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28일 오후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약 4억99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어트랙트가 청구한 약 21억4950만 원 가운데 일부만 인정됐고,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해 사건은 2심으로 이어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범위와 함께 광고 및 행사 제안이 오간 공식 메일 계정의 관리·처리 경위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어트랙트 측의 청구 취지와 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완을 요구했다.앞서 어트랙트 측은 백진실 이사가 광고 섭외 제안 거절과 메일 계정 삭제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해온 바다.
이와 관련 더기버스 측은 “공식 메일 계정을 어트랙트 측 직원과 공동으로 관리했다”며 “일부 메일 내용만을 근거로 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동안 200건가량의 메일이 수신됐고, 모두 대응 대상은 아니었다”며 “거절 의사를 밝힌 메일은 1건 정도 있었고, 이는 어트랙트 측과 상의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트랙트 측은 메일 계정 관리 권한이 더기버스 측에 있었다고 맞서며, 광고 제안 누락 및 거절 과정 역시 더기버스 측 책임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광고 제안 처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메일 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메일 계정 관리와 관련된 직원 소속 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더기버스 측이 ‘어트랙트 직원도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어트랙트 측은 전 직원 이 씨를 언급하며 해당 인물이 형식상 어트랙트 소속이었을 뿐, 채용 및 업무 과정 전반에 더기버스 측이 관여했다고 반박했다.
어트랙트 측은 이 같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 씨에 대한 증인 신청 의사를 밝히며, 소속 및 근무 경위를 둘러싼 다툼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인물의 실제 소속과 근무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소득 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검토해 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8월 20일로 지정했다. 이날은 증인신문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DB, 어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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