쪽은 해방 이후부터 계속 써오던 표현이었다. 정확한 유래는 불분명하나, 해방 후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런 하와이(교민)같은 놈들이라고 부른 것이 굳어졌다는 설, 미군정에서 편의상 대한민국의 지명에 미국의 주 이름을 붙였는데 전라도는 하와이였다는 설, 해방 후 한 황색지에서 <하와이 근성> 운운하면서 전라도인을 비하한 사설시(?)가 히트 쳐서 알려졌다는 설 등이 있다.
삼천포로 빠지다
사실 해당 표현은 관용구의 일종으로, 지역드립적인 성격은 강하지 않으나 엄밀히 따지면 지역드립으로 볼 수도 있는 표현이다. 속담에서 유래된 삼천포의 부정적 뉘앙스 때문에 1995년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할 때 규모가 더 큰 삼천포라는 지명 대신 사천을 쓰면서 사천시가 되었다는 설도 떠돌고 있다.[29] 유래는 경전선에서 진삼선이 분기하던 진주시의 개양역. 말 그대로 진주에서 삼천포로 빠져버린다.
당콩
자강도 사람들은 전형적인 두메산골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불리는 데 강낭콩과 같은 한해살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당콩이라 붙여졌다. 또 어디서나 잘 자라는 덩굴 식물처럼 어느사람에게든 잘 걸고 든다고 한다.
어드레거리다
평안남도 사람들의 느릿느릿한 말투를 비꼬아 표현한 말. 상대적으로 평안남도는 북한판 수도권이다 보니 지역 민심이 여유롭다 보니 그런 풍속이 말투에 반영되었다.
얄개
함흥 출신을 이르는 말로 까탈스럽고 얄밉고 적대적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조흔파의 얄개전 때문에 그냥 머리 좋은 장난꾸러기 정도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서울 공화국
수도권 과밀화를 비꼬는 용어. 본질을 짚어보면 쉽게 간과하기 힘든 사회 문제지만 명칭 자체는 지역드립에서 출발한 것이며, 현재도 수도권 과밀화를 비판할 때 여론뿐 아니라 제도권 언론에서도 쓰이는 말이다. 해당 문서로.
하와이
이쪽은 해방 이후부터 계속 써오던 표현이었다. 정확한 유래는 불분명하나, 해방 후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런 하와이(교민)같은 놈들이라고 부른 것이 굳어졌다는 설, 미군정에서 편의상 대한민국의 지명에 미국의 주 이름을 붙였는데 전라도는 하와이였다는 설, 해방 후 한 황색지에서 <하와이 근성> 운운하면서 전라도인을 비하한 사설시(?)가 히트 쳐서 알려졌다는 설 등이 있다.
삼천포로 빠지다
사실 해당 표현은 관용구의 일종으로, 지역드립적인 성격은 강하지 않으나 엄밀히 따지면 지역드립으로 볼 수도 있는 표현이다. 속담에서 유래된 삼천포의 부정적 뉘앙스 때문에 1995년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할 때 규모가 더 큰 삼천포라는 지명 대신 사천을 쓰면서 사천시가 되었다는 설도 떠돌고 있다.[29] 유래는 경전선에서 진삼선이 분기하던 진주시의 개양역. 말 그대로 진주에서 삼천포로 빠져버린다.
당콩
자강도 사람들은 전형적인 두메산골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불리는 데 강낭콩과 같은 한해살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당콩이라 붙여졌다. 또 어디서나 잘 자라는 덩굴 식물처럼 어느사람에게든 잘 걸고 든다고 한다.
어드레거리다
평안남도 사람들의 느릿느릿한 말투를 비꼬아 표현한 말. 상대적으로 평안남도는 북한판 수도권이다 보니 지역 민심이 여유롭다 보니 그런 풍속이 말투에 반영되었다.
얄개
함흥 출신을 이르는 말로 까탈스럽고 얄밉고 적대적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조흔파의 얄개전 때문에 그냥 머리 좋은 장난꾸러기 정도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온갖 공인의 희화화 및 조롱은 등재가 허용되는데 왜 고인과 지역은 예외로 처리되어야 하나요?
