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고인/지역드립의 단독문서 생성 제한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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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취지
현재 규정은 고인 비하 표현과 지역 비하 표현의 단독 문서 생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인 비하라는 의미는 좁게 보면 '고인의 죽음에 대한 비하'라고도 볼 수 있고, 넓게 보면 '고인 그 자체에 대한 비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인드립 문서의 하위 문서의 동향이나 사회통념상의 인식(제도권 언론 기사 참고)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사실상 후자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이기에 후자를 고인 비하로 전제하고 개정사유를 논하겠습니다.

고인 비하는 비하의 대상이 고인이라는 점만 빼면 그 무게와 명예 훼손의 정도가 일반 비하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고인 비하 표현이라는 이유로 단독 문서 생성을 제한하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한 고인 비하가 일반 비하 표현과 다른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가정하여도 단독 문서 생성 허용 여부와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자명하므로 역시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역 비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하 표현의 경우 타 비하 표현과 같은 위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개정안
 
 
 
 
 
 
 
 
 
 
 
 
 
 
 
 
 
 
 
 
 
 
 
 

1. 비하적, 모욕적 표현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 자체를 다루는 문서에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재 여부로 편집 분쟁 시 해당 표현의 보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이 실존 인물·집단을 지칭하는 표현일 경우,[1] 해당 표현이 지칭하는 실존 인물·집단을 규탄하는 서술은 편집 분쟁 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합니다. 서술 존치 측에서는 서술 근거를 뒷받침할 외부 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외부 출처는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만이 인정되며, 존치하고자 하는 서술 내에 명시적으로 링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의 내용이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출처에서 제외합니다.
      • 특정할 수 없는 화자를 인용하여 작성자의 창작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2]
      • 특정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성 내용이면서 출처나 통계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작성자의 사견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
  • 일반 문서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 사용으로 편집 분쟁 시 삭제로 서술 시점이 고정됩니다. 이에 대해 토론이 열릴 시 존치 측이 입증 책임을 지며, 가치판단성 사유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인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고인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인과 관련되더라도 비하적 목적이 없는 것은 고인 비하 표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삭제)
  • 대한민국 내 특정 지역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지역 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하를 넘어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는 예외로 합니다. (삭제)
[1] 예) 영포티, 막장 부모, 넷 우익 등.[2] "전문가들 발언이다", "2030들은 어이없어한다", "~라는 한탄도 나온다" 등.
 
 
 
 
 
 
 
 
#2
 
 
 
 
의견 수렴 때 논의는 단순 폐지 방향이 아니였던거 같습이다.
#3
 
 
 
 
#2 의견 수렴 토론을 보면 '고인비하성 서술에 대한 허용'자체를 다뤘는데, 보니까 규정이 단독문서 생성 여부만 다루고 있기에 폐지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4
 
 
 
 
#3 어 그러네요...? 그러면 현재까지 규정이 잘못 이행되고 있었던건가요?
#5
 
 
 
 
#4 아 아니네요. 발제자님이 잘못 규정을 해석하신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기존 여러 사례들을 보면) 단독 문서는 당연히 안되고, 서술을 한다면 특정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논지인거 같습니다. 정확히는 특정 문서에서'만' 설명할 수 있다는, '만'이라는 표현이 빠진거 같네요.
#6
 
 
 
 
#5 규정을 여러 번 읽어봐도 단독 문서에 대한 제한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요.. 지금 사례가 그렇다면 규정이 잘못 이행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7
 
 
 
 
사실 그러면 단독 문서 부분이 없이 '고인 비하 표현은 고인드립 문서에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도 되긴합니다만, 기존 규정을 봐서는 반대로 발제자님 말대로라면, '고인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다'여도 됩니다. 서술이 안 막히는데 굳이 '고인드립 문서'로 제약할 필요가 없죠.
#8
 
 
 
 
그러니 결국 텍스트가 이해가 복잡하고 오독의 여지가 큰데, 정리하면 '고인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가 불가능하며, 표현에 대한 서술은 고인드립 문서에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가 맞을거 같습니다.
#9
 
 
 
 
근데 여튼 규정의 해석은 차차해도 위험성을 고려하면 아예 삭제하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10
 
 
 
 
#9 사실 고인비하던 아니던 비하 자체를 설명하는 서술이 아닌 대놓고 비하하는 서술은 지금도 제재가 되지 않나요?
#11
 
 
 
 
저도 여태껏 #8 로 해석되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그런데 저 조항 삭제만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 역시 맞지 않나 싶긴 하네요...
#12
 
 
 
 
#9 는 대략 옹호 찬양 등을 금지한다. 와 같은 기존 조항들과 같은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일까요?
#13
 
 
 
 
근데 #10 (이미 규정 상 있음) 도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서...
아니면 위반하기 쉬운 부분이기는 하니 여타 규정들과 같이 ~ 규정에 따라 옹호 찬양 등을 할 수 없다는 다리 (링크) 를 놓아주고 안내해주는 성격 느낌의 조항을 넣어줌으로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14
 
 
 
 
#13 괜찮은 방향같습니다.
#15
 
 
 
 
#12 맞습니다. 결국 고인비하도 비하성 서술의 일부니까요.
#16
 
 
 
 
#13 그 정도면 괜찮아 보입니다. 여튼 삭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일종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17
 
 
 
 
 
 
 
 
 

1. 편집권 남용 관련 가중제재 대상 행위

 
 
 
 
 
 
 
 
 
 
 
 
(생략)
  • 아래의 행위를 한 이용자는 7일 이상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사자 모욕성 내용, 가족·친지를 소재로 한 비하적 표현, 성적인 표현 등 보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내용을 문서에 작성하여 독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생략)

이용자 관리 방침에 이런 규정도 존재합니다. 다만 의수토에서 논한 바와 같이, '사자 모욕'의 정의를 더 엄밀히 할 필요도 있어보입니다. 마오안잉 같은 예시를 고려하면요..
 
 
 
#18
 
 
 
 
#16 대략적으로 어떤 방식의 안전장치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19
 
 
 
 
이게 사자 모욕은 맞지만(고인 드립) 편집자의 사견이 담기지 않은 외부 인용에 가까운 사례를 허용하는 식이 되어야할거 같습니다.
#20
 
 
 
 
 
 
 
 
 
 
 
 
 
 
 
 
ㅑ 2025년 대한민국의 디시인사이드 군사 마이너 갤러리에서도 마오안잉 사망 75주년 기념으로 계란볶음밥을 해 먹었다는 게시물이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에 갔다. #
 
 
 
 
 
 
 
 
그 외에도 몇몇 유튜버들과 커뮤니티들에서 11월 25일 마다 중국집에서 볶음밥을 사먹거나 직접 계란볶음밥을 만들어먹는 인증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이게 고인드립이냐 하면 고인드립 표현에 대한 서술이 맞는데 서술해서 안되는 서술이라고 보여지진 않으니깐요.
 
 
 
 
 
 
 
 
#21
 
 
 
 
그러고보니 #17에서 인용된 "사자 모욕성 내용"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22
 
 
 
 
현실 인물에 대해서 모욕성 발언을 하면 의무적인 1주 이상 차단 적용 대상이 아닌데, 단순히 죽은 인물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1주 이상 차단?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23
 
 
 
 
#19 이런 경우 '고인의 죽음에 대한 비하'로 좁혀서 제한을 거는 것을 제안합니다. 고인 자체에 대한 비하의 경우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비하랑 똑같이 다루어도 된다고 봅니다.
#24
 
 
 
 
저는 살았든 죽었든 어떠한 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최대한 동일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죽은 인물 대상이니 제재를 더 무겁게, 규정을 더 강하게"는 현재의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25
 
 
 
 
고인에 대한 비하 자체에 광범위한 제한을 걸어버리면 유명인이 사망할 시 유명인 관련 밈 문서에 대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6
 
 
 
 
#24 동의합니다.
#27
 
 
 
 
단독 문서 생성을 금지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요?
#28
 
 
 
 
#27 의견 수렴용 토론에서도 언급했지만 딱히 실익이 없고, 그 결과 고인드립/사례/대한민국 대통령/노무현/MC무현이라는 기형적인 표제어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29
 
 
 
 
#27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고인비하의 경중 등을 떠나서 단독 문서 생성을 금지할 이유가 일단 없습니다.
#30
 
 
 
 
고인 비하 표현이 버젓이 있는데도 보기 상스럽다거나 나무위키에 이러한 문서가 존재하는 것이 뭔가 좋지 않다는 이유인 것 같은데, 나무위키에서만 없앤다고 이미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31
 
 
 
 
생존해 있는 인물에 대한 희화화 및 조롱성 밈은 단독 문서 생성이 가능하고, 죽은 사람은 단순히 사자 모욕성이니 안 된다? 죽었다는 이유로 동일한 비하 적용이 달라지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32
 
 
 
 
물론 아예 제한을 폐지하는 경우 그러한 사자명예훼손성 비하 표현이 만연한 악성 커뮤니티에서 언급되는 온갖 문서가 등재될 수는 있으니, 제도권 언론에서 보도된 경우에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3
 
 
 
 
#32 기준 마련도 괜찮네요.
#34
 
 
 
 
#32 이런 방면의 개정은 생각 못했네요
#35
 
 
 
 
어찌보면 차라리 일종의 등재기준으로 규정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거네요
#36
 
 
 
 
#32 고인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경우에만 기준을 두는 건 어떤가요? 죽은 사람에 대한 비하 그 자체의 경우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7
 
 
 
 
#35 괜찮은 방향같습니다.
#38
 
 
 
 
근데 그러면 본 개정의 시작인 MC무현이 어떻게 되나 싶긴하네요. 제도권 보도에서 MC무현이 보도되면 등재되겠지만? MC무현 계열의 작품?들은 보도가 없으면 미등재가 되려나요?
#39
 
 
 
 
잘못 건드면 기존보다 오히려 상향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40
 
 
 
 
#38 사실 특정 창작물 기준 충족하면 등재해도 되지 않나 싶긴합니다.. 다른 비하성 동영상들의 등재에 비추어보면 말이죠
#41
 
 
 
 
#40 근데 그러면 등재기준을 신설하는게 좀 이상한거 같기도 하고요.
#42
 
 
 
 
그렇게 되면 표현이라면 '인터넷 밈'에서 허용하는 걸로 처리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어집니다.
#43
 
 
 
 
ㄲㅇ
#44
 
 
 
 
#32의 이야기는, 의견 수렴용 토론에서부터 제기되어 왔던, 이를테면 #31과 같은 반문이 바로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45
  •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밈은 해당 커뮤니티의 문단 혹은 하위 문서에 서술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인터넷 밈은 3곳 이상에서 인터넷 인기글로 진입했을 경우 단독 문서로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밈 등재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베/디시에서만 인기글 간 고인드립은 단독문서가 안 될 겁니다.
 
 
 
#46
 
 
 
 
위에서 언급된 제도권 언론사 1개 or 통합 인기글 n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7
 
 
 
 
만약 인터넷 밈으로 본다고 치면 #1대로 규정만 삭제하면 아마 개정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싶네요.
#48
 
 
 
 
#47 다만, 그렇다고 해도 해석하기 어려우므로(고인드립도 인터넷 밈인가?), 단서 조항은 있는게 어떤가 합니다.

