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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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역사
 
 
 
 
 
 
 
 
 
 
 
 
 
 
 
 
 
 
 
 
 

1. 개요[편집]

 
 
 
 
 
 
 
 
 
 
 
 
 
 
 
 
안기종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할 수 있던 항암제만을 처방하지 아니하고 허가 없이 글리벡을 사용하여 환자살려오던 관행근절시키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웠다.

2006년 12월 5일, 한국백혈병환우회가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백혈병 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를 통해 자기들이 실제로 부담해야하는 금액[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시켰다고 발표하며 보건복지부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측을 고자질했다.[기사2]

2006년 12월 6일 KBS 추적 60분 방영분에 따르면 이 때 이미 백혈병 환자 16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3억 3천만원을 환급을 받았다.[물론][기사3]

그리고 2006년 12월 5일고자질동년 동월 13일의 엄벌 촉구에 먹이를 찾은 보건복지부동년 12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의료인들의 고혈짜내기 위한 실사에 돌입하였다.[기사4]

2009년 7월 23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제기한 진료비 환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재판부[재판장]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2007구합19614][기사5][기사6] 여담이지만 고매하시고 지고하신 판사님께서 판결서에 이러한 명언남기셨는데, 잘 보전하여 후대에 길이길이 전함이 마땅하다고 가히 할 수 있을 듯하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나 공단에게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을 환자 측에 부담시켜서는 안 되고, 그 치료행위가 위독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와 다르게 징수된 비용을 가입자 등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때 이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은 환수금 28억원에 과징금은 무려 141억, 도합 169억원[기사7]을 뜯기며 조선에서 착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참교육을 당한 상태였다.[당연하게도]

글리벡2006년 당시에도 국내에서 이미 급여로 들어오기는 했으나 그 시점에서는 만성골수성백혈병(CML)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만성골수단구성백혈병(CMML)에는 사용 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38]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골수단구성백혈병에 대해서도 치료 효과가 있음이 이미 확인된 바 있기에[FDA에서는] 임의비급여로라도 글리벡을 쓰기로 한 것이었다. 한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 정작 2008년 3월부터는 국내에서도 급여 항목으로 결국 인정을 받았다는 것인데...1심 판결 선고일자 다시 한 번 보자.[기사6]
 
 
 
 
 
 
 
 
 
 
 
 

3. 어록[편집]

 
 
 
 
 
 
 
 
 
 
 
 
의사 따귀를 때리고 싶은 경험을 해봤는지 물어보면 90% 이상이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평생에 한 번 겪은 경험을 늘상 일어나는 일처럼 확대 해석하면 안된다. 그리고 그렇게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를 하겠나?

 
 
 
 
 
 
 
 
 
 
 
 
[본인블로그] 1.1 1.2 1.3 1.4 1.5 1.6 1.7 1.8 1.9 [소개] 안기종의 Listen to Patients | 아카이브[기사1] 3.1 3.2 3.3 3.4 3.5 3.6 3.7 3.8 3.9 3.10 3.11 3.12 6개월밖에 못 산다던 아내...그때 깨달았죠 (2011.10.06.) - 오마이뉴스 | 아카이브[확인되지않는학교] 대한민국 국내 초등교육기관 중 나아초등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곳은 존재한 적이 없어 본인 기억오류로 보인다.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나산초등학교소재하고 있어 이 학교를 착각한 것일 확률이 높다.[97년기준] 당년도 1월에 발행된, 저자들의 소속이 영남대학교 자연자원대학 식품가공학과로 표기된 논문[24] 본인이 환자가 아니다.[25] 사법시험준비하다가 아내백혈병이 발병하였다.[응시경력] 1차 시험에 3회, 2차 시험에 5회 응시하여 2차에서 전부 불합격하였다. | 아카이브 사법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는 그 다음 해의 2차 시험까지 응시할 수 있다.[본인부담금] [기사2] "백혈병 환자들, 병원에 수백억 치료비 더 냈다" (2006.12.05.) - 프레시안 | 아카이브[물론] 이 3억 3천만원의 출처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으로부터 환수라고 쓰고 합법적으로 삥뜯는다고 읽는 걸한 진료비이다.[기사3] 백혈병 고액진료비, 다시 여론 도마 위에 (2026.12.04.) - 청년의사 | 아카이브[기사4] 복지부, '임의비급여' 부당청구 실사 착수 (2026.12.14.) - 의학신문 | 아카이브[재판장] 성지용[서울행정법원2007구합19614] 서울행정법원 2009. 7. 23. 선고 2007구합19614 판결 | 아카이브(첨부된 판결문 PDF 파일 다운로드 후 파일 확장자 PDF로 변경 필요)[기사5] 벼랑끝 몰린 성모병원 "부당청구한 게 뭐냐" (2009.07.24.) - 메디칼타임즈 | 아카이브[기사6] 35.1 35.2 [진퇴양난에 빠진 의사들] “최선의 진료를 하면 違法, 안 하면 合法”(2009.08.24.) - 월간조선 | 아카이브[기사7] "환자 살리고, 환수 당해" Vs "부당청구했다" (2009.01.08.) - 메디칼타임즈 | 아카이브[당연하게도] 여기서 끝이 아니다.[38] 급여로 안 되면 비급여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데 이 땅은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랬으면 애초에 임의비급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거고, 이 문단도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FDA에서는] 2006년에 이미 만성골수단구성백혈병에 대한 글리벡 사용을 허가하였다.역시 어느 나라 심평원따위와는 비교를 거부하는 FDA
Myelodysplastic/myeloproliferativediseases (MDS/MPD). These are diseasesin which too many of certain types ofblood cells - monocytes, platelets, fibroblasts,red blood cells - are made in thebone marrow. They include chronicmyelomonocytic leukemia (CMML), atypical Ph-negative CML (aCML), Bcr-PDGFR-positive CML, and MPD associatedwith eosinophilia.

Of a total population of 31 patientstreated for MDS/MPD with Gleevec, 14(45%) achieved a CHR and 12 (39%) an MCR. Of the 16 patients with a translocationassociated with PDGFR gene rearrangement,all had a hematologic response(13 CHR), and 12 had an MCR.Relevant target: PDGFR.Gleevec is indicated for adults withMDS/MPD associated with PDGFR generearrangements at a dose of 400 mg/d.

Gleevec Gains Simultaneous FDA Approval for Five Rare, Life-Threatening Disorders |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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