저는 이전 의견 수렴 토론에서 밝힌 의견도 그렇고 해당 토론에서도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이 생존 중인 인물이든, 사망한 인물이든, 지역이든 비하 표현의 판단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고 보며, "고인이니까" "지역드립이니까"라는 이유로 단독 문서 생성을 다른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하거나 금지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무위키에서 금지하거나 어렵개 한다고 해서 없던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주신 사례는 계정 생성하자 마자 소위 "깡계"인 상태로 명백한 문서 훼손성 기여를 했기 때문에 기존 규정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사례는 계정 생성하자 마자 소위 "깡계"인 상태로 명백한 문서 훼손성 기여를 했기 때문에 기존 규정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영포티, 급식충, 거북유방단, 틀딱 등 온갖 세대 멸칭은 물론이고 똥송합니다, 응우옌(속어), 착짱죽짱 등 인종 멸칭, 1찍, 2찍, 진보대학생, 대깨윤 등 정치 관련 멸칭, 반일씹덕, 반중롤깨, 딸배, 기레기, 견찰, 닭팔이, 딴따라, 차팔이, 용팔이, 폰팔이, 조무사 드립 등 직업 비하 용어,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모두가 짜장을 외칠 때 난 해물 짬뽕, 민주에몽, 박근혜 화법, 배급견, 살려야한다,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어딜 만져, 윤 어게인, 취직 잘되는 사회를 만들든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햇살무늬 발작증, 헬조선 등 정치 관련 비하 용어까지 다양한 비하 명칭이 밈으로써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인"이라는 이유로, "지역"이라는 이유로 인터넷 밈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나요? 밈으로써 인정되면 여느 기준과 동일하게 해야죠.
그런데 왜 "고인"이라는 이유로, "지역"이라는 이유로 인터넷 밈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나요? 밈으로써 인정되면 여느 기준과 동일하게 해야죠.
- 정치 관련 유행어, 인터넷 밈 및 정치인과 정당의 별명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1개 이상 만족하여야 합니다.
- 제도권 언론에서 유행어, 인터넷 밈 또는 정치인과 정당의 별명으로서 1회 이상 보도됨.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정치인이나 정당이 타 정치인이나 정당을 문제 삼는 경우, 정쟁으로 보아 제외함.
- 사설 혹은 기고 등 주장이나 의견만을 담은 기사.
- 각 문서에서 토론을 통하여 등재하기로 합의한 경우
- 단,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토론을 통해 기재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밈 규정의 불만족 여부를 기재 반대 근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별명을 등재 기준을 만족한 별명으로 리다이렉트 처리하거나 문서에 서술할 수 없습니다.
다른 토론 때문에 와서 지금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단독 문서 생성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인터넷 밈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99에서 정치 관련 비하 용어들은 정치 관련 유행어 등재 기준을 적용받으며, 이전 문서들은 불소급 때문에 존치되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악용 사례도 당연하지만 존재합니다. 제시해 주신 다른 멸칭들도 인터넷 밈으로 분류되는 점을 악용하여 직접적인 규탄 대신 ~라는 인기글이 있다는 식으로 인터넷 반응으로 서술하거나 (멸칭의) 원인, 행태, 커뮤니티별 용례, 단어의 사용에 대한 옹호 의견 등 소위 '멸칭을 정당화하는' 문제가 존재하며, 이런 상황에서 멸칭이 가징 심한 지역비하, 고인비하에 단순히 #69 개정안을 적용하면 문서가 파편화되고[1] 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단독 문서 등재를 허용하더라도 정치 관련 유행어 지침을 준용하여 제도권 언론이 지역 비하, 고인 비하라고 보도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 개별 편집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9에서 정치 관련 비하 용어들은 정치 관련 유행어 등재 기준을 적용받으며, 이전 문서들은 불소급 때문에 존치되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악용 사례도 당연하지만 존재합니다. 제시해 주신 다른 멸칭들도 인터넷 밈으로 분류되는 점을 악용하여 직접적인 규탄 대신 ~라는 인기글이 있다는 식으로 인터넷 반응으로 서술하거나 (멸칭의) 원인, 행태, 커뮤니티별 용례, 단어의 사용에 대한 옹호 의견 등 소위 '멸칭을 정당화하는' 문제가 존재하며, 이런 상황에서 멸칭이 가징 심한 지역비하, 고인비하에 단순히 #69 개정안을 적용하면 문서가 파편화되고[1] 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단독 문서 등재를 허용하더라도 정치 관련 유행어 지침을 준용하여 제도권 언론이 지역 비하, 고인 비하라고 보도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 개별 편집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단독 문서 등재 허용에는 동의하였습니다. 인기글 3개로 등재하는 것에 반대하며, 다른 혐오 표현 문서와 같은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면 성별, 직업, 세대 등도 동일한 제도권 언론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제시해주신 성별혐오 사례는 언론 보도가 존재합니다.) 최소한 혐오 표현과 Rickrolling 같은 meme은 똑같지 않다고 보며,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내일(또는 모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고인과 지역만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혐오 표현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인터넷 밈으로써의 저명성만 입증하면 등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질문해 주신 것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해야 할 부분들을 더 알려 주시면 정리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혐오 표현이든 아니든 저명성만 확인되면 등재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나무위키가 그것을 옹호하는 입장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서술은 언제든지 삭제하시면 될 일입니다.