고인 비하성 표현은 인터넷 밈 등재기준을 만족하여야한다 등...
#49
 
 
 
 
 
 
 
 
 
 
 
 
 
 
 
 

1. 비하적, 모욕적 표현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 자체를 다루는 문서에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재 여부로 편집 분쟁 시 해당 표현의 보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이 실존 인물·집단을 지칭하는 표현일 경우,[1] 해당 표현이 지칭하는 실존 인물·집단을 규탄하는 서술은 편집 분쟁 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합니다. 서술 존치 측에서는 서술 근거를 뒷받침할 외부 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외부 출처는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만이 인정되며, 존치하고자 하는 서술 내에 명시적으로 링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의 내용이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출처에서 제외합니다.
      • 특정할 수 없는 화자를 인용하여 작성자의 창작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2]
      • 특정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성 내용이면서 출처나 통계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작성자의 사견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
  • 일반 문서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 사용으로 편집 분쟁 시 삭제로 서술 시점이 고정됩니다. 이에 대해 토론이 열릴 시 존치 측이 입증 책임을 지며, 가치판단성 사유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인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고인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인과 관련되더라도 비하적 목적이 없는 것은 고인 비하 표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삭제)
  • 대한민국 내 특정 지역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지역 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하를 넘어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는 예외로 합니다. (삭제)
  •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은 인터넷 밈 등재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 문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신설)
 
 
 
 
 
 
 
 
 
 
 
 
 
 
 
 
 
 
 
 
 
 
 
 
[1] 예) 영포티, 막장 부모, 넷 우익 등.[2] "전문가들 발언이다", "2030들은 어이없어한다", "~라는 한탄도 나온다" 등.
 
 
 
 
 
 
 
 
#50
 
 
 
 
#49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51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는 김에 오독 문제를 고칠겸 #45에서 다음으로 고치는게 좋아보입니다. '~에'만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권장 같은 느낌이 되는지라...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밈은 해당 커뮤니티의 문단 혹은 하위 문서에 서술할 수 있습니다.
#52
 
 
 
 
#49 단독 문서가 아니더라도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밈' 조항을 적용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위에서 지적한대로 일베/디씨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고인비하성 표현이 등재가 어려워집니다.
#53
 
 
 
 
상관도 없는 문서에서 서술이 마구잡이로 추가되지 않도록 제약하는게 #52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54
 
 
 
 
#53이 어떤 상황을 가정하신 건가요?
#55
 
 
 
 
#54 일베 같은 곳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표현은 셀수도 없을텐데, 그걸 이유로 갑자기 노무현 문서에서 '~라고도 불린다'라고 줄줄히 적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당 조항은 '단독 문서'만 규정하는지라 다른 문서 내 서술이 추가되는건 막기 어렵습니다.
#56
 
 
 
 
애초에 본 개정 취지가 '저명성이 있는 표현은 막을 실익이 없다'였는데 이러한 저명성 체크가 전무하게 개정하면 좀 아니라고 봅니다.
#57
 
 
 
 
 
 
 
 
 
서술 자체에도 제약하기 위해서 다음 조항으로 하는건 어떤가 합니다.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은 3곳 이상에서 인터넷 인기글로 진입했을 경우, 서술할 수 있습니다.
#58
 
 
 
 
#49
등재 대상을 규율하는 규정이므로 규정의 구조상 등재 기준쪽에 신설되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59
 
 
 
 
그런데 이 규정, 단독 문서만 규제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단독 문서 규제를 철폐한다고 해도 뜬금없이 노무현 문서에 특정 비하 표현이 삽입되면 지금도 그렇고 충분히 제재 자체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60
 
 
 
 
#58 규정에서 등재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재 기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등 타 규정에서도 다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61
 
 
 
 
#59 #8 #11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규정은 단독문서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서술도 제약하던 규정이라고 봅니다.
#62
  • 고인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고인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인과 관련되더라도 비하적 목적이 없는 것은 고인 비하 표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내 특정 지역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지역 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하를 넘어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는 예외로 합니다.
 
 
 
 
 
 
 
 
 

규정 도입부부터 단독 문서만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독 문서'만' 규제하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63
 
 
 
 
#62 규정 해석의 차이긴합니다만, 그렇게 해석하면 후단의 '고인 드립 문서에서 서술할 수 있습니다'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어차피 서술에는 제약이 없는데 당연히 문서 내 서술이 가능하니깐요.
#64
 
 
 
 
보니까 규정이 도입부에서는 "단독 문서는 생성 불가"라고 해놨으면서, 이후에는 "OO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모호하게 써놓기는 했네요.
#65
 
 
 
 
#63 실제로도 의견 수렴 토론 내 제시된 사례를 보시면 타 문서 내에서의 고인드립성 2차 창작 서술이 해당 규정을 이유로 삭제된 바가 있습니다.
#66
 
 
 
 
저는 이 규정은 단독 문서만 규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노무현 문서에 뜬금없이 비하성 별명을 삽입한다든지 하는 것을 이관방으로 쭉 처리 가능한 것으로 판단 중이었습니다. 규정이 모호하니 처리하는 운영자마다 갈리는게 당연하긴 하겠네요
#67
 
 
 
 
#57은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저정도는 개정 취지에도 맞고 큰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68
 
 
 
 
#67 인터넷 밈 규정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69
 
 
 
 
 
 
 
 
 
 
 
 
 
 
 
 

1. 비하적, 모욕적 표현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 자체를 다루는 문서에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재 여부로 편집 분쟁 시 해당 표현의 보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이 실존 인물·집단을 지칭하는 표현일 경우,[1] 해당 표현이 지칭하는 실존 인물·집단을 규탄하는 서술은 편집 분쟁 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합니다. 서술 존치 측에서는 서술 근거를 뒷받침할 외부 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외부 출처는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만이 인정되며, 존치하고자 하는 서술 내에 명시적으로 링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의 내용이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출처에서 제외합니다.
      • 특정할 수 없는 화자를 인용하여 작성자의 창작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2]
      • 특정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성 내용이면서 출처나 통계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작성자의 사견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
  • 일반 문서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 사용으로 편집 분쟁 시 삭제로 서술 시점이 고정됩니다. 이에 대해 토론이 열릴 시 존치 측이 입증 책임을 지며, 가치판단성 사유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인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고인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인과 관련되더라도 비하적 목적이 없는 것은 고인 비하 표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삭제)
  • 대한민국 내 특정 지역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지역 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하를 넘어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는 예외로 합니다. (삭제)
  •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은 인터넷 밈 등재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 문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신설)
    • 단독 문서 생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밈은 해당 커뮤니티의 문단 혹은 하위 문서에만 서술할 수 있습니다. (신설)
 
 
 
 
 
 
 
 
 
 
 
 
 
 
 
 
 
 
 
 
 
 
 
 
[1] 예) 영포티, 막장 부모, 넷 우익 등.[2] "전문가들 발언이다", "2030들은 어이없어한다", "~라는 한탄도 나온다" 등.
 
 
 
 
 
 
 
 
#70
 
 
 
 
#69 괜찮아보입니다.
#71
 
 
 
 
기본적으로는 인터넷 밈 등재 기준 문단 내에서  ‘인터넷 밈’ 에 대한 정의 및 대상 범위 (필요 시, 여기에는 ~ 이를 포함합니다. 같은 단서 조항 추가) 를 정하고 넘어간 다음, 기존 규정이 있던 위치에는 링크로 해당 규정에 대한 다리 (링크) 격 조항을 남겨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72
 
 
 
 
#69로 수정하여 제안해봅니다.
#73
 
 
 
 
#71 그것도 적절해보이네요.
#74
 
 
 
 
#71 해당 방안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76
 
 
 
 
예를들면 인터넷 밈 바로 다음 문단에서는 첫 조항에서  ‘봇’ 을 정의한 것이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77
 
 
 
 
아, 지금 보니 #75 #76 두번 올라갔네요... #75 블라인드 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78
 
 
 
 
잠시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는 #66 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고 서로 충돌되거나 모순되지도 않는다고 보긴 했는데, 본 위키 내에서는 통상적으로 저러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생각할 여지가 있는 서술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맥락 없는 악성 반달 등에 가까워 보이는 경우) 처리례를 보면 (기존의) 저 조항의 적용 보다는 문서 훼손 내지 악성 반달 등으로 지금껏 처리되어오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물론 운영진마다 견해가 또 어떠실진 모르겠지만요...
#79
 
 
 
 
(즉, like #66 = 이관방)
#80
 
 
 
 
(= 기존부터 대통령 반달, 특정 커뮤니티형 반달 등등은 있어왔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관방 (문서 훼손, 악성 반달 등) 을 적용한 #78 #66 과 같은 식으로 대부분 처리되어왔지 않았나 싶어요.)
#81
 
 
 
 
#66처럼 뜬끔 없이 들어간게 아니라 해당 내용에 맞는 고인드립 서술도 해당 조항으로 금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은 이관방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82
 
 
 
 
https://board.namu.wiki/b/qna/2767122
아예 유권해석 있었던 부분이네요. cooomp님이 문의하셨던...
#83
 
 
 
 
물론 지금 사측 유권해석이 유효하진 않지만 관례적으로도 그렇게 해석되었고 그 해석이 규정에서도 충분히 도출되는 이상, 논의를 해봐야할거 같습니다.
#84
 
 
 
 
#69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85
 
 
 
 
저건 4년도 더 됐고 당시 사측도 유권 해석을 번복한 사례라.. #69 정도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6
 
 
 
 
#85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관방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말씀이 규정이 미비 혹은 오독의 여지가 있어서 그러지 아니 할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87
 
 
 
 
#82 #83 이 부분은 저는 단독문서화 금지 및 특정 문서 내 설명 가능 이라는 규정을 우회한다 라는 부분을 주요하게 봤었네요
저는 #66 처럼 ‘뜬금없는’ 경우라면 이관방에서도 가능하다... 정도로 생각해었습니다.
#81 같은 상황은 뭐... 이번 기회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군요..
#88
 
 
 
 
금번 규정 개정으로 규정이 개정된다면 #69와 같은 장치로 방어가 가능하고, 혹시라도 룰치킨으로 의도가 투명한 비하성 서술을 삽입하고 다닐 경우에는 이용자 관리 방침으로 종전과 같이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89
 
 
 
 
#87 네 이번에 교통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90
 
 
 
 
#88 제가 이해한 바가 #78 #79 #80 한편으로는 대충 이런 맥락 #88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1
 
 
 
 
저는 일단 #71 과 같은 방향성을 제안해 보았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의 총의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92
 
 
 
 
기존 규정이 모호한게 많으니 이를 교통정리하는 측면에서도 규정 개정이 적절할거 같습니다.
#93
 
 
 
 
#69#71이든 교통 정리만 된다면 이의 없습니다.
#94
 
 
 
 
지역 드립은 단독 문서를 만들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는데도비하성이 없이 사실에 대한 전달 의도인 척하고 창작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기된 https://namu.wiki/thread/UnevenSolidAdaptableCrow 토론에서 https://board.namu.wiki/b/report/3094520 이 사례를 들어서 한 번 설명드렸었는데요, #1처럼 아예 지워 버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이 토론이 MC무현 문서 때문에 열린 것 같은데 대통령 별명은 제도권 언론이 별명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등재 기준이 있고 별명 문서에 모아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 비하 표현이라고 #69처럼 하면 등재하기 더 쉬워집니다. 다른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고인 비하나 지역 비하는 언론이 그렇게 보도해야 단독 문서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고인 드립, 지역 드립 문서를 보면 파생 단어를 설명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단어들을 적어 놓았는데, 인터넷 밈 문서로 바뀌면 고인,지역 비하를 설명한다는 형태로 우회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95
 
 
 
 
그리고 지역 드립의 경우 인터넷 밈이 아닌 사례도 많고, 지역 드립 등재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놔두었지만 정치인 관련 별명이 지역 드립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모두 인터넷 밈 등재 기준으로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96
 
 
 
 
#95 중 비하가 심하지 않은 사례를 들겠습니다.

