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 [의견 수렴] MC무현 문서의 하위문서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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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합의는 대상이 되는 문서와 그 종속 문서, 그 리다이렉트 문서에서만 유효합니다.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中 2.4 토론의 합의
토론 합의에 따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표현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대상인 MC무현의 경우 고인의 죽음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해당 개념(사람의 목소리를 음악으로 제작) 자체는 고인의 죽음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합의안에 적합하게 하위문서로서 등재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본 문서를 단독문서인 "MC무현"으로 옮기는 것을 제안합니다.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 자체를 다루는 문서에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재 여부로 편집 분쟁 시 해당 표현의 보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해당 비하적, 모욕적 표현이 실존 인물·집단을 지칭하는 표현일 경우,[1] 해당 표현이 지칭하는 실존 인물·집단을 규탄하는 서술은 편집 분쟁 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합니다. 서술 존치 측에서는 서술 근거를 뒷받침할 외부 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외부 출처는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만이 인정되며, 존치하고자 하는 서술 내에 명시적으로 링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거 신뢰성 순위 내 자료의 내용이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출처에서 제외합니다.
- 특정할 수 없는 화자를 인용하여 작성자의 창작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2]
- 특정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성 내용이면서 출처나 통계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작성자의 사견과 구분할 수 없는 내용
- 일반 문서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 사용으로 편집 분쟁 시 삭제로 서술 시점이 고정됩니다. 이에 대해 토론이 열릴 시 존치 측이 입증 책임을 지며, 가치판단성 사유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인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고인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인과 관련되더라도 비하적 목적이 없는 것은 고인 비하 표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내 특정 지역 비하 표현은 단독 문서를 생성할 수 없으며, 지역 드립 문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하를 넘어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는 예외로 합니다.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 조심스러운데,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문서명을 MC무현으로 옮기는 것에 동의합니다.
반대 입장입니다.
그렇게 보려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안보려고하면 그렇게 안 보이는 느낌이긴 합니다... 딱히 어느 한쪽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렵네요 개인적으로
규정이 수정되는게 아니라면 현 시점에서 고인드립성 영상이 올라와도 표제어부터 해당 규정의 예외로 보고 옮긴 것이므로 규정에서 허용한 사안이 되고, 이는 해당 규정을 우회하는 행위가 됩니다.
mc무현이라는 밈적 요소가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문제 없이 사용될 수 있을까요? 대다수의 진보 성향 인물들에게는 아직도 불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노무현 재단 측에서도 해당 밈을 고인모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고인 비하 목적이 있음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만, 노무현이라는 인물 자체가 가진 밈적 요소의 성격을 확실히 문서 내에서 다루는 방향성을 제안합니다.
모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단어의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인드립, 고인비하, 고인모독이라는 단어가
1. 고인 그 자체를 비하하는 것
->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등도 고인비하로 들어감
2. 고인의 죽음을 소재로 비하하는 것
-> 운지 등만 고인비하로 들어가고 야 기분 좋다 등은 고인비하가 아님
이 중에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정의에 따라 MC무현을 고인비하로 볼지, 고인비하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이 갈리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고인 그 자체를 비하하는 것
->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등도 고인비하로 들어감
2. 고인의 죽음을 소재로 비하하는 것
-> 운지 등만 고인비하로 들어가고 야 기분 좋다 등은 고인비하가 아님
이 중에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정의에 따라 MC무현을 고인비하로 볼지, 고인비하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이 갈리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인모독, 고인비하는 1번, 고인드립은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충분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떤 문서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특정 곡의 2차 창작으로 고인드립 요소가 있는 작품 링크를 추가했는데 규정 위반으로 지워진 토론이 있습니다만, 해당 2차 창작이 유명해졌다면 굳이 서술을 지워야하나 하는 의견입니다. 편집자 자체가 고인 모독이나 비하의 의견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으니깐요.
그런 의견으로서 현재 제안하신 부분은 규정의 우회가 다분하여 반대 의사이나, 이는 기존 규정에 따를 경우에 대한 것으로 해당 규정 자체를 원점 논의해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규정에 회색지대가 있어보입니다. 애초에 MC무현은 단일 창작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창작물을 통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소재로 조롱하는 창작물과 그렇지 않은 창작물이 섞여 있습니다.
#1 내용 그대로 간다면 이재명 캠프에서 20대 대선 당시 게시한 AI 합성물와 같이 민주당 계열에서 노무현 관련 합성물을 제작하는 사례도 MC무현으로 볼 수도 있는 것으로 왜곡할 여지가 생길 겁니다.
또한, MH세대 문서에도 언급되었듯이 노무현을 관련하여 젊은 세대가 SNS에서 밈화하는 것도 고인드립인지 여부가 갈린다고 봅니다. 현재 저런 식으로 밈화된것이라고 하더라도, 봉하반점과 같은 MC무현의 초기 작품은 명백히 고인드립성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 않나요.
또한, MH세대 문서에도 언급되었듯이 노무현을 관련하여 젊은 세대가 SNS에서 밈화하는 것도 고인드립인지 여부가 갈린다고 봅니다. 현재 저런 식으로 밈화된것이라고 하더라도, 봉하반점과 같은 MC무현의 초기 작품은 명백히 고인드립성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 않나요.