정보 전달을 하면서 얼마든지 정정도 가능하고 비하 표현를 비하 용도로 쓰는게 아닌 정보 전달 용도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현행 규정에도 있는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것 (비난, 비하성, 증오심 선동 등) 에 대한 옹호나 찬양성 서술 등 말 그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서술이 금지되어야 할 대상이자 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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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반대가 없다면 개정 취지와 함께 개정안 제시하면 될거 같습니다.
고인 및 지역드립의 단독문서 생성 제한 규정 폐지에 관한 건 |
[개정 취지]
널리 알려져 있는 비하 및 혐오, 차별 용어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범주를 꼽아보라면 "성별혐오, 세대혐오, 인종차별, 직업차별, 성 정체성 차별, 지역차별, 고인비하" 등이 있겠습니다. 이들 중 싸튀충, 피싸개 등 원색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비하 용어도 어찌되었든 널리 사용되었고 저명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등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착짱죽짱이나 똥송합니다 등 인종 관련된 멸칭 역시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서는 "고인 및 지역"에 대한 비하 및 혐오, 차별만 콕 찝어서 단독 문서 생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별혐오, 세대혐오, 인종차별, 직업차별, 성 정체성 차별 등 다양한 비하 용어가 있는 상황에서 고인 및 지역만 엄격하게 해석하여 등재에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인 및 지역 비하에 대한 단독 문서 생성 금지 규정은 아무리 살펴봐도 "보기 안 좋다" "혐오니까"라는 이유 이외에는 정당한 사유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보이며, 각종 정보가 집약된 위키에서 이 두 가지 범주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고인 및 지역 비하와 관련된 단독 문서 등재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되 다른 비하 인터넷 밈이 등재될 수 있는 인터넷 밈 기준을 준용하는 장치를 두고, 부수 조항으로써 악용 여지를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인터넷 밈은 별도 규정을 통해 더 엄격한 조건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치 관련 악용 또한 이미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101 참조). [규정 개정안]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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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 -> 제도권 언론사 보도 요구
그 이외의 경우 -> 인터넷 인기글 요구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 -> 인터넷 인기글 요구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삼천포로 빠지다, 하와이 같은 단어는 인터넷이 생기기 전 1960년대부터 있던 단어고 당콩, 얄개, 어드레거리다 같은 단어의 경우 북한 주민들은 인터넷을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규정 개정안에 별도의 소급 적용 언급이 없다면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등재 기준에 문제가 생겨도 존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이 곧 인터넷 밈과 같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만약 과거에 있던 표현을 나중에 찾았다면 인터넷 인기글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만약 과거에 있던 표현을 나중에 찾았다면 인터넷 인기글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이 왜 밈과 같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같지 않다" 말고 상세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밈 ->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은 틀린게 당연하고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 -> 인터넷 밈은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은 인터넷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https://board.namu.wiki/b/qna/2940941 현재 등재된 고인드립 문서는 사실상 고인드립 하위 문서에 서술되어 이를 통하여 어느정도 문서 훼손에 대한 완충 장치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등재된 고인드립 문서가 단독 문서화될경우 이에 불편해할 사용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추가적인 문서 훼손이 예상될 것은 자명합니다.
문의가 있었을 때 개정을 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98에서 단독 문서 생성을 다른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하거나 금지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개정을 해서 얻는 실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MC무현 토론에서 제시된 사례 중 정치 유튜버의 합성 영상을 일반 곡의 2차 창작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 토론이 있었는데 규정을 개정해서 지우지 않고 일반 곡을 찾은 독자들에게 고인비하 2차 창작을 보여줘야 할 실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https://board.namu.wiki/b/qna/2940941 현재 등재된 고인드립 문서는 사실상 고인드립 하위 문서에 서술되어 이를 통하여 어느정도 문서 훼손에 대한 완충 장치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등재된 고인드립 문서가 단독 문서화될경우 이에 불편해할 사용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추가적인 문서 훼손이 예상될 것은 자명합니다.