서울 공화국
수도권 과밀화를 비꼬는 용어. 본질을 짚어보면 쉽게 간과하기 힘든 사회 문제지만 명칭 자체는 지역드립에서 출발한 것이며, 현재도 수도권 과밀화를 비판할 때 여론뿐 아니라 제도권 언론에서도 쓰이는 말이다. 해당 문서로.
하와이
이쪽은 해방 이후부터 계속 써오던 표현이었다. 정확한 유래는 불분명하나, 해방 후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런 하와이(교민)같은 놈들이라고 부른 것이 굳어졌다는 설, 미군정에서 편의상 대한민국의 지명에 미국의 주 이름을 붙였는데 전라도는 하와이였다는 설, 해방 후 한 황색지에서 <하와이 근성> 운운하면서 전라도인을 비하한 사설시(?)가 히트 쳐서 알려졌다는 설 등이 있다.
삼천포로 빠지다
사실 해당 표현은 관용구의 일종으로, 지역드립적인 성격은 강하지 않으나 엄밀히 따지면 지역드립으로 볼 수도 있는 표현이다. 속담에서 유래된 삼천포의 부정적 뉘앙스 때문에 1995년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할 때 규모가 더 큰 삼천포라는 지명 대신 사천을 쓰면서 사천시가 되었다는 설도 떠돌고 있다.[29] 유래는 경전선에서 진삼선이 분기하던 진주시의 개양역. 말 그대로 진주에서 삼천포로 빠져버린다.
당콩
자강도 사람들은 전형적인 두메산골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불리는 데 강낭콩과 같은 한해살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당콩이라 붙여졌다. 또 어디서나 잘 자라는 덩굴 식물처럼 어느사람에게든 잘 걸고 든다고 한다.
어드레거리다
평안남도 사람들의 느릿느릿한 말투를 비꼬아 표현한 말. 상대적으로 평안남도는 북한판 수도권이다 보니 지역 민심이 여유롭다 보니 그런 풍속이 말투에 반영되었다.
얄개
함흥 출신을 이르는 말로 까탈스럽고 얄밉고 적대적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조흔파의 얄개전 때문에 그냥 머리 좋은 장난꾸러기 정도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97
 
 
 
 
온갖 공인의 희화화 및 조롱은 등재가 허용되는데 왜 고인과 지역은 예외로 처리되어야 하나요?
#98
 
 
 
 
저는 이전 의견 수렴 토론에서 밝힌 의견도 그렇고 해당 토론에서도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이 생존 중인 인물이든, 사망한 인물이든, 지역이든 비하 표현의 판단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고 보며, "고인이니까" "지역드립이니까"라는 이유로 단독 문서 생성을 다른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하거나 금지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무위키에서 금지하거나 어렵개 한다고 해서 없던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주신 사례는 계정 생성하자 마자 소위 "깡계"인 상태로 명백한 문서 훼손성 기여를 했기 때문에 기존 규정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99
 
 
 
 
영포티, 급식충, 거북유방단, 틀딱 등 온갖 세대 멸칭은 물론이고 똥송합니다, 응우옌(속어), 착짱죽짱 등 인종 멸칭, 1찍, 2찍, 진보대학생, 대깨윤 등 정치 관련 멸칭, 반일씹덕, 반중롤깨, 딸배, 기레기, 견찰, 닭팔이, 딴따라, 차팔이, 용팔이, 폰팔이, 조무사 드립 등 직업 비하 용어,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모두가 짜장을 외칠 때 난 해물 짬뽕, 민주에몽, 박근혜 화법, 배급견, 살려야한다,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어딜 만져, 윤 어게인, 취직 잘되는 사회를 만들든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햇살무늬 발작증, 헬조선 등 정치 관련 비하 용어까지 다양한 비하 명칭이 밈으로써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인"이라는 이유로, "지역"이라는 이유로 인터넷 밈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나요? 밈으로써 인정되면 여느 기준과 동일하게 해야죠.
#100
 
 
 
 
 
 
 
 
 

1. 정치 관련 유행어, 인터넷 밈 및 정치인과 정당의 별명

 
 
 
 
 
 
 
 
 
 
 
 
  • 정치 관련 유행어, 인터넷 밈 및 정치인과 정당의 별명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1개 이상 만족하여야 합니다.
    • 제도권 언론에서 유행어, 인터넷 밈 또는 정치인과 정당의 별명으로서 1회 이상 보도됨.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정치인이나 정당이 타 정치인이나 정당을 문제 삼는 경우, 정쟁으로 보아 제외함.
      • 사설 혹은 기고 등 주장이나 의견만을 담은 기사.
    • 각 문서에서 토론을 통하여 등재하기로 합의한 경우
  • 단,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토론을 통해 기재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밈 규정의 불만족 여부를 기재 반대 근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별명을 등재 기준을 만족한 별명으로 리다이렉트 처리하거나 문서에 서술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밈 규정, 리다이렉트 문서 규정과 이 규정이 충돌할 경우,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101
 
 
 
 
또한 이미 편집지침에 정치 관련 인터넷 밈은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과 #69 개정안을 합치면 우려하시는 일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102
 
 
 
 
사실 기존 규정을 보면 비하성 서술 등에 관해 충분히 잘 규정되어 있고, 고인비하나 지역비하 또한 비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별도로 고인비하나 지역비하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 따로 크게 필요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101과 같은 방향이면 충분하다 봅니다.
#103
 
 
 
 
 
 
 
 
 
다른 토론 때문에 와서 지금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단독 문서 생성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인터넷 밈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99에서 정치 관련 비하 용어들은 정치 관련 유행어 등재 기준을 적용받으며, 이전 문서들은 불소급 때문에 존치되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악용 사례도 당연하지만 존재합니다. 제시해 주신 다른 멸칭들도 인터넷 밈으로 분류되는 점을 악용하여 직접적인 규탄 대신 ~라는 인기글이 있다는 식으로 인터넷 반응으로 서술하거나 (멸칭의) 원인, 행태, 커뮤니티별 용례, 단어의 사용에 대한 옹호 의견 등 소위 '멸칭을 정당화하는' 문제가 존재하며, 이런 상황에서 멸칭이 가징 심한 지역비하, 고인비하에 단순히 #69 개정안을 적용하면 문서가 파편화되고[1] 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단독 문서 등재를 허용하더라도 정치 관련 유행어 지침을 준용하여 제도권 언론이 지역 비하, 고인 비하라고 보도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 개별 편집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 #45의 일베/디시로 인기글 2개가 채워지며 나머지 1개를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104
 
 
 
 
#103 어느 부분이 멸칭을 정당화한다는 것인가요?
#105
 
 
 
 
#103 관련 토론에서 보았던 토론이라 인용하였는데, 멸칭으로 지칭되어야 하는 이유나 멸칭이 정당하다고 유도하는 식의 서술을 뜻하였습니다. 어떻게 사례를 제시해야 할까요?
#106
 
 
 
 
#105 이런 서술은 각 문서에서 발견 시 삭제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다른 비하 밈들도 멀쩡히 존치 및 등재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107
 
 
 
 
#100 #101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치 관련 밈은 제도권 언론사 보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고, 이 기준마저도 충족하였다면 등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다른 기준을 적용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역이든 고인이든 성별이든 직업이든 똑같은 비하 밈은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죠. 왜 다르게 봐야 하죠?
#108
 
 
 
 
성별혐오, 세대혐오, 인종차별, 직업차별, 성 정체성 차별, 지역차별, 고인비하 모두 다 똑같으면 똑같은 비하 밈입니다. 재기해, 피싸개 등 더 하면 더 했을 것 같은 용어도 멀쩡히 존치 중입니다. 용어의 저명성이 확인되었다면 "고인이니까" "지역이니까"라는 이유로 단독 문서 등재를 막거나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정치 관련은 아무래도 예민하니 제도권 언론사 보도를 요구할 수 있게 안전 장치를 둔 것으로 보이고요.
#109
 
 
 
 
단독 문서 등재 허용에는 동의하였습니다. 인기글 3개로 등재하는 것에 반대하며, 다른 혐오 표현 문서와 같은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면 성별, 직업, 세대 등도 동일한 제도권 언론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제시해주신 성별혐오 사례는 언론 보도가 존재합니다.) 최소한 혐오 표현과 Rickrolling 같은 meme은 똑같지 않다고 보며,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내일(또는 모레) 답변드리겠습니다.
#110
 
 
 
 
#109 말씀하신 사례도 정치 아니었나요?
#111
 
 
 
 
#99의 모든 문서들과 고인 비하 표현/지역 비하 표현이 다른 기준을 적용 받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대로 고인 비하 표현/지역 비하 표현의 단독문서화 규제를 철폐한 상태에서 기존 규정들에 따라 등재에 동일 기준을 일관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2
 
 
 
 
저는 왜 고인과 지역만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13
 
 
 
 
혐오 표현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인터넷 밈으로써의 저명성만 입증하면 등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114
 
 
 
 
#110 Rickrolling은 정치 관련 밈이 아니고, #103의 링크를 말씀하셨다면 정치 관련 비하 용어가 밈으로서 등재되었다 하신 말씀에 관련된 것입니다. 등재에 동일 기준을 일관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 혐오 표현들에 대한 등재, 또는 서술 기준의 필요성을 주장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해야 할 부분들을 알려 주시면 내일 정리해 오겠습니다.
#115
 
 
 
 
그러면 고인비하/지역비하뿐 아니라 #99의 문서들도 등재에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16
 
 
 
 
#114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69가 제시되었습니다.
#117
 
 
 
 
#115 이것도 납득이 안 가는게 저명성만 입증되면 됐지 왜 등재 컷을 높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무위키가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정해주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118
 
 
 
 
#116 #69Rickrolling이나 Nyan Cat 등 meme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정의한 해외에서 알려진 meme들과, 혐오 표현들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어떤 것이 '인터넷 밈'인지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117을 포함해서 작성해 오겠습니다.
#119
 
 
 
 
 
 
 
 
 
 
 
 
 
 
 
 
#30의 Yor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고인 비하 표현이 버젓이 있는데도 보기 상스럽다거나 나무위키에 이러한 문서가 존재하는 것이 뭔가 좋지 않다는 이유인 것 같은데, 나무위키에서만 없앤다고 이미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단순히 "혐오 표현"이니까 등재를 막거나 기준을 높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밈을 나무위키에서만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120
 
 
 
 
#118 혐오 표현을 왜 다르게 둬야 하죠?
#121
 
 
 
 
질문해 주신 것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해야 할 부분들을 더 알려 주시면 정리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2
 
 
 
 
혐오 표현이든 아니든 저명성만 확인되면 등재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나무위키가 그것을 옹호하는 입장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서술은 언제든지 삭제하시면 될 일입니다.
#123
 
 
 
 
#122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죠.
#124
 
 
 
 
#123 맞습니다. 오히려 "OO사이트 등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비하 표현으로 사용한다." 등으로 문제삼는 내용도 얼마든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125
 
 
 
 
정보 전달을 하면서 얼마든지 정정도 가능하고 비하 표현를 비하 용도로 쓰는게 아닌 정보 전달 용도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26
 
