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ykot 사용자의 권한 회수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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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안녕하십니까 전직 관리자로 활동했던 Oykot라고 합니다. 아시다싶이 저는 권한 회수를 당했습니다.
#, 사유는 뭐 이 내용이고요.
일단 다중계정 검사 보고서 작성 지연에 대헤서 불편함을 겪은 사용자들에 대헤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하나하나씩 따져봅시다. 일단, 먼저 KIA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반박하자면 엄연히 미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약간의 지체가 발생한 것은 맞으나 며칠정도로 길어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될 정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위험에 대헤서 무지하다고 여기실 수도 있다만, 저는 ip 관련 문제의 심각성에 대헤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권한 회수안이 검사관 권한인지, 관리자 권한인지 알 수 없으나, 보고서를 늦게 작성하는 행위 자체로 보고서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저해되며 특히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는 의심도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검사관으로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권한 회수에 동의합니다.
사실 그렇게 본다면, 1시간 정도 내외로 보고서를 작성해도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Cocoa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애초에 규정에는 기한 자체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전에 언급한 기한 내는 당시 보궐선거 다중계정 검사 관련 기한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참고로, 규정에는 즉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심각하게 위배됬다는 행위를 했다고 여기시면 정부에 문의해보세요. 관련해서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니고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것으로 제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보고서의 경우는 아무리 길어도 다음 날즈음에 작성했는데, 뭐 며칠걸린 거로 생각하시면 유감입니다.
이런 와중에, 자신이 해야 할 본분은 다 하지 않고 자신에게 이의 제기를 하였던 본인의 질의응답 스레드에 와서 공격적인 언사를 남기는 행위를 하였던 것을 보면, 자신이 할 일을 다 하지 않았다는걸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었다는 변명도 여기서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 그닥 태클걸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당시에 제가 체리퍼킹한다 뭐한다 이런 사유로 이의제기가 발생했을 때 정작 본인은 이미 관련해서 주의를 받으신 적이 있어서 한 질문입니다. 뭐 아무튼 결론으로는 애초에 그런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제재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 바로 이의제기합니다.
#3
본인의 명백히 잘못된 행위에 대한 사과보다 변명이 우선되는 본 이의 제기 발제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이게 그래서 이의제기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무언가의 목적이 있는 이의제기여야 저희가 수용을 하든 운영진 논의를 하든 할 것인데요.
그냥 Cocoa님이 한 말이 신경 쓰이니 저쪽도 문제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5
우선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을 처리할 때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문의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우선 문의 처리를 하고 나중에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관련하여 검사 보고서를 즉각적으로 작성하라고 수 차례 지적 받으셨으면 그 또한 권한 회수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며, 개인정보를 다루는 검사관의 특성 상 신뢰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권한 회수가 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개인정보를 빼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검사의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계속 검사관으로 임명합니까?

본인이 명백히 잘못한 내용에 대한 말은 없고, 그냥 일단 권한 회수가 억울하다고만 하시면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권한 회수 자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셨으므로 운영알림판으로 이관합니다.
#6
스레드를 알파위키:문의 게시판에서 알파위키:운영알림판로 이동
#7
스레드 주제를 권한 회수에 관한 이의제기에서 Oykot 사용자의 권한 회수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안건로 변경
#8
본인은 이의제기의 목적도, 내용도 명확하지 않고 그저 타 관리자도 이러는데 왜 자신만 권한 회수를 당해야 하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의제기 기각 입장 표합니다.
#9
이의 제기 기각 의견 제시합니다.
#10
#1의 내용만을 보았을 때 본인께선 왜 이의 제기가 이루어졌고 징계가 내려졌는지조차 여태껏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보고서의 경우는 아무리 길어도 다음 날즈음에 작성했는데, 뭐 며칠걸린 거로 생각하시면 유감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3월 13일에 시행한 다중 계정 검사에 대해 3월 15일이 되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셔서 이의 제기가 접수된 기본적 배경조차 인지하지 못하신건지, 아니면 단순히 거짓말이던지 둘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데 둘 다 결국 문제는 있습니다.
#11
보고서의 경우는 아무리 길어도 다음 날즈음에 작성했는데, 뭐 며칠걸린 거로 생각하시면 유감입니다.