문의가 있었을 때 개정을 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98에서 단독 문서 생성을 다른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하거나 금지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개정을 해서 얻는 실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MC무현 토론에서 제시된 사례 중 정치 유튜버의 합성 영상을 일반 곡의 2차 창작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 토론이 있었는데 규정을 개정해서 지우지 않고 일반 곡을 찾은 독자들에게 고인비하 2차 창작을 보여줘야 할 실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 사측 및 선출직 운영자의 입장은 더 이상 해석례로써의 효력을 상실한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유효한 근거가 아닙니다. 또한 "불편해한다" 역시 독자연구 아닌가요?
사측 관리자는 규정 개정 토론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토론은 즉시 종결됩니다.
사측 관리자가 규정 개정 토론을 거부하였으나 토론을 종결 처리하지 않은 경우, 선출직 운영자도 해당 토론을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인용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측 관리자가 규정 개정 토론을 거부하였으나 토론을 종결 처리하지 않은 경우, 선출직 운영자도 해당 토론을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인용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다음을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 합당한 근거 없는 미래에 대한 예측, 추측, 가정 또는 가능성. 단, 다른 규정에서 허용하거나 담당 중재자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예측에 대한 합당한 근거는 확인 가능한 사실, 통계 및 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 혹은 규정상 유효하다고 인정된 출처에 기반해야 하며, 단순히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거나 미래의 전개를 전제로 한 개인적 주장은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등재된 고인드립 문서는 사실상 고인드립 하위 문서에 서술되어 이를 통하여 어느정도 문서 훼손에 대한 완충 장치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등재된 고인드립 문서가 단독 문서화될경우 이에 불편해할 사용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추가적인 문서 훼손이 예상될 것은 자명합니다.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의가 과거에 있었는데 결과가 이러했다고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저 문의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성별혐오, 세대혐오, 인종차별, 직업차별, 성 정체성 차별 역시 인터넷에서만 사용되지 않고 현실에서도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고인과 지역만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나무위키에 술담배 문서 있다고 해서 미성년자들에게 음주 및 흡연을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강력범죄 문서에서 범행 과정을 묘사했다고 해서 모방범죄를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 관련 문서가 있다고 해서 성범죄를 유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련의 이런 부적절한 것을 권유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보기 불편하다"는 독자연구입니다. 보기 불편한 표현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시작하면 어떤 정보가 남을까요? 성 관련 문서는 선정적이니 안 되고, 범죄 관련 문서는 모방범죄 우려 있으니 안 되고, 술담배 문서는 음주 및 흡연 권장할 수 있어서 불편하니 안 된다는 것과 똑같죠.
나무위키에 술담배 문서 있다고 해서 미성년자들에게 음주 및 흡연을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강력범죄 문서에서 범행 과정을 묘사했다고 해서 모방범죄를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 관련 문서가 있다고 해서 성범죄를 유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련의 이런 부적절한 것을 권유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보기 불편하다"는 독자연구입니다. 보기 불편한 표현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시작하면 어떤 정보가 남을까요? 성 관련 문서는 선정적이니 안 되고, 범죄 관련 문서는 모방범죄 우려 있으니 안 되고, 술담배 문서는 음주 및 흡연 권장할 수 있어서 불편하니 안 된다는 것과 똑같죠.
제가 작성한 부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처음 작성하신 Resolver 사용자와 딩시 토론자 분들께 사용자 토론을 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은 당시 제가 운영진 업무를 함으로서 업무에 가중이 우려된다는 의도로 업무 가중 개정안 여부를 검토를 요청했던 것이며, 현재 저는 일반 이용자 신분이기도 하고, 나무위키 운영진에 당분간 재지원할 계획이 없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규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운영자의 운영자로서의 발언이나 해석례를 근거로 제시하거나, 다른 토론 참가자로 하여금 규정 개정에 있어서 특수한 권위를 갖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서는 아니된다.
더이상 사측의 판단은 유효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안그래도 지금 이 이슈로 사회도 시끄러운데 위키까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밈적 으로 많이 퍼졌다 해도 도덕,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풀어줄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생존 인물이나 단체는 살아 있으니 대응이라도 하지 고인이나 지역비하는 그 원류도 매우 질이 나쁘고 대응도 어렵습니다.