 
 
 
저도 #122 와 의견이 비슷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문서에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모르던 사람들도 정보나 그 기원이라던지 등등 알게된다는 측면도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그 전까지는 모르고 썼던 용어도 알고나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알고보니 지양해야 할 것으로 여기는 등...
#127
 
 
 
 
그래서, 기존 현행 규정에도 있는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것 (비난, 비하성, 증오심 선동 등) 에 대한 옹호나 찬양성 서술 등 말 그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서술이 금지되어야 할 대상이자 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128
 
 
 
 
.
#129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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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큰 반대가 없다면 개정 취지와 함께 개정안 제시하면 될거 같습니다.
#132
고인 및 지역드립의 단독문서 생성 제한 규정 폐지에 관한 건
[개정 취지]
현재 규정은 고인 비하 표현과 지역 비하 표현의 단독 문서 생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인 비하라는 의미는 좁게 보면 '고인의 죽음에 대한 비하'라고도 볼 수 있고, 넓게 보면 '고인 그 자체에 대한 비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인드립 문서의 하위 문서의 동향이나 사회통념상의 인식(제도권 언론 기사 참고)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사실상 후자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이기에 후자를 고인 비하로 전제하고 개정사유를 논하겠습니다.
고인 비하는 비하의 대상이 고인이라는 점만 빼면 그 무게와 명예 훼손의 정도가 일반 비하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고인 비하 표현이라는 이유로 단독 문서 생성을 제한하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한 고인 비하가 일반 비하 표현과 다른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가정하여도 단독 문서 생성 허용 여부와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자명하므로 역시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역 비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하 표현의 경우 타 비하 표현과 같은 위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 #1 개정 취지 전문
널리 알려져 있는 비하 및 혐오, 차별 용어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범주를 꼽아보라면 "성별혐오, 세대혐오, 인종차별, 직업차별, 성 정체성 차별, 지역차별, 고인비하" 등이 있겠습니다. 이들 중 싸튀충, 피싸개 등 원색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비하 용어도 어찌되었든 널리 사용되었고 저명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등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착짱죽짱이나 똥송합니다 등 인종 관련된 멸칭 역시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서는 "고인 및 지역"에 대한 비하 및 혐오, 차별만 콕 찝어서 단독 문서 생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별혐오, 세대혐오, 인종차별, 직업차별, 성 정체성 차별 등 다양한 비하 용어가 있는 상황에서 고인 및 지역만 엄격하게 해석하여 등재에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인 및 지역 비하에 대한 단독 문서 생성 금지 규정은 아무리 살펴봐도 "보기 안 좋다" "혐오니까"라는 이유 이외에는 정당한 사유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보이며, 각종 정보가 집약된 위키에서 이 두 가지 범주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고인 및 지역 비하와 관련된 단독 문서 등재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되 다른 비하 인터넷 밈이 등재될 수 있는 인터넷 밈 기준을 준용하는 장치를 두고, 부수 조항으로써 악용 여지를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인터넷 밈은 별도 규정을 통해 더 엄격한 조건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치 관련 악용 또한 이미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101 참조).

[규정 개정안]
  1. 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3.1. 비하적, 모욕적 표현[별지1]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 자체를 다루는 문서에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재 여부로 편집 분쟁 시 해당 표현의 보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이 실존 인물·집단을 지칭하는 표현일 경우,[1] 해당 표현이 지칭하는 실존 인물·집단을 규탄하는 서술은 편집 분쟁 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합니다. 서술 존치 측에서는 서술 근거를 뒷받침할 외부 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외부 출처는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만이 인정되며, 존치하고자 하는 서술 내에 명시적으로 링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의 내용이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출처에서 제외합니다.
      • 특정할 수 없는 화자를 인용하여 작성자의 창작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2]
      • 특정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성 내용이면서 출처나 통계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작성자의 사견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
  • 일반 문서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 사용으로 편집 분쟁 시 삭제로 서술 시점이 고정됩니다. 이에 대해 토론이 열릴 시 존치 측이 입증 책임을 지며, 가치판단성 사유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인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고인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인과 관련되더라도 비하적 목적이 없는 것은 고인 비하 표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삭제)
  • 대한민국 내 특정 지역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지역 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하를 넘어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는 예외로 합니다. (삭제)
  •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은 인터넷 밈 등재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 문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신설)
    • 단독 문서 생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밈은 해당 커뮤니티의 문단 혹은 하위 문서에만 서술할 수 있습니다. (신설)
[1] 예) 영포티, 막장 부모, 넷 우익 등.[2] "전문가들 발언이다", "2030들은 어이없어한다", "~라는 한탄도 나온다" 등.
#133
 
 
 
 
#132로 수정안 제시합니다.
#134
 
 
 
 
#132 동의합니다.
#135
 
 
 
 
#132 동의합니다.
#136
 
 
 
 
#132 동의합니다.
#137
 
 
 
 
#132에서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을 인터넷 밈으로 옮기셨는데 #96처럼 인터넷 밈이 아닌 표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삭제되는 건가요?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이 인터넷 밈과 같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38
 
 
 
 
#137 일반 인기글과 제도권 언론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139
 
 
 
 
#137 왜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140
 
 
 
 
정치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 -> 제도권 언론사 보도 요구
그 이외의 경우 -> 인터넷 인기글 요구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141
 
 
 
 
삼천포로 빠지다, 하와이 같은 단어는 인터넷이 생기기 전 1960년대부터 있던 단어고 당콩, 얄개, 어드레거리다 같은 단어의 경우 북한 주민들은 인터넷을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142
 
 
 
 
#141 이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143
 
 
 
 
규정 개정안에 별도의 소급 적용 언급이 없다면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등재 기준에 문제가 생겨도 존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144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이 곧 인터넷 밈과 같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만약 과거에 있던 표현을 나중에 찾았다면 인터넷 인기글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145
 
 
 
 
#144 지역드립 및 하위 문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146
 
 
 
 
그리고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이 왜 밈과 같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같지 않다" 말고 상세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47
 
 
 
 
인터넷 밈 ->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은 틀린게 당연하고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 -> 인터넷 밈은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은 인터넷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https://board.namu.wiki/b/qna/2940941 현재 등재된 고인드립 문서는 사실상 고인드립 하위 문서에 서술되어 이를 통하여 어느정도 문서 훼손에 대한 완충 장치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등재된 고인드립 문서가 단독 문서화될경우 이에 불편해할 사용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추가적인 문서 훼손이 예상될 것은 자명합니다.

문의가 있었을 때 개정을 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98에서 단독 문서 생성을 다른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하거나 금지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개정을 해서 얻는 실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MC무현 토론에서 제시된 사례 중 정치 유튜버의 합성 영상을 일반 곡의 2차 창작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 토론이 있었는데 규정을 개정해서 지우지 않고 일반 곡을 찾은 독자들에게 고인비하 2차 창작을 보여줘야 할 실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48
 
 
 
 
#147 과거 사측의 입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149
 
 
 
 
과거 사측 및 선출직 운영자의 입장은 더 이상 해석례로써의 효력을 상실한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유효한 근거가 아닙니다. 또한 "불편해한다" 역시 독자연구 아닌가요?
#150
 
 
 
 
#148 그런가요? 그리고 불편해한다는 표현은 제가 쓴게 아니라 문의한 Resolver 사용자가 쓴 것입니다.
#151
 
 
 
 
#150 네. 제시하신 근거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52
 
 
 
 
사측 관리자는 규정 개정 토론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토론은 즉시 종결됩니다.
사측 관리자가 규정 개정 토론을 거부하였으나 토론을 종결 처리하지 않은 경우, 선출직 운영자도 해당 토론을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인용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53
 
 
 
 
 
 
 
 
 

1. 근거 제시

 
 
 
 
 
 
 
 
 
 
 
 
  • 다음을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 합당한 근거 없는 미래에 대한 예측, 추측, 가정 또는 가능성. 단, 다른 규정에서 허용하거나 담당 중재자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예측에 대한 합당한 근거는 확인 가능한 사실, 통계 및 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 혹은 규정상 유효하다고 인정된 출처에 기반해야 하며, 단순히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거나 미래의 전개를 전제로 한 개인적 주장은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등재된 고인드립 문서는 사실상 고인드립 하위 문서에 서술되어 이를 통하여 어느정도 문서 훼손에 대한 완충 장치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등재된 고인드립 문서가 단독 문서화될경우 이에 불편해할 사용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추가적인 문서 훼손이 예상될 것은 자명합니다.
 
 
 
#154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155
 
 
 
 
 
 
 
 
 
#153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 전체가 문의 인용이고 제가 쓴 문장이 아닙니다.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은 인터넷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한다는 줄과 일반 곡을 찾은 독자들에게 고인비하 2차 창작을 보여줘야 할 실익이 없다는 줄을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Resolver 사용자께서 나무위키를 하시는 것 같아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156
 
 
 
 
#155 반대 주장의 근거로써 인용하신 것 아닌가요?
#157
 
 
 
 
이런 내용의 문의가 과거에 있었는데 결과가 이러했다고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158
 
 
 
 
#157 그러니까 유효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159
 
 
 
 
저 문의가 어떤 효력이 있나요?
#160
 
 
 
 
성별혐오, 세대혐오, 인종차별, 직업차별, 성 정체성 차별 역시 인터넷에서만 사용되지 않고 현실에서도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고인과 지역만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나무위키에 술담배 문서 있다고 해서 미성년자들에게 음주 및 흡연을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강력범죄 문서에서 범행 과정을 묘사했다고 해서 모방범죄를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 관련 문서가 있다고 해서 성범죄를 유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련의 이런 부적절한 것을 권유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보기 불편하다"는 독자연구입니다. 보기 불편한 표현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시작하면 어떤 정보가 남을까요? 성 관련 문서는 선정적이니 안 되고, 범죄 관련 문서는 모방범죄 우려 있으니 안 되고, 술담배 문서는 음주 및 흡연 권장할 수 있어서 불편하니 안 된다는 것과 똑같죠.
#161
 
 
 
 
짱깨조센징도 널리 사용되는 차별적 표현이죠. 보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불편하면 이것도 등재하면 안 되나요? 저명성과 정보성이 있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등재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62
 
 
 
 
제가 작성한 부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처음 작성하신 Resolver 사용자와 딩시 토론자 분들께 사용자 토론을 드렸습니다.
#163
 
 
 
 
#162 타 사용자의 몇년 전 게시글을 근거로 반대하시지 않았습니까?
#164
 
 
 
 
해당 내용은 당시 제가 운영진 업무를 함으로서 업무에 가중이 우려된다는 의도로 업무 가중 개정안 여부를 검토를 요청했던 것이며, 현재 저는 일반 이용자 신분이기도 하고, 나무위키 운영진에 당분간 재지원할 계획이 없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165
 
 
 
 
#162 본인이 반대 근거로 해당 내용을 인용하셨다면 결국 해당 내용에 대해 긍정하시기 때문이실텐데, 이에 대한 지적은 본인이 작성한게 아니라고 반론을 거부하시는 건 좋지 않아보이며 건설적인 토론이 될 수도 없습니다.
#166
 
 
 
 
#157에서 말씀드린대로 규정 개정 토론이 있었는데 거부되었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답변을 중심으로 반대한 것이었고 #148을 몰랐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계속 물어보신다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167
 
 
 
 
#166 #160 #161에 대한 반론이 궁금합니다.
#168
규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운영자의 운영자로서의 발언이나 해석례를 근거로 제시하거나, 다른 토론 참가자로 하여금 규정 개정에 있어서 특수한 권위를 갖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서는 아니된다.
 