결국 고인에 대한 작품이 어디까지 고인 비하의 의도가 있는가는 정량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진지하게 고인을 비하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겨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특히 10대들이 그렇습니다.
당시 정치인이 생존하였을때도 저 밈은 유행하였고 사망 이후에도 간간이 사용중에 있는데 이걸 고인 모욕이라고 봐야할지 잘 모르겠다는 의미인것이죠.
네 저도 실수로 전송버튼을 눌렀는데 이상해져서 놀라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인모욕이라는 정의가 불분명하여 해석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인모욕이라는 정의가 불분명하여 해석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찌되었든 고인에 대해 그 의도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고인에 대한 희화화가 있다면 고인에 대한 명예를 일부 실추시키는 부분이 있으니 고인모독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사실 고인모독이라는 게 죽음을 가지고 모독하는 것을 특별히 비판하기 위한 용어 아닌가요? 단순히 비판, 모독, 희화화의 대상이 이 세상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가 특별히 더 부도덕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 자체를 가지고 운운하는 것이 포인트일 텐데요.
해당 편집자의 의도가 비하성이 없이 사실에 대한 전달 의도만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Uto님의 경우 고인의 죽음에 대한 비하가 아닌 고인 자체에 대한 비하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즉, 제 의견은 정리하자면 MC무현 등 고인에 대한 희화화가 포함된 부분은 모두 고인모독으로 봐야한다고 생각되나, 그 서술이 비하성의 의도가 없이 정보만을 전달하는데 있고 정보가 저명성 있다면 서술을 막지 않아야한다 입니다.
저의 입장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희화화나 조롱만 고인드립으로 보고 전면금지하고, 고인에 대한 단순 희화화의 경우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희화화와 별 차이없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인 그 자체에 대한 희화화는 고인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MC무현의 경우 MC재명 등의 기타 합성물에 비추어봤을 때, 만약 고인이 살아있더라도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무위키에 만약 특정 인물을 희화화하는 문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인물이 사망하면 서술이 통삭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무위키에 만약 특정 인물을 희화화하는 문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인물이 사망하면 서술이 통삭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유관순의 죽음에 대한 희화화가 아니라 유관순에 대한 희화화적 영상에 대해서 언론과 단체들은 고인 모독이라고 하는데 너무 정의를 축소해서 보시는거 같네요.
모두가 홍명보를 욕하는데 욕먹을 짓했다고 그게 비하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죠.
생존 중인 인물에 대한 희화화나 풍자 이런 것은 잘 등재되는데 왜 사망한 인물에 대해서는 저런 규정이 있었는지 의문이긴 했습니다.
다만, 서술을 허용할 때의 파급을 생각하면 매우 신중하게 제약해야할 것은 명백해보입니다. 일단 본 토론은 규정 개정 이후에 합의안 파기로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규정 개정 토론 발제 시 참여 의사가 있습니다. 생존 중인 인물이든 사망한 인물이든 희화화나 풍자는 허용하는 한도 이내라면 어느 한 쪽만 허용해주는 것도 아닌 검열이나 성역 없이 등재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적으로 조롱하는 등의 이런 서술이 허용하는 것은 아닌 선에서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정치인들도 등재 기준만 충족되면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별명이나 밈도 등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망한 인물은 어떤 이유에서 저런 방식의 전면 규제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이 역시도 최근 개정이 자주되는 그냥 문제가 좀 되는거 같으면 바로 전면 금지하는 블랙리스트형 규제의 일부였던거라고 봅니다.
이 문서 제목만 봐도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보입니다..
여러 환경이 많이 바뀐 2026년 현재에도 불구하고, 생존 중인 인물은 등재해도 되고 사망한 인물은 등재하면 안 되는 모순적인 규정이 "고인드립/사례/대한민국 대통령/노무현/MC무현" 이라는 기형적인 표제어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정 위험성이 있다면 편집 분쟁시의 우선권 제공 정도를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위 문서의 하위 문서의 하위 문서의 하위 문서'는 확실히 이게 뭔가스럽긴 합니다.
학살(인종 청소)·전쟁 범죄·주체사상을 옹호하거나 이에 관련된 개인 또는 집단을 찬양하는 서술 기본방침이 정의한 이해관계가 얽힌 서술
ex) ~을 옹호하거나 이에 관련된 ~을 찬양(미화)하는 서술
단순히 사망한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인드립 문서 갔다가 -> 고인드립/사례 갔다가 -> 고인드립/사례/대한민국 대통령 갔다가 -> 고인드립/사례/대한민국 대통령/노무현 갔다가 -> 고인드립/사례/대한민국 대통령/노무현/MC무현...
개선이 시급해보이긴 합니다.
개선이 시급해보이긴 합니다.
고인과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 무슨 차이를 둬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좀 많이 다른 예시가 아닐까 싶지만 명예훼손과 같은 현행법도 생존한 사람의 명예를 사망한 사람의 명예보다 우선해서 취급힙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조롱성 밈이 존재하는 한 죽은 사람의 조롱성 밈이 존재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봅니다. MC무현의 컨텐츠에 고인의 죽음을 모욕적으로 다룬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MC무현이란 존재 자체는 고인의 죽음 자체를 모욕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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