문서 내부에서 반대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문서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보 정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왔던 전라도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보수정당 대선후보인 윤석열에게 두 자리수 퍼센트 득표율을 보였고, 특히 2030세대들이 높은 지지를 보내자 디시인사이드를 위시한 우파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홍어' 속에 숨어서 우파를 지지하는 전라도 사람들을 '청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상술한 전라도 사람들은 배신을 잘 한다는 것과 엮어서 '홍-' 자체를 배신을 뜻하는 접두사로 쓰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전라도의 맹목적인 지지율을 마치 중국, 북한의 전진 기지 같다고 하여 생겨난 표현.
지금도 지역 드립 문서에 이런 식으로 특징을 설명하는 서술들이 있어서 토론에 동의했던 바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논란 및 분쟁으로 시끄러울 수 있다고 그 자체를 언금 처리하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위키에서 해당 문서가 없다고 이 세상에 비하표현이 사라지나요?
그럼 다른 비하 표현은 도의적으로 옳나요? 어떤 근거인가요?
지금 규제되는건 고인/지역 비하에 한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것만 막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논리면 살아있는 사람의 비하 표현은 왜 허용되어야 하나요? 왜 인종 차별에 대해서는 써도 되나요?
저도 비하 표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해당 표현을 비판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표현에 대한 인식과 지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들도 문제라고 다 지울거면 논란 문서는 왜 써도 되는건가요? 풍자물은 써도 되나요? 애초에 문서를 만드는게 꼭 그 표현을 긍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서술은 다른 규정으로 이미 제한되고 있고요.
학교에서 역사 인식을 가르치는 이유와 같이 결국 어떤게 문제이고 어떤 표현이 실제했는가를 알려주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비하표현을 없엔다는 수준이 아니라 곳곳에서 본 규정 해제로 인해 튀어 나올 수 있는 노자 드립, 각 지역 비하 서술들이 빗장을 풀고 나와 각 문서로 쏟아질 것이 더 걱정입니다. mc 무현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문서에서 자기들 끼리 노는것 까지는 몰라도 다른 문서에도 쉬이 영향을 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문서와 관련 있는 곳에서 서술은 할 수 있을거고, 문서와 관련도 없는데 비하 표현이 들어가면 이용자 관리 방침으로 충분히 대응됩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고요.
그 부분은 급하게 토론 들어오느라 확인이 덜 됐습니다. 이 부분은 철회합니다.
다만 해당 문서에서도 과도하게 비하 표현이 사용되는 것은 견제되어야 한다 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정치적으로 위키에 공격이 많이 들어오는 때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온갖 문서에 비하성 표현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정보를 단순히 회피하지 말고 적절한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서술하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문서에 비하 표현이 과도하게 사용될 것이다"와 같이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 사항에 단순 인터넷 인기글 등은 제외하고 최소 7순위 이상 근거로 가져오도록 보충하는건 어떨련지요?
#194 대충 단어의 유래나 사례에 대한 전달 의도인 척하고 창작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78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노무현 고인드립 문서를 보면 고인 드립 서술들은 인기가 상승했다,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같은 긍정적 서술들이 있는 반면 해당 표현에 대한 대응을 다루고 있으나 분리된 노무현재단의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콘텐츠 법적 대응 문단에 내로남불이라는 등 비판이 서술되어 있어서 해당 표현을 비판하고 대응하는 것과 반대됩니다.
#178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노무현 고인드립 문서를 보면 고인 드립 서술들은 인기가 상승했다,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같은 긍정적 서술들이 있는 반면 해당 표현에 대한 대응을 다루고 있으나 분리된 노무현재단의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콘텐츠 법적 대응 문단에 내로남불이라는 등 비판이 서술되어 있어서 해당 표현을 비판하고 대응하는 것과 반대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기존 규정으로 해결이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하성 서술의 범람 등은 기존 규정에 의해 충분히 제약이 되고 있고, 고인/지역비하도 비하이기에 기존 규정에 의해 똑같이 제약될겁니다. 단지 고인/지역비하와 타 비하의 차이를 없애자는 거죠.
지금도 맥락 없는 문서에 고인드립 하면 제재되듯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규정에 허점이 있어서 온갖 문서에 전직 대통령 비하 표현을 넣고 다니는데 제재가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요, 지금도 노무현 반달하다 걸리면 바로 무기한 차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독 문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는데, 응디시티같은 합성물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고인 비하표현으로 취급되어 인터넷 밈 기준을 적용받나요? 특정 창작물 기준을 적용받는게 적절해 보이는데요..