 
 
 
 
 
 
 
 

더이상 사측의 판단은 유효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69
 
 
 
 
또한, #147의 경우 업무 가중 개정안 관련해서는 해당 개정에 반대하는 운영진이 존재해야 멈추고 운영회의로 넘어가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현 논의 상에서 일반 이용자끼리 논의해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70
 
 
 
 
절대 반대합니다. 안그래도 지금 이 이슈로 사회도 시끄러운데 위키까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밈적 으로 많이 퍼졌다 해도 도덕,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풀어줄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생존 인물이나 단체는 살아 있으니 대응이라도 하지 고인이나 지역비하는 그 원류도 매우 질이 나쁘고 대응도 어렵습니다.
#171
 
 
 
 
#170 이런 반대를 예견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사실 Care님 말씀대로 #161 같은 표현들도 금지하는게 맞지 않나요?
#172
 
 
 
 
문서 내부에서 반대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문서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173
 
 
 
 
 
 
 
 
 
 
 
 
 
 
 
 
또 밈을 밈으로만 서술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MH세대처럼 밈으로 등재하고 특징을 분석하는 문단을 작성하거나 한다면 인터넷 밈을 서술한다는 취지와 달라지게 됩니다. #161의 예시들처럼 순수하게 어원이나 표기 등을 서술하면 좋겠지만, 단독 문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라고하만 하면 비하 단어에서 비하 피해자의 특징을 만들거나 사실에 대한 전달 의도인 척하고 창작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보 정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왔던 전라도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보수정당 대선후보인 윤석열에게 두 자리수 퍼센트 득표율을 보였고, 특히 2030세대들이 높은 지지를 보내자 디시인사이드를 위시한 우파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홍어' 속에 숨어서 우파를 지지하는 전라도 사람들을 '청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상술한 전라도 사람들은 배신을 잘 한다는 것과 엮어서 '홍-' 자체를 배신을 뜻하는 접두사로 쓰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전라도의 맹목적인 지지율을 마치 중국, 북한의 전진 기지 같다고 하여 생겨난 표현.
 
 
 
 
 
 
 
 
 
 
 
 
 
 
 
 

지금도 지역 드립 문서에 이런 식으로 특징을 설명하는 서술들이 있어서 토론에 동의했던 바 있었습니다.
 
 
 
 
 
 
 
 
#174
 
 
 
 
#170 나무위키에서 단독문서 작성에 대한 이러한 규제가 없는 타 비하 표현에 비해 고인 비하/지역 비하가 더 옳지 않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에 이번 토론을 발의한 것입니다.
#175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논란 및 분쟁으로 시끄러울 수 있다고 그 자체를 언금 처리하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위키에서 해당 문서가 없다고 이 세상에 비하표현이 사라지나요?
#176
 
 
 
 
그럼 다른 비하 표현은 도의적으로 옳나요? 어떤 근거인가요?
#177
 
 
 
 
지금 규제되는건 고인/지역 비하에 한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것만 막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논리면 살아있는 사람의 비하 표현은 왜 허용되어야 하나요? 왜 인종 차별에 대해서는 써도 되나요?
#178
 
 
 
 
저도 비하 표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해당 표현을 비판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표현에 대한 인식과 지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79
 
 
 
 
그것들도 문제라고 다 지울거면 논란 문서는 왜 써도 되는건가요? 풍자물은 써도 되나요? 애초에 문서를 만드는게 꼭 그 표현을 긍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서술은 다른 규정으로 이미 제한되고 있고요.
#180
 
 
 
 
학교에서 역사 인식을 가르치는 이유와 같이 결국 어떤게 문제이고 어떤 표현이 실제했는가를 알려주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181
 
 
 
 
이 세상에 비하표현을 없엔다는 수준이 아니라 곳곳에서 본 규정 해제로 인해 튀어 나올 수 있는 노자 드립, 각 지역 비하 서술들이 빗장을 풀고 나와 각 문서로 쏟아질 것이 더 걱정입니다. mc 무현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문서에서 자기들 끼리 노는것 까지는 몰라도 다른 문서에도 쉬이 영향을 줄 것입니다.
#182
 
 
 
 
#181 개정안 확인하셨나요?
#183
 
 
 
 
#176 다른 표현은 옳다고 한 적 없습니다.

#173과 같은 서술들은 결국 어떤게 문제이고 어떤 표현이 실제했는가를 알려주는 것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184
 
 
 
 
#183 kangdol 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185
 
 
 
 
#181 이미 다른 곳에서 서술이 우후죽순 튀어나올 문제는 지적이 끝난 상태입니다.
#186
 
 
 
 
상식적으로 문서와 관련 있는 곳에서 서술은 할 수 있을거고, 문서와 관련도 없는데 비하 표현이 들어가면 이용자 관리 방침으로 충분히 대응됩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고요.
#187
 
 
 
 
#147
패션시티를 개사한 응디시티는 패션시티 문서의 하위문단으로 간신히 살아남아 있는데, 정작 응디시티를 또 개사한 굴찜시티의 경우 버젓이 단독 문서로 있습니다. 굴찜시티는 등재되어도 문제없고 응디시티는 단독등재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사의 수위가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요.. 타 비하성 2차창작보다 죽은 사람을 비하하는 2차창작이 더 안 좋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188
 
 
 
 
#181 개정안이 어떻게 그런 영향을 주나요...?
#189
 
 
 
 
그 부분은 급하게 토론 들어오느라 확인이 덜 됐습니다. 이 부분은 철회합니다.
#190
 
 
 
 
#189 저희도 충분히 문제될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토론 내용을 숙지해주시고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191
 
 
 
 
다만 해당 문서에서도 과도하게 비하 표현이 사용되는 것은 견제되어야 한다 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정치적으로 위키에 공격이 많이 들어오는 때에 유의해야 합니다.
#192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온갖 문서에 비하성 표현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정보를 단순히 회피하지 말고 적절한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서술하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문서에 비하 표현이 과도하게 사용될 것이다"와 같이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3
 
 
 
 
#191 그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비하 표현 전체에 대해서 존치의 입증 책임 부여가 방법일거 같네요.
#194
 
 
 
 
 
 
 
 
 
#193 아니네요. 이미 이걸로 충분히 대응되겠습니다.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이 실존 인물·집단을 지칭하는 표현일 경우, 해당 표현이 지칭하는 실존 인물·집단을 규탄하는 서술은 편집 분쟁 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합니다. 서술 존치 측에서는 서술 근거를 뒷받침할 외부 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195
 
 
 
 
위 사항에 단순 인터넷 인기글 등은 제외하고 최소 7순위 이상 근거로 가져오도록 보충하는건 어떨련지요?
#196
 
 
 
 
#195 왜 고인과 지역만이죠?
#197
 
 
 
 
#196 #196 비하적 표현 전반에 대해서 올리는건 검토해볼만합니다만, 다만 기존껄 상향으로 건들이면 규정 개정 토론 규칙에 따라서 입증이 까다로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198
 
 
 
 
#194 대충 단어의 유래나 사례에 대한 전달 의도인 척하고 창작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78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노무현 고인드립 문서를 보면 고인 드립 서술들은 인기가 상승했다,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같은 긍정적 서술들이 있는 반면 해당 표현에 대한 대응을 다루고 있으나 분리된 노무현재단의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콘텐츠 법적 대응 문단에 내로남불이라는 등 비판이 서술되어 있어서 해당 표현을 비판하고 대응하는 것과 반대됩니다.
#199
 
 
 
 
사실 생각해보면 기존 규정으로 해결이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하성 서술의 범람 등은 기존 규정에 의해 충분히 제약이 되고 있고, 고인/지역비하도 비하이기에 기존 규정에 의해 똑같이 제약될겁니다. 단지 고인/지역비하와 타 비하의 차이를 없애자는 거죠.
#200
 
 
 
 
지금도 맥락 없는 문서에 고인드립 하면 제재되듯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01
 
 
 
 
#187
이런 규정의 불합리함으로 인해 응디시티는 원곡의 하위 문단으로 간신히 등재되었지만, 정작 3차창작인 굴찜시티는 단독 문서로 버젓이 등재되는 촌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팝, 굴팝, 이재명/합성물 같은 문서가 버젓이 등재되는 마당에 노무현 2차창작 문서만 제한될 이유가 없습니다.
#202
 
 
 
 
#199 그게 쟁점이죠. 이게 개정된다고 실제로 지금 말씀들처럼 진짜 오만곳에 비하 표현 쓰이고 난리가 날까요? 저는 위키 이용자들이 상식적인 측면에서 행동하실 것이고 이용자 관리 방침으로 일부 문제는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봅니다.
#203
 
 
 
 
#202 맞습니다. 이게 개정되어서 고인비하가 범람할 것이면, 지금도 다른 비하적 표현도 범람해야죠. 근데 잘 자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204
 
 
 
 
지금 규정에 허점이 있어서 온갖 문서에 전직 대통령 비하 표현을 넣고 다니는데 제재가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요, 지금도 노무현 반달하다 걸리면 바로 무기한 차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독 문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205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는데, 응디시티같은 합성물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고인 비하표현으로 취급되어 인터넷 밈 기준을 적용받나요? 특정 창작물 기준을 적용받는게 적절해 보이는데요..
#206
 
 
 
 
#199 원래 지역드립 문서에만 있었다면 토론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제약을 할 수 있고 토론도 있었는데 단독 문서로 분리한다면 제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단독 문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만으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MC무현 토론에서 제시된 사례 중 정치 유튜버의 고인 비하 합성 영상을 고인 드립 규정으로 지우지 말고 일반 곡의 2차 창작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 토론이 있었습니다. 규정을 개정해서 지우지 않고 일반 곡을 찾은 독자들에게 고인비하 2차 창작을 보여줘야 할 실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7
 
 
 
 
#160 #161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론이 없나요? #173#100 #101의 규정으로 인해서 반론되는 것 같습니다.
#208
 
 
 
 
#206 해당 2차 창작 사례는 원래 토론으로 해결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해당 사례에서는 본 규정을 사유로 규정 위반으로 토론의 논의조차 불가능했으니 문제죠.
#209
 
 
 
 
#206
고인드립을 타 비하표현에 비해 더 제약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210
 
 
 
 
해당 2차 창작이 너무 유명해져서 오히려 제도권 언론에서도 문제로 삼게되는 수준이라면 해당 문서 내에서의 서술이 금지되어야할까요?
#211
 
 
 
 
#206
2차 창작에 대해서는, 굴찜시티 같은 비하성 창작물이 버젓이 등재되어 있는데 응디시티는 안되나요? 타 비하에 대비해 고인비하의 등재를 추가적으로 제약할 적절한 이유가 존재하나요?
#212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와 엮여있는 밈은 #100 #101의 규정으로 인하여 인터넷 인기글이 아니라 제도권 언론사 보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13
 
 
 
 
#160 #161의 물음과 같이 왜 다른 온갖 비하 표현은 괜찮고 고인과 지역만 안 되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14
 
 
 
 
고인 비하 표현을 일괄적으로 인터넷 밈으로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205와 같은 질문점이 있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형태의 표현이 있어 이를 인터넷 밈 하나로 볼 수 있는지 헷갈리네요. 기존에 등재되던 타 비하 표현처럼 기존 다양한 등재 기준(특정창작물기준 등..)으로 기존처럼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215
 