다음 다중 계정 검사에 대한 다중 계정 검사 보고서 링크를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ekota_Kotori 사용자가 betawiki 사용자의 로그인 기록 조회
2026-03-13 16:01:52
#12
Oykot님께서 위반하신 유일한 규정은 보고서 작성 전 제재를 집행했다는 점이며, 이는 관리자 권한까지 회수하기에는 좀 과한 제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13
보고서 작성 지연은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부분은 많으나 저렇게 강하게 제재할 규정상의 근거가 다소 미비해 보이긴 합니다.
#14
#11 보충: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다중 계정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 집행 절차는
  1. 다중 계정 검사 →
  2. 보고서 작성 →
  3. 그 보고서를 판독해 (= 보고서에 쓰여 있는 내용을 해석하여) →
  4. 필요한 제재를 집행한다
입니다. (지금도 큰 틀에서는 같으나 자동화된 다검 절차에 대한 단서조항이 추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절차는 순서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그 절차가 올바르게 이행되지 않은 제재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권한의 오남용, 내지는 난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절차적으로 보고서 없이 제재를 집행하는 것은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근거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 다중 계정 검사의 결과는 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에 작성하고 판독해 집행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검사를 하게 된 사유가 담겨 있는 토론 주소 또는 문서 링크를 첨부해야 한다.
    • 보고서에는 IP 및 이메일 주소와 유저 에이전트에 대한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작성할 수 있다. 단, 아래는 예외로 한다.
      • 오리실험 진행 시 판단 근거를 추가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 피검사자가 근거를 요청한 경우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 운영자 논의를 통해 심각한 반달이면서 IP 우회수단 사용자일 경우 그 이상의 대역을 서술할 수 있다.
#15
그러니까 결국 위반한 것은 절차 뿐입니다. 관리자 권한까지 회수하기에는 과해 보입니다.
#16
모든 절차는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리자의 처리 시 무분별한 이의제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러한 절차를 어겼으면 그것은 권한의 남용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이에 대해서 경고가 없었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므로 권한 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7
경고 이후에 다중 계정 검사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했다면 이의제기가 발제되었을까요?
#18
검사관 권한만 회수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쪽이 나았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실이 관리자 업무에 영향이 가는 내용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Oykot님이 검사관을 안 하셨어도 개인정보에 관련된 책임을 질 능력이 결여되어 보여 이 사유로 관리자 권한을 회수하자는 말이 나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단순히 다검 관련 규정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다 정도로 보이며, 당분간 검사관, 혹은 규정 이해도 문제로 관리자로 선출하지 않으면 그만이라 생각합니다.
#19
그리고 관리자로 못 뽑을 정도로 규정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은 것이, 그 정도였다면 연임에 실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
참고로, 규정에는 즉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순서가 있죠. 그렇다면 미작성 상태로 공표하는 것은 순서를 어긴 것이 맞고요.
#21
Oykot님이 똑같은 규정을 수 차례 위반하셨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검사관 권한 회수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조치로 생각됩니다.
#22
이미 한 차례 경고가 이루어졌는데 권한 회수가 부적절하다고 해봤자 잘 지키셨으면 될 일이고, 권한 회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안건에 대한 합의로 정하는 것이지 그걸 당사자가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셔봤자 모든 절차를 지켰으며 그 외에도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전무하기에 구체적으로 왜 부적절한지를 적으셔야 할 것입니다.
#23
단순히 검사관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모든 운영 처리의 근간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자 알파위키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여지가 있는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기에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4
이의제기를 하시는게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25
그래서 어떤 결정을 원하시는 건지도 모호하고요.
  • 이 권한 회수안은 잘못되었으므로 권한 회수를 무효로 해야 한다.
  • 내가 잘못했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 권한 회수 자체에는 이의 없지만 회수 사유가 억지다.
사용자분의 주장을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26
#23 이게 설득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무위키처럼 보고서를 작성 자체를 하지 않는 위키에서 이 부분으로 위키 존속에 관한 지적을 봐 온 적이 없고, 개인정보 부분을 빼 놓고 보면 그다지 중대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은 동의하게 어렵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25 공감합니다.
#27
그냥 잘 짜인 글을 들고 다시 이의제기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28
#26 나무위키는 사이트 운영자 측에서 직접 개인정보 조회를 하니까요.
#29
#25 동의합니다.
#26 개인정보 부분을 떼면 안되죠. 그게 핵심인데요. 저는 서버 관리자 임명 개발자로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한다면 사이트의 존속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보고 서버 관리자님과의 협의를 통해 민선 검사관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알파위키의 설립 이유와 여러가지 등을 고려하여 거기까지 하지 않았을 뿐이죠.
#30
권한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권한마다 다릅니다. 가장 무거운 권한에 대한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경고를 부여하고도 지속적으로 재발하여 권한을 회수한 것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31
저는 지금 Oykot님의 관리자로써의 운영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9기에 Oykot님이 다시 관리자를 하신다고 갑자기 문제를 27기 때보다 많이 일으킬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32
같은 기수에 권한 회수된 처지라 가급적이면 말을 꺼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비록 제 권한 회수의 근거가 Oykot님과는 다르지만) 저는 검사를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판단 근거를 작성하였고, 심지어는 권한 회수의 근거가 된 다중 계정 검사에 대한 보고서도 실시간으로 작성했죠.