해당 2차 창작이 너무 유명해져서 오히려 제도권 언론에서도 문제로 삼게되는 수준이라면 해당 문서 내에서의 서술이 금지되어야할까요?
영포티, 급식충, 거북유방단, 틀딱 등 온갖 세대 멸칭은 물론이고 똥송합니다, 응우옌(속어), 착짱죽짱 등 인종 멸칭, 1찍, 2찍, 진보대학생, 대깨윤 등 정치 관련 멸칭, 반일씹덕, 반중롤깨, 딸배, 기레기, 견찰, 닭팔이, 딴따라, 차팔이, 용팔이, 폰팔이, 조무사 드립 등 직업 비하 용어,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모두가 짜장을 외칠 때 난 해물 짬뽕, 민주에몽, 박근혜 화법, 배급견, 살려야한다,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어딜 만져, 윤 어게인, 취직 잘되는 사회를 만들든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햇살무늬 발작증, 헬조선 이건 가능하고, 사망한 인물과 지역 드립은 비하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서 안 되나요?
저는 다른 온갖 비하 표현은 괜찮다고 한 적이 없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른 온갖 비하 표현도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정치와 엮여있지 않은 문단들 단어의 유래나 사례에 대한 전달 의도인 척하고 창작하는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정치와 엮여있지 않은 문단들 단어의 유래나 사례에 대한 전달 의도인 척하고 창작하는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피싸개'보다 '야 기분좋다' 가 더 수위 높은 표현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비하의 수위는 그 단어와 단어가 함의하는 뜻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고인비하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인 및 지역드립의 단독문서 생성 제한 규정 폐지에 관한 건 |
[개정 취지]
널리 알려져 있는 비하 및 혐오, 차별 용어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범주를 꼽아보라면 "성별혐오, 세대혐오, 인종차별, 직업차별, 성 정체성 차별, 지역차별, 고인비하" 등이 있겠습니다. 이들 중 싸튀충, 피싸개 등 원색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비하 용어도 어찌되었든 널리 사용되었고 저명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등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착짱죽짱이나 똥송합니다 등 인종 관련된 멸칭 역시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서는 "고인 및 지역"에 대한 비하 및 혐오, 차별만 콕 찝어서 단독 문서 생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별혐오, 세대혐오, 인종차별, 직업차별, 성 정체성 차별 등 다양한 비하 용어가 있는 상황에서 고인 및 지역만 엄격하게 해석하여 등재에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인 및 지역 비하에 대한 단독 문서 생성 금지 규정은 아무리 살펴봐도 "보기 안 좋다" "혐오니까"라는 이유 이외에는 정당한 사유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보이며, 각종 정보가 집약된 위키에서 이 두 가지 범주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고인 및 지역 비하와 관련된 단독 문서 등재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되 다른 비하 인터넷 밈이 등재될 수 있는 인터넷 밈 기준을 준용하는 장치를 두고, 부수 조항으로써 악용 여지를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인터넷 밈은 별도 규정을 통해 더 엄격한 조건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치 관련 악용 또한 이미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101 참조). [규정 개정안]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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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인터넷 밈으로 쓰이는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애매한 회색지대가 있을 순 있을테니 '준용' 표현을 통해서 '여하여간 인터넷 밈 기준을 따라 판단하라'는 가이드로서 작용하는 방향입니다. 이러면 해당 표현의 '밈' 여부는 중요하지 않게됩니다.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이란 말이 매우 모호해 창작물 같은 것들도 포함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게 어떤가요?
근데 준용으로 처리하면 장점이 이 조항도 적용시킬 수 있게됩니다.
단독 문서 등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인터넷 밈은 리다이렉트가 불가능합니다.