 
 
 
영포티, 급식충, 거북유방단, 틀딱 등 온갖 세대 멸칭은 물론이고 똥송합니다, 응우옌(속어), 착짱죽짱 등 인종 멸칭, 1찍, 2찍, 진보대학생, 대깨윤 등 정치 관련 멸칭, 반일씹덕, 반중롤깨, 딸배, 기레기, 견찰, 닭팔이, 딴따라, 차팔이, 용팔이, 폰팔이, 조무사 드립 등 직업 비하 용어,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모두가 짜장을 외칠 때 난 해물 짬뽕, 민주에몽, 박근혜 화법, 배급견, 살려야한다,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어딜 만져, 윤 어게인, 취직 잘되는 사회를 만들든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햇살무늬 발작증, 헬조선 이건 가능하고, 사망한 인물과 지역 드립은 비하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서 안 되나요?
#216
 
 
 
 
#214 후자 아닐까 싶습니다.
#217
 
 
 
 
#216 그럼 다행이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218
 
 
 
 
저는 #160 #161 #215와 같이 반대측에서 문제삼는 "고인과 지역은 안 된다" "이 두 영역은 등재 기준을 더 강하게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19
 
 
 
 
저는 다른 온갖 비하 표현은 괜찮다고 한 적이 없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른 온갖 비하 표현도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정치와 엮여있지 않은 문단들 단어의 유래나 사례에 대한 전달 의도인 척하고 창작하는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220
 
 
 
 
'피싸개'보다 '야 기분좋다' 가 더 수위 높은 표현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비하의 수위는 그 단어와 단어가 함의하는 뜻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고인비하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221
 
 
 
 
#214 그래서 저는 '등재 기준을 충족하면'보다는 '등재 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합니다.' 같은게 어떤가 싶었습니다. 밈이라고 보기 애매한 사안이라여도 일단 해당 규정을 따라 등재 기준을 만족하라는 의미로요.
#222
 
 
 
 
#219 토론하시면 됩니다.
#223
 
 
 
 
개정안 제시자 분은 #221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24
 
 
 
 
#206 비하성 2차 창작이 원본 문서에 들어가는건 저도 좀 안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사실상 소스를 가져다 썼을 뿐이지 그게 원본이랑 어떠한 연관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꼭 고인/지역 비하가 아니더라도 제한을 두어야 할 부분이고, 이건 별도의 규정 개정 토론으로 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25
 
 
 
 
#223 이 부분은 이의 없습니다.
#226
 
 
 
 
#221과 같은 방향에 찬성합니다. #137과 같은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227
 
 
 
 
#224

오히려 본 규정 때문에 응디시티가 단독 문서로 등재되지 못하고 원본인 패션시티의 한 문단으로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이 오히려 원본을 보러 온 독자들에게 고인비하성 2차 창작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228
고인 및 지역드립의 단독문서 생성 제한 규정 폐지에 관한 건
[개정 취지]
현재 규정은 고인 비하 표현과 지역 비하 표현의 단독 문서 생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인 비하라는 의미는 좁게 보면 '고인의 죽음에 대한 비하'라고도 볼 수 있고, 넓게 보면 '고인 그 자체에 대한 비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인드립 문서의 하위 문서의 동향이나 사회통념상의 인식(제도권 언론 기사 참고)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사실상 후자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이기에 후자를 고인 비하로 전제하고 개정사유를 논하겠습니다.
고인 비하는 비하의 대상이 고인이라는 점만 빼면 그 무게와 명예 훼손의 정도가 일반 비하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고인 비하 표현이라는 이유로 단독 문서 생성을 제한하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한 고인 비하가 일반 비하 표현과 다른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가정하여도 단독 문서 생성 허용 여부와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자명하므로 역시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역 비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하 표현의 경우 타 비하 표현과 같은 위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 #1 개정 취지 전문
널리 알려져 있는 비하 및 혐오, 차별 용어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범주를 꼽아보라면 "성별혐오, 세대혐오, 인종차별, 직업차별, 성 정체성 차별, 지역차별, 고인비하" 등이 있겠습니다. 이들 중 싸튀충, 피싸개 등 원색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비하 용어도 어찌되었든 널리 사용되었고 저명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등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착짱죽짱이나 똥송합니다 등 인종 관련된 멸칭 역시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서는 "고인 및 지역"에 대한 비하 및 혐오, 차별만 콕 찝어서 단독 문서 생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별혐오, 세대혐오, 인종차별, 직업차별, 성 정체성 차별 등 다양한 비하 용어가 있는 상황에서 고인 및 지역만 엄격하게 해석하여 등재에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인 및 지역 비하에 대한 단독 문서 생성 금지 규정은 아무리 살펴봐도 "보기 안 좋다" "혐오니까"라는 이유 이외에는 정당한 사유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보이며, 각종 정보가 집약된 위키에서 이 두 가지 범주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고인 및 지역 비하와 관련된 단독 문서 등재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되 다른 비하 인터넷 밈이 등재될 수 있는 인터넷 밈 기준을 준용하는 장치를 두고, 부수 조항으로써 악용 여지를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인터넷 밈은 별도 규정을 통해 더 엄격한 조건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치 관련 악용 또한 이미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101 참조).

[규정 개정안]
  1. 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3.1. 비하적, 모욕적 표현[별지1]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 자체를 다루는 문서에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재 여부로 편집 분쟁 시 해당 표현의 보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이 실존 인물·집단을 지칭하는 표현일 경우,[1] 해당 표현이 지칭하는 실존 인물·집단을 규탄하는 서술은 편집 분쟁 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합니다. 서술 존치 측에서는 서술 근거를 뒷받침할 외부 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외부 출처는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만이 인정되며, 존치하고자 하는 서술 내에 명시적으로 링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의 내용이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출처에서 제외합니다.
      • 특정할 수 없는 화자를 인용하여 작성자의 창작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2]
      • 특정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성 내용이면서 출처나 통계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작성자의 사견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
  • 일반 문서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 사용으로 편집 분쟁 시 삭제로 서술 시점이 고정됩니다. 이에 대해 토론이 열릴 시 존치 측이 입증 책임을 지며, 가치판단성 사유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인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고인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인과 관련되더라도 비하적 목적이 없는 것은 고인 비하 표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삭제)
  • 대한민국 내 특정 지역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지역 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하를 넘어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는 예외로 합니다. (삭제)
  •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은 인터넷 밈 등재 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합니다.[3] (신설)
    • 단독 문서 생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밈은 해당 커뮤니티의 문단 혹은 하위 문서에만 서술할 수 있습니다. (신설)
[1] 예) 영포티, 막장 부모, 넷 우익 등.[2] "전문가들 발언이다", "2030들은 어이없어한다", "~라는 한탄도 나온다" 등.[3] 정치 관련 밈은 정치 관련 유행어, 인터넷 밈 및 정치인과 정당의 별명 규정을 준용합니다.
#229
 
 
 
 
대부분이 인터넷 밈으로 쓰이는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애매한 회색지대가 있을 순 있을테니 '준용' 표현을 통해서 '여하여간 인터넷 밈 기준을 따라 판단하라'는 가이드로서 작용하는 방향입니다. 이러면 해당 표현의 '밈' 여부는 중요하지 않게됩니다.
#230
 
 
 
 
별개로 #201 댓글에서 언급해주신 문서는 등재된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저것도 고인 비하의 파생물인데...
#231
 
 
 
 
일단 #228로 수정 제안합니다. #221을 반영하였고, 정치 관련 밈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32
 
 
 
 
#231 단독 문서였던게 빠졌는데 의도이신가요? #221은 대강 방향성 제시라서 문구는 좀 더 고민해볼 생각이었습니다.
#233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이란 말이 매우 모호해 창작물 같은 것들도 포함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게 어떤가요?
#234
 
 
 
 
#232 아 복붙하면서 실수했네요..
#235
 
 
 
 
 
 
 
 
 
근데 준용으로 처리하면 장점이 이 조항도 적용시킬 수 있게됩니다.
 
 
 
단독 문서 등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인터넷 밈은 리다이렉트가 불가능합니다.
#236
 
 
 
 
#227 사실 이전 규정 해석대로라면 진작에 규정 위반 성 서술로 삭제되었을 내용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있었기도 하고... 일단은 당장 그 문서를 사례로 규정 개정하려던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크기도 했었고... 해서 유권 해석만 받아두고 딱히 손 대진 않았었네요...
#237
 
 
 
 
#235 그렇네요?
#238
 
 
 
 
#237 오히려 좋은 방향 같네요.
#239
 
 
 
 
저명성도 입증 안된 표현이 리다이렉트(특히 정치인 문서에 리다이렉트 되는 등)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240
 
 
 
 
#230 오히려 가사 수위만 보면 굴찜시티 측이 더 높더라고요..
#241
 
 
 
 
안그래도 #226 과 같이 생각해볼만하긴 했습니다. 꼭 지금의 고인비하 지역드립 등이 항상 꼭 인터넷 밈이 아닌 것은 맞는 말이긴 하니깐요...
#242
 
 
 
 
#233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43
 
 
 
 
#242 2차 창작물에 대한 제한같은 것을 두면 될까요?
#244
 
 
 
 
#243 창작물에 대해서는 특정 창작물 기준을 준용하면 좋겠습니다.
#245
 
 
 
 
#242 #234 저는 그건 특정 창작물 규정을 지키도록하면 된다고 봅니다.
#246
고인 및 지역드립의 단독문서 생성 제한 규정 폐지에 관한 건
[개정 취지]
현재 규정은 고인 비하 표현과 지역 비하 표현의 단독 문서 생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인 비하라는 의미는 좁게 보면 '고인의 죽음에 대한 비하'라고도 볼 수 있고, 넓게 보면 '고인 그 자체에 대한 비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인드립 문서의 하위 문서의 동향이나 사회통념상의 인식(제도권 언론 기사 참고)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사실상 후자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이기에 후자를 고인 비하로 전제하고 개정사유를 논하겠습니다.
고인 비하는 비하의 대상이 고인이라는 점만 빼면 그 무게와 명예 훼손의 정도가 일반 비하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고인 비하 표현이라는 이유로 단독 문서 생성을 제한하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한 고인 비하가 일반 비하 표현과 다른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가정하여도 단독 문서 생성 허용 여부와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자명하므로 역시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역 비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하 표현의 경우 타 비하 표현과 같은 위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 #1 개정 취지 전문
널리 알려져 있는 비하 및 혐오, 차별 용어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범주를 꼽아보라면 "성별혐오, 세대혐오, 인종차별, 직업차별, 성 정체성 차별, 지역차별, 고인비하" 등이 있겠습니다. 이들 중 싸튀충, 피싸개 등 원색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비하 용어도 어찌되었든 널리 사용되었고 저명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등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착짱죽짱이나 똥송합니다 등 인종 관련된 멸칭 역시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서는 "고인 및 지역"에 대한 비하 및 혐오, 차별만 콕 찝어서 단독 문서 생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별혐오, 세대혐오, 인종차별, 직업차별, 성 정체성 차별 등 다양한 비하 용어가 있는 상황에서 고인 및 지역만 엄격하게 해석하여 등재에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인 및 지역 비하에 대한 단독 문서 생성 금지 규정은 아무리 살펴봐도 "보기 안 좋다" "혐오니까"라는 이유 이외에는 정당한 사유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보이며, 각종 정보가 집약된 위키에서 이 두 가지 범주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고인 및 지역 비하와 관련된 단독 문서 등재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되 다른 비하 인터넷 밈이 등재될 수 있는 인터넷 밈 기준을 준용하는 장치를 두고, 부수 조항으로써 악용 여지를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인터넷 밈은 별도 규정을 통해 더 엄격한 조건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치 관련 악용 또한 이미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101 참조).