좀 수위가 높은 발언으로 보일 수 있어 죄송하지만, 귀하께서는 대체 뭘 잘했다고, 그것도 기수 종료 바로 전에 이의 제기를 접수하신 것입니까?

사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각 의견 제시합니다.
#33
#31 다시 하는건 자유죠. 운영자 피선거권을 제한한 바는 없습니다.
#34
#30 동의합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35
제한된 것은 사무관 피선거권과 그와 연동되는 검사관 피선거권입니다.
#37
#33 제 말의 요지는 관리자 권한을 회수하지 않았더라도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물의를 일으키셨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강행한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39
운영자 권한 회수라는 처벌을 가함으로써 중대한 개인정보 관련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한 것이죠. 해당 처리는 문제가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40
#39 동의합니다.
#41
이 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에 관련하여 알파위키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무엇인가요? 보고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2
#37 그건 안건을 처리할 때 의견을 내셨어야지 절차가 다 끝나고 말하셔봤자 늦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이의제기"는 해당 기수 중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금일 중으로 다중 계정 검사가 완료되고 새로운 기수의 운영진분들이 취임하시면 본 이의제기는 각하되는게 맞겠죠. 애초에 뭘 바라는지도 모르겠고요.
#43
#42 KST 기준으로는 이미 6월 6일이 되었으므로 원론적으로 보았을 땐 각하 처리가 온당하다 봅니다.
#44
피선거권 제한 등의 제재를 감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긴 합니다.
#45
#41 betawiki - 122.43.138.8 간 검사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47
#44 해당 주장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48
근데 애초에 뭘 바라시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44로 하자니 좀 그렇네요. 일단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Oykot님께서 추가로 이의를 제기하시면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게 낫겠습니다.
#49
#43 아직 선거 절차가 끝난건 아니라서요.
#44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50
#49

I -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II - 동감합니다.
#51
#41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고 싶긴 합니다.
#52
#41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건이 존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검사관은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사이트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며 수탁자는 관련한 처리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걸로 압니다.
#53
절차를 어긴 운영자에게 징계를 하는데 알파위키가 입은 실질적 피해까지 입증해야 하나요? 법률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에 대한 교육 부실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4
할 말은 추가로 이의 제기가 있을 때 하겠습니다. 기각 의견에 동의합니다.
#55
이의 제기 기각 입장 남겨두나, GMT+9 기준 금일 중으로 새 기수가 시작되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이의제기"로 당연 각하가 될 안건이기에 표결이 큰 의미를 가지진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56
기각 의견이며, 저격성 이의 제기 발의자에 대해 무기한 차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57
#56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58
#57 이후 소명 등으로 차단이 해제되더라도 앞으로 이런 종류의 저격성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9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임기 종료 바로 직전에 이의 제기를 한다는 걸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운영지침에서도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해당 기수 내에서만 가능하고 임기가 종료되면 징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의 제기 시점이 명목상으로는 5일 오후 9시 59분이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신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수 종료 2시간 전에 이런 식으로 이의 제기를 접수해서 어떻게든 처리된다면 이 선례를 추후 분탕이 악용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60
사실 규정을 원론적으로 적용하면 늦게 제기할 수록 손해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할 수 있는게 없거든요. 연임을 하더라도 말이죠.

이의 제기라는건 운영진이 잘못을 했다는건데, 잘못을 한 것도 없고요. 억울할 순 있겠지만 그건 본인의 과실이고 그에 대해서 운영진이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지켜서 논의하여 규정 내에서 처분을 내린 것이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될 순 없기도 합니다.

오히려 반감만 사지 않나 싶네요.
#61
재신임 투표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의 제기자는 서버 관리자 또는 서버 관리자 임명 개발자의 동의를 받아 재신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사실상 전원에 대한 이의 제기라고 하면서 위 규정을 가져오신다 하더라도, 제가 동의를 할지 말지의 여부 이전에 임기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재신임 투표 행위 자체에 이유가 없습니다.

알파위키의 규정은 임기 내에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 더 친절하고, 지연하여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친절합니다. 임기가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보다 본 안건은 표결 이전 기수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표결을 할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무관님이 판단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기수 변경이 확정되는 시점인 권한 인계 이후 시점에는 당연 각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62
단순 질문입니다. 저격성 이의 제기로 보는 게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적당히 29기가 시작하면 각하하고 마무리하면 될 듯합니다.
#63
권한 회수 당시 기수가 종료되었으므로 별도 처리 없이 기각합니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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