저명성도 입증 안된 표현이 리다이렉트(특히 정치인 문서에 리다이렉트 되는 등)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고인 및 지역드립의 단독문서 생성 제한 규정 폐지에 관한 건 |
[개정 취지]
널리 알려져 있는 비하 및 혐오, 차별 용어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범주를 꼽아보라면 "성별혐오, 세대혐오, 인종차별, 직업차별, 성 정체성 차별, 지역차별, 고인비하" 등이 있겠습니다. 이들 중 싸튀충, 피싸개 등 원색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비하 용어도 어찌되었든 널리 사용되었고 저명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등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착짱죽짱이나 똥송합니다 등 인종 관련된 멸칭 역시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서는 "고인 및 지역"에 대한 비하 및 혐오, 차별만 콕 찝어서 단독 문서 생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별혐오, 세대혐오, 인종차별, 직업차별, 성 정체성 차별 등 다양한 비하 용어가 있는 상황에서 고인 및 지역만 엄격하게 해석하여 등재에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인 및 지역 비하에 대한 단독 문서 생성 금지 규정은 아무리 살펴봐도 "보기 안 좋다" "혐오니까"라는 이유 이외에는 정당한 사유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보이며, 각종 정보가 집약된 위키에서 이 두 가지 범주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고인 및 지역 비하와 관련된 단독 문서 등재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되 다른 비하 인터넷 밈이 등재될 수 있는 인터넷 밈 기준을 준용하는 장치를 두고, 부수 조항으로써 악용 여지를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인터넷 밈은 별도 규정을 통해 더 엄격한 조건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치 관련 악용 또한 이미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101 참조). [규정 개정안]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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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 인터넷 밈은 특정 커뮤니티에 한정되지 않는 한에서 단독 문서로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준용 표현으로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다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외의 고인/지역 비하가 등재될만한게 마땅히 있나 싶긴합니다만...
911 테러 관련 고인비하가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
굳이 막을 필요까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 문제되는게 대한민국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서..
이 정도면 큰 문제 없이 형평성 맞게 서술이 가능해질거 같습니다.
최소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전라도쪽 무지성 비하는 막겠네요 더이상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아 그리고 권한 있으신 분들 제 사토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등재기준 문서에 명시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면은 현 구조도 이런 부분은 이런 저런 등재기준을 따른다고 사실상 등재기준에 위임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이 실존 인물·집단을 지칭하는 표현일 경우, 해당 표현이 지칭하는 실존 인물·집단을 규탄하는 서술은 편집 분쟁 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합니다. 서술 존치 측에서는 서술 근거를 뒷받침할 외부 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라는 중요한 조항 역시 같은 문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파편화보다는 여기에 두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열람 편의성을 위해 상호 참조 (링크) 식으로 안내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해당 규정집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 규정집에 존재하면서 참조할 수 있도록 간략한 소개 링크가 걸리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최소한 이용자가 그러리라 기대하는 것, 규정 인지적 측면 (규정 인지의 기회) 면에서 보면... 흠... (ex. 나무위키의 사정 (등재 기준에 가까운 규정들이 꼭 등재 기준 규정 문서가 아닌 곳에도 있는 사례가 존재함) 을 잘 아는 것 이 아닌 일반적인 이용자는 당연히 ‘등재 기준’ 은 ‘등재 기준’ 규정집 (혹은 편집 합의) 에 존재할 것이라 기대함... 등...)
최소한 이용자가 그러리라 기대하는 것, 규정 인지적 측면 (규정 인지의 기회) 면에서 보면... 흠... (ex. 나무위키의 사정 (등재 기준에 가까운 규정들이 꼭 등재 기준 규정 문서가 아닌 곳에도 있는 사례가 존재함) 을 잘 아는 것 이 아닌 일반적인 이용자는 당연히 ‘등재 기준’ 은 ‘등재 기준’ 규정집 (혹은 편집 합의) 에 존재할 것이라 기대함... 등...)
뭐, 강력 주장 까지는 아니긴 한데...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네요...
그정도 링크는 일일이 토론 합의 없어도 단순 윤문으로 편집요청 넣고 문의게에 승인 요청 넣으시면 됩니다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링크 걸고 안걸고의 부분이 아니라 ‘등재 기준’ 이 ‘등재 기준’ 문서에 명시적으로 적혀있지 않고 그냥 다른 규정에서 준용한다고만 언급되는 형태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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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 및 지역 비하 관련 창작물의 등재는 창작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설)
-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밈은 해당 커뮤니티의 문단 혹은 하위 문서에만 (수정) 서술할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단독 문서 등재에 대해서만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리다이렉트 금지 규정 등도 준용하는 것이므로, '단독 문서 등재' -> '등재' 로 바꾸었습니다.
2. '인터넷 밈이 아니더라도' 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규정의 의의를 명확히 드러내고 오독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3. 정치 관련 외에 범죄 관련 표현, 유명인 논사사 서술 등 다양한 규정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각주 문구를 '특정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이 더 엄격한 다른 기준도 적용받을 경우, 해당 기준을 따릅니다.' 로 바꾸었습니다.