[규정 개정안]
  1. 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3.1. 비하적, 모욕적 표현[별지1]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 자체를 다루는 문서에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재 여부로 편집 분쟁 시 해당 표현의 보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이 실존 인물·집단을 지칭하는 표현일 경우,[1] 해당 표현이 지칭하는 실존 인물·집단을 규탄하는 서술은 편집 분쟁 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합니다. 서술 존치 측에서는 서술 근거를 뒷받침할 외부 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외부 출처는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만이 인정되며, 존치하고자 하는 서술 내에 명시적으로 링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의 내용이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출처에서 제외합니다.
      • 특정할 수 없는 화자를 인용하여 작성자의 창작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2]
      • 특정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성 내용이면서 출처나 통계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작성자의 사견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
  • 일반 문서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 사용으로 편집 분쟁 시 삭제로 서술 시점이 고정됩니다. 이에 대해 토론이 열릴 시 존치 측이 입증 책임을 지며, 가치판단성 사유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인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고인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인과 관련되더라도 비하적 목적이 없는 것은 고인 비하 표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삭제)
  • 대한민국 내 특정 지역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지역 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하를 넘어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는 예외로 합니다. (삭제)
  •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의 단독 문서 등재는 인터넷 밈 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합니다.[3] (신설)
    • 단독 문서 생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밈은 해당 커뮤니티의 문단 혹은 하위 문서에만 서술할 수 있습니다. (신설)
    • 고인 및 지역 비하 관련 2차 창작물의 등재는 특정 창작물 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합니다. (신설)
[1] 예) 영포티, 막장 부모, 넷 우익 등.[2] "전문가들 발언이다", "2030들은 어이없어한다", "~라는 한탄도 나온다" 등.[3] 정치 관련 밈은 정치 관련 유행어, 인터넷 밈 및 정치인과 정당의 별명 규정을 준용합니다.
#247
대한민국 외 인터넷 밈은 특정 커뮤니티에 한정되지 않는 한에서 단독 문서로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준용 표현으로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다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248
 
 
 
 
#246 우선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249
 
 
 
 
대한민국 외의 고인/지역 비하가 등재될만한게 마땅히 있나 싶긴합니다만...
#250
 
 
 
 
#227 제가 그 쪽 문서는 안봐서 상황을 몰랐네요. 볼 일이 없다보니...
#240 좀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만 꼭 고인 비하가 더 거센 것은 아니라는 반례가 되겠네요.
#251
 
 
 
 
#247 대한민국 외 고인비하는 사실 특별히 막을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 마오안잉 같은 사례가 있겠습니다.
#252
 
 
 
 
#249 딱히 떠오르는게...
#253
 
 
 
 
#249 조승희(범죄자)라든가... 미국쪽 총기난사 사건들 보면 좀 있지 않나 싶네요. 대한민국 내에서 널리 퍼진 것만큼 큰건 생각나는게 많진 않지만요.
#254
 
 
 
 
911 테러 관련 고인비하가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
#255
 
 
 
 
다윈상 수상자들에 대한 표현이 있을 순 있겠네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굳이 막을 필요는 없어보이긴합니다.
#256
 
 
 
 
굳이 막을 필요까진 없을 것 같습니다.
#257
 
 
 
 
굳이 따지면 플로리다 맨이 어느정도 지역 비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258
 
 
 
 
사실 대부분 문제되는게 대한민국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서..
#259
 
 
 
 
#그러면 현 시점에서 해당 #247 조항도 준용해도 문제가 없을거 같네요.
#260
 
 
 
 
지역 비하 성격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륙의 기상 같은 단어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261
 
 
 
 
그러면 #246 개정안을 적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62
 
 
 
 
그러면 굳이 단독 문서로만 제약하지 말고 #246 그대로 가도 될거 같습니다.
#263
 
 
 
 
근데 결국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국어 화자가 많은 대한민국 내에 대부분 존재할테니, 대한민국 외의 사례는 적당히 문제 생겼을 때 개별적으로 토론하라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싶고... #246 댓글의 방향도, #247 댓글의 방향도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264
 
 
 
 
#246 개정안은 Uto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반영하였고, 각주를 통하여 정치 관련 밈은 인터넷 인기글이 아닌 제도권 언론사 보도를 요구하는 별도 규정을 요구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또한 창작물 관련 장치도 말씀해주신대로 반영하였습니다.
#265
 
 
 
 
#246 동의합니다.
#266
 
 
 
 
#246 동의합니다.
#267
 
 
 
 
저도 지금의 나무위키 규정들이 대부분 #256 #258 로 알고 있긴 합니다... 당장 등재 기준에서 대한민국 or 대한민국 외 인물... 등... 등...
#268
 
 
 
 
#246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270
 
 
 
 
이 정도면 큰 문제 없이 형평성 맞게 서술이 가능해질거 같습니다.
#271
 
 
 
 
최소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전라도쪽 무지성 비하는 막겠네요 더이상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272
 
 
 
 
아 그리고 권한 있으신 분들 제 사토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3
 
 
 
 
근데 직접적으로 등재기준 문서에 명시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274
 
 
 
 
#273 해당 규정이 비하적, 모욕적 표현 관련 규정과 관련이 있고, 다른 규정을 살펴봐도 등재 기준을 꼭 등재 기준 문서에만 작성한 것이 아니라 각 규정에 위임한 것도 흔하기 때문입니다.
#275
 
 
 
 
보면은 현 구조도 이런 부분은 이런 저런 등재기준을 따른다고 사실상 등재기준에 위임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276
 
 
 
 
그리고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이 실존 인물·집단을 지칭하는 표현일 경우, 해당 표현이 지칭하는 실존 인물·집단을 규탄하는 서술은 편집 분쟁 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합니다. 서술 존치 측에서는 서술 근거를 뒷받침할 외부 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라는 중요한 조항 역시 같은 문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파편화보다는 여기에 두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77
 
 
 
 
사실 #1처럼 그냥 삭제를 해버려도 문제는 없긴 합니다.. 왜냐면 그래도 인터넷 밈은 인터넷 밈 기준을 적용받을 것이고 정치 관련 밈은 관련 기준, 또 창작물은 그 기준을 적용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276에서 언급하신 중요한 조항 때문에 필요성은 있을 듯 합니다.
#278
 
 
 
 
#277 삭제하지 말자는 의견이 원래 본 항목에서 그게 아예 삭제만 되면 비하 표현에 규정이 없어서 서술이 유발되는 문제가 있어서 단서 조항이라도 쓰자는 논의로 여기까지 온거긴 합니다.
#279
 
 
 
 
#277 이렇게 명시를 안해두면 악용할 사람들이 적어도 사단 규모는 될겁니다
#280
 
 
 
 
위에서 준용 표현으로 바뀐 사유처럼 #279분 말대로 비하 표현 서술해두고는 '이거 인터넷 밈 아니다'라고 주장라면 문제가 커지기도 합니다.
#281
 
 
 
 
사실 그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열람 편의성을 위해 상호 참조 (링크) 식으로 안내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해당 규정집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 규정집에 존재하면서 참조할 수 있도록 간략한 소개 링크가 걸리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최소한 이용자가 그러리라 기대하는 것, 규정 인지적 측면 (규정 인지의 기회) 면에서 보면... 흠... (ex. 나무위키의 사정 (등재 기준에 가까운 규정들이 꼭 등재 기준 규정 문서가 아닌 곳에도 있는 사례가 존재함) 을 잘 아는 것 이 아닌 일반적인 이용자는 당연히 ‘등재 기준’ 은 ‘등재 기준’ 규정집 (혹은 편집 합의) 에 존재할 것이라 기대함... 등...)
#282
 
 
 
 
뭐, 강력 주장 까지는 아니긴 한데...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네요...
#283
 
 
 
 
그정도 링크는 일일이 토론 합의 없어도 단순 윤문으로 편집요청 넣고 문의게에 승인 요청 넣으시면 됩니다
#284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링크 걸고 안걸고의 부분이 아니라 ‘등재 기준’ 이 ‘등재 기준’ 문서에 명시적으로 적혀있지 않고 그냥 다른 규정에서 준용한다고만 언급되는 형태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었습니다...
#285
 
 
 
 
관리자 확인합니다. 합의안 #246에 대한 규정 개정 토론의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하겠습니다.
#286
 
 
 
 
.
#287
 
 
 
 
.
#288
 
 
 
 
#246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의 등재는 인터넷 밈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밈 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합니다.[1] (신설)
    • 고인 및 지역 비하 관련 창작물의 등재는 창작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설)
 
 
 
 

나무위키:편집합의/등재 기준 10.2. '인터넷 밈'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밈은 해당 커뮤니티의 문단 혹은 하위 문서에만 (수정) 서술할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단독 문서 등재에 대해서만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리다이렉트 금지 규정 등도 준용하는 것이므로, '단독 문서 등재' -> '등재' 로 바꾸었습니다.

2. '인터넷 밈이 아니더라도' 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규정의 의의를 명확히 드러내고 오독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3. 정치 관련 외에 범죄 관련 표현, 유명인 논사사 서술 등 다양한 규정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각주 문구를 '특정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이 더 엄격한 다른 기준도 적용받을 경우, 해당 기준을 따릅니다.' 로 바꾸었습니다.

4. 인터넷 밈 등재기준에서 '만' 을 추가하여 의미를 명확화하고, 이에 따라 중복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5. 고인 및 지역 비하성 1차 창작물 및 상업작품도 있을 수 있으므로, '특정 창작물' '2차 창작' 이 아니라 그냥 '창작물' 이라고 하였습니다.

6. 고인 및 지역 비하성 창작물도 명백히 창작물의 일종이므로, 굳이 준용한다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작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라고 수정하였습니다.
 