4. 인터넷 밈 등재기준에서 '만' 을 추가하여 의미를 명확화하고, 이에 따라 중복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5. 고인 및 지역 비하성 1차 창작물 및 상업작품도 있을 수 있으므로, '특정 창작물' '2차 창작' 이 아니라 그냥 '창작물' 이라고 하였습니다.
6. 고인 및 지역 비하성 창작물도 명백히 창작물의 일종이므로, 굳이 준용한다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작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이건 이의로 봐서 토론 해야겠는데요 그냥 다 바뀌는데
일단 반대합니다. 적용 여부를 명백하게 박아놔야지 그 엄격한 기준이 뭔지 안 적어두면 악용할 사람들과 룰치킨 행동들이 눈에 선합니다
여기 일반 문서 편집지침인데 편집합의 등재 기준도 동시에 가능했나요?
그런데 사실 편집합의가 완전히 다른 규정이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라서 위에서 말씀해주신 것 일단 반영해서 수정안 제시하겠습니다.
원래 편집지침에 있던 규정들 격하한거라 불가능할 것도 없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고인 및 지역드립의 단독문서 생성 제한 규정 폐지에 관한 건 |
[개정 취지]
널리 알려져 있는 비하 및 혐오, 차별 용어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범주를 꼽아보라면 "성별혐오, 세대혐오, 인종차별, 직업차별, 성 정체성 차별, 지역차별, 고인비하" 등이 있겠습니다. 이들 중 싸튀충, 피싸개 등 원색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비하 용어도 어찌되었든 널리 사용되었고 저명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등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착짱죽짱이나 똥송합니다 등 인종 관련된 멸칭 역시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서는 "고인 및 지역"에 대한 비하 및 혐오, 차별만 콕 찝어서 단독 문서 생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별혐오, 세대혐오, 인종차별, 직업차별, 성 정체성 차별 등 다양한 비하 용어가 있는 상황에서 고인 및 지역만 엄격하게 해석하여 등재에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인 및 지역 비하에 대한 단독 문서 생성 금지 규정은 아무리 살펴봐도 "보기 안 좋다" "혐오니까"라는 이유 이외에는 정당한 사유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보이며, 각종 정보가 집약된 위키에서 이 두 가지 범주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고인 및 지역 비하와 관련된 단독 문서 등재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되 다른 비하 인터넷 밈이 등재될 수 있는 인터넷 밈 기준을 준용하는 장치를 두고, 부수 조항으로써 악용 여지를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인터넷 밈은 별도 규정을 통해 더 엄격한 조건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치 관련 악용 또한 이미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101 참조). [규정 개정안]
[별지1]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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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엄격하다'의 비교 기준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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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제 >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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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및 지역드립의 단독문서 생성 제한 규정 폐지에 관한 건 |
[개정 취지]
널리 알려져 있는 비하 및 혐오, 차별 용어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범주를 꼽아보라면 "성별혐오, 세대혐오, 인종차별, 직업차별, 성 정체성 차별, 지역차별, 고인비하" 등이 있겠습니다. 이들 중 싸튀충, 피싸개 등 원색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비하 용어도 어찌되었든 널리 사용되었고 저명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등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착짱죽짱이나 똥송합니다 등 인종 관련된 멸칭 역시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서는 "고인 및 지역"에 대한 비하 및 혐오, 차별만 콕 찝어서 단독 문서 생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별혐오, 세대혐오, 인종차별, 직업차별, 성 정체성 차별 등 다양한 비하 용어가 있는 상황에서 고인 및 지역만 엄격하게 해석하여 등재에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인 및 지역 비하에 대한 단독 문서 생성 금지 규정은 아무리 살펴봐도 "보기 안 좋다" "혐오니까"라는 이유 이외에는 정당한 사유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보이며, 각종 정보가 집약된 위키에서 이 두 가지 범주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고인 및 지역 비하와 관련된 단독 문서 등재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되 다른 비하 인터넷 밈이 등재될 수 있는 인터넷 밈 기준을 준용하는 장치를 두고, 부수 조항으로써 악용 여지를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인터넷 밈은 별도 규정을 통해 더 엄격한 조건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치 관련 악용 또한 이미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101 참조). [규정 개정안]
[별지1]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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