 
 
 
[1] 특정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이 더 엄격한 다른 기준도 적용받을 경우, 해당 기준을 따릅니다.
#289
 
 
 
 
이건 이의로 봐서 토론 해야겠는데요 그냥 다 바뀌는데
#290
 
 
 
 
#288 새로운 안이라고 봐야해서 재동의 필요한게 맞죠. 내용을 보니 저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291
 
 
 
 
일단 반대합니다. 적용 여부를 명백하게 박아놔야지 그 엄격한 기준이 뭔지 안 적어두면 악용할 사람들과 룰치킨 행동들이 눈에 선합니다
#292
 
 
 
 
여기 일반 문서 편집지침인데 편집합의 등재 기준도 동시에 가능했나요?
#293
 
 
 
 
#292 원래 다른 규정 개정에서 필요한 다른 규정을 같이 개정하는게 가능은 합니다. 근데 편집지침+편집합의는 승인시에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네요.
#294
 
 
 
 
#293 네 전자는 원래 가능했던 것으로 아는데, 편집합의와 편집지침 이원화 이후로는 이런 방식이 저는 처음이라 좀 모호하네요.
#295
 
 
 
 
#291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더 정확해지는 방향 아닌가 싶습니다.
#296
 
 
 
 
비슷한 주제의 토론 https://namu.wiki/thread/HolisticThankfulLyricalRepresentative을 발제하였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97
 
 
 
 
그런데 사실 편집합의가 완전히 다른 규정이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라서 위에서 말씀해주신 것 일단 반영해서 수정안 제시하겠습니다.
#298
 
 
 
 
원래 편집지침에 있던 규정들 격하한거라 불가능할 것도 없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299
 
 
 
 
#291 예를 들어서 인터넷 밈 등재기준으로는 등재 가능한데, 다른 규정상으로는 등재 불가능한 고인모독성 표현이 있다면, 등재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룰치킨이 예상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300
고인 및 지역드립의 단독문서 생성 제한 규정 폐지에 관한 건
[개정 취지]
현재 규정은 고인 비하 표현과 지역 비하 표현의 단독 문서 생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인 비하라는 의미는 좁게 보면 '고인의 죽음에 대한 비하'라고도 볼 수 있고, 넓게 보면 '고인 그 자체에 대한 비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인드립 문서의 하위 문서의 동향이나 사회통념상의 인식(제도권 언론 기사 참고)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사실상 후자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이기에 후자를 고인 비하로 전제하고 개정사유를 논하겠습니다.
고인 비하는 비하의 대상이 고인이라는 점만 빼면 그 무게와 명예 훼손의 정도가 일반 비하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고인 비하 표현이라는 이유로 단독 문서 생성을 제한하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한 고인 비하가 일반 비하 표현과 다른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가정하여도 단독 문서 생성 허용 여부와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자명하므로 역시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역 비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하 표현의 경우 타 비하 표현과 같은 위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 #1 개정 취지 전문
널리 알려져 있는 비하 및 혐오, 차별 용어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범주를 꼽아보라면 "성별혐오, 세대혐오, 인종차별, 직업차별, 성 정체성 차별, 지역차별, 고인비하" 등이 있겠습니다. 이들 중 싸튀충, 피싸개 등 원색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비하 용어도 어찌되었든 널리 사용되었고 저명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등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착짱죽짱이나 똥송합니다 등 인종 관련된 멸칭 역시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서는 "고인 및 지역"에 대한 비하 및 혐오, 차별만 콕 찝어서 단독 문서 생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별혐오, 세대혐오, 인종차별, 직업차별, 성 정체성 차별 등 다양한 비하 용어가 있는 상황에서 고인 및 지역만 엄격하게 해석하여 등재에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인 및 지역 비하에 대한 단독 문서 생성 금지 규정은 아무리 살펴봐도 "보기 안 좋다" "혐오니까"라는 이유 이외에는 정당한 사유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보이며, 각종 정보가 집약된 위키에서 이 두 가지 범주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고인 및 지역 비하와 관련된 단독 문서 등재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되 다른 비하 인터넷 밈이 등재될 수 있는 인터넷 밈 기준을 준용하는 장치를 두고, 부수 조항으로써 악용 여지를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인터넷 밈은 별도 규정을 통해 더 엄격한 조건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치 관련 악용 또한 이미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101 참조).

[규정 개정안]
  1. 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3.1. 비하적, 모욕적 표현[별지1]과 같이 개정한다.
  2. 나무위키:편집합의/등재 기준10.2. 인터넷 밈[별지2]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 자체를 다루는 문서에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재 여부로 편집 분쟁 시 해당 표현의 보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이 실존 인물·집단을 지칭하는 표현일 경우,[1] 해당 표현이 지칭하는 실존 인물·집단을 규탄하는 서술은 편집 분쟁 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합니다. 서술 존치 측에서는 서술 근거를 뒷받침할 외부 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외부 출처는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만이 인정되며, 존치하고자 하는 서술 내에 명시적으로 링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의 내용이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출처에서 제외합니다.
      • 특정할 수 없는 화자를 인용하여 작성자의 창작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2]
      • 특정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성 내용이면서 출처나 통계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작성자의 사견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
  • 일반 문서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 사용으로 편집 분쟁 시 삭제로 서술 시점이 고정됩니다. 이에 대해 토론이 열릴 시 존치 측이 입증 책임을 지며, 가치판단성 사유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인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고인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인과 관련되더라도 비하적 목적이 없는 것은 고인 비하 표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삭제)
  • 대한민국 내 특정 지역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지역 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하를 넘어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는 예외로 합니다. (삭제)
  •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의 등재는 인터넷 밈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밈 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합니다.[3] (신설)
    • 고인 및 지역 비하 관련 창작물의 등재는 창작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설)
[1] 예) 영포티, 막장 부모, 넷 우익 등.[2] "전문가들 발언이다", "2030들은 어이없어한다", "~라는 한탄도 나온다" 등.[3] 특정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이 더 엄격한 다른 기준도 적용받을 경우, 해당 기준을 따릅니다.

[별지2]
  •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밈은 해당 커뮤니티의 문단 혹은 하위 문서에만 (수정) 서술할 수 있습니다.
#301
 
 
 
 
#300으로 수정안 제시되었습니다.
#302
 
 
 
 
'더 엄격하다'의 비교 기준이 어떨까요?
#303
 
 
 
 
#302 #299의 의미입니다.
#304
 
 
 
 
#303 감사합니다.
#305
 
 
 
 
#300 동의합니다.
#306
 
 
 
 
#300 동의합니다.
#307
 
 
 
 
#293의 경우.. 사측이 한번에 처리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측이 편집합의 처리를 못 하는 건 아니니까요.
#308
 
 
 
 
#300 동의합니다
#309
 
 
 
 
개정안 #300에 대한 #305, #306, #308 동의로 해당 안으로 이의제기기간 재시작합니다.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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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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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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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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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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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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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300 관련, 편집합의/등재기준에 다른 건으로 요청된 게 승인되고, 다른 분이 대신 올린 게 없으면 처리하겠습니다.
#317
 
 
 
 
질문이 있는데, #300에서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의 등재는'으로 변경됐다면 북한에서 사용되는 표현처럼 인터넷 밈이 아닌 표현들도 인터넷 인기글이 없으면 지역 드립 문서에 등재하는 것이 금지되는 건가요?
단독 문서 생성이었을 때는 #145에서 지역드립 및 하위 문서에 작성하시면 된다고 하셨는데, 등재는 단독 문서를 생성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문서에 서술하는 것도 등재라는 답변을 보아서요. 이런 경우 지역 드립 문서에서 삭제되고 삭제가 기존 서술이 된 후 다시 등재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18
 
 
 
 
#317 이의제기기간 후의 사견이지만, 인터넷 밈 기준을 준용해 등제는 가능할지라도 편집 분쟁 시 일단 삭제하고 토론을 열어서 근거 신뢰성 순위(인터넷 인기글이 아니라) 를 제시하지 못하면 존치가 어렵겠죠.
#319
 
 
 
 
등제 > 등재
#320
#321
 
 
 
 
 
 
 
 
 
 
 
 
 
 
 
 
 
 
 
 
 
 
 
 
  • 국내 인터넷 밈은 3곳 이상에서 인터넷 인기글로 진입했거나, 제도권 언론에서 1회 이상 보도된 경우 단독 문서로서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외 인터넷 밈은 특정 커뮤니티에 한정되지 않는 한에서 단독 문서로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밈 등재기준에서, 단독 문서가 아닌 타 문서의 일부로 서술하는 것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지역드립, 고인드립 문서에서 서술하는 것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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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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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고인 및 지역드립의 단독문서 생성 제한 규정 폐지에 관한 건
[개정 취지]
현재 규정은 고인 비하 표현과 지역 비하 표현의 단독 문서 생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인 비하라는 의미는 좁게 보면 '고인의 죽음에 대한 비하'라고도 볼 수 있고, 넓게 보면 '고인 그 자체에 대한 비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인드립 문서의 하위 문서의 동향이나 사회통념상의 인식(제도권 언론 기사 참고)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사실상 후자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이기에 후자를 고인 비하로 전제하고 개정사유를 논하겠습니다.
고인 비하는 비하의 대상이 고인이라는 점만 빼면 그 무게와 명예 훼손의 정도가 일반 비하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고인 비하 표현이라는 이유로 단독 문서 생성을 제한하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한 고인 비하가 일반 비하 표현과 다른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가정하여도 단독 문서 생성 허용 여부와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자명하므로 역시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역 비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하 표현의 경우 타 비하 표현과 같은 위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 #1 개정 취지 전문
널리 알려져 있는 비하 및 혐오, 차별 용어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범주를 꼽아보라면 "성별혐오, 세대혐오, 인종차별, 직업차별, 성 정체성 차별, 지역차별, 고인비하" 등이 있겠습니다. 이들 중 싸튀충, 피싸개 등 원색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비하 용어도 어찌되었든 널리 사용되었고 저명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등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착짱죽짱이나 똥송합니다 등 인종 관련된 멸칭 역시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서는 "고인 및 지역"에 대한 비하 및 혐오, 차별만 콕 찝어서 단독 문서 생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별혐오, 세대혐오, 인종차별, 직업차별, 성 정체성 차별 등 다양한 비하 용어가 있는 상황에서 고인 및 지역만 엄격하게 해석하여 등재에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인 및 지역 비하에 대한 단독 문서 생성 금지 규정은 아무리 살펴봐도 "보기 안 좋다" "혐오니까"라는 이유 이외에는 정당한 사유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보이며, 각종 정보가 집약된 위키에서 이 두 가지 범주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고인 및 지역 비하와 관련된 단독 문서 등재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되 다른 비하 인터넷 밈이 등재될 수 있는 인터넷 밈 기준을 준용하는 장치를 두고, 부수 조항으로써 악용 여지를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인터넷 밈은 별도 규정을 통해 더 엄격한 조건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치 관련 악용 또한 이미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101 참조).

[규정 개정안]
  1. 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3.1. 비하적, 모욕적 표현[별지1]과 같이 개정한다.
  2. 나무위키:편집합의/등재 기준10.2. 인터넷 밈[별지2]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 자체를 다루는 문서에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재 여부로 편집 분쟁 시 해당 표현의 보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이 실존 인물·집단을 지칭하는 표현일 경우,[1] 해당 표현이 지칭하는 실존 인물·집단을 규탄하는 서술은 편집 분쟁 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합니다. 서술 존치 측에서는 서술 근거를 뒷받침할 외부 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외부 출처는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만이 인정되며, 존치하고자 하는 서술 내에 명시적으로 링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의 내용이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출처에서 제외합니다.
      • 특정할 수 없는 화자를 인용하여 작성자의 창작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2]
      • 특정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성 내용이면서 출처나 통계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작성자의 사견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
  • 일반 문서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 사용으로 편집 분쟁 시 삭제로 서술 시점이 고정됩니다. 이에 대해 토론이 열릴 시 존치 측이 입증 책임을 지며, 가치판단성 사유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인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고인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인과 관련되더라도 비하적 목적이 없는 것은 고인 비하 표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삭제)
  • 대한민국 내 특정 지역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지역 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하를 넘어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는 예외로 합니다. (삭제)
  •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의 등재는 인터넷 밈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밈 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합니다.[3] (신설)
    • 고인 및 지역 비하 관련 창작물의 등재는 창작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설)
[1] 예) 영포티, 막장 부모, 넷 우익 등.[2] "전문가들 발언이다", "2030들은 어이없어한다", "~라는 한탄도 나온다" 등.[3] 특정 고인 및 지역 비하 표현이 더 엄격한 다른 기준도 적용받을 경우, 해당 기준을 따릅니다.

[별지2]
  •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밈은 해당 커뮤니티의 문단 혹은 하위 문서에만 (수정) 서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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