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자 Uto님에 대한 징계안 의결 의견 제시 스레드

열림
#1
 
 
 
 
논의용 스레드: https://namu.wiki/thread/BlushingNoisyAmuckFish
유형: 징계안 의결
#2
 
 
 
 
'중징계'라는 정의가 규정에 없으므로 어느정도의 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에 어떤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연관된 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중징계'를 언급하신 김에 중징계에 대해 설명하자면 상당히 높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됩니다.

조직이나 단체에서 규율을 위반하거나 과실을 범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파면이나 강등 따위의 무거운 처벌을 부과함. 또는 그 처벌.
https://ko.dict.naver.com/
#5
 
 
 
 
https://namu.wiki/thread/DefeatedLightLuckyWindow

#226에서 친절하게 정리하여 준 것과 같이, 징계 대상자는 운영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신뢰 기반에서 작성된 규정을 본인의 편의를 위한 해석을 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청문에서, '규정상 문제가 없다' '절차상 그렇게 한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운영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선의의 이용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밝힐 수 있는 시간 동안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서 2차 가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의 발언은 하나하나가 관리 권한 회수의 근거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에, 관리 권한 회수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주장합니다.
#6
 
 
 
 
논의 스레드 #6논의 스레드 #7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서 운영자 권한을 행사한 사례가 어느 정도의 징계로 이어졌는지가 보통 사측의 주의로 끝났다고 하셨는데, 그건 사안이 가벼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과 같이 큰 논쟁이 일어난 시점에서는 해당 행위가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봐야 하고, 이전 의견 제시 스레드에서의 행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사안들에서 사측은 예외 없이 권한 회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권한 회수 의견이며, 여기에 차단 병과를 고려해야 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7
 
 
 
 
운영위원회 개설 방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이번이 처음임을 고려하더라도 이전 의견 제시 스레드에서 Uto 중재자의 발언은 운영자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8
 
 
 
 
일련의 신고, 비공개 협의 스레드 발제도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이후 징계안 대상자 본인이 대상인 의견 제시용 스레드에서 단순한 사실에 대한 질의문답 수준을 넘어선 진행자처럼 방향을 정하고 본인이 정리하는 행동은 기본적으로 운영진에게 요구되는 품위조차 못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개도 아니라 복수의 논란을 야기한 이번 선례를 경징계 이하로 남기게 된다면 나무위키 전·현직 운영진에 대한 명예뿐만 아니라, 나무위키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 우려합니다.
#9
 
 
 
 
1.운영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을 정도의 권한 남용 및 운영자 및 청문 대상자 입장에서 2.지속적으로 운영자의 책임을 부정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우의 선례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의 건이 간접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래의 건은 사안 자체의 파급성 등이 문제가 되었지 운영자 개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1. 2.각각보다 중한 건으로 보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좀 할인(?)을 해 준다 하더라도 3개월 이상의 차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삭제된 사용자) 사용자가 OMR_Card 사용자를 차단된 사용자 ACL 그룹에 4주 동안 등록함 #0
2018-09-13 22:45:13 (https://board.namu.wiki/free/1171595)
#10
 
해당 신고글 자체도 이의 제기가 진행 중인 사안에 의견 제시를 한 분쟁 당사자의 댓글 중 특정 부분을 꼬투리 잡아 신고한 부적절한 신고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1주 차단 의견 제시합니다.
또한, 본인과 관련된 이의 제기 협의 스레드를 독단적 판단으로 비공개로 회부하는 등의 행위은 운영 관리 방침 위반 및 운영 방해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운영 관리 방침 위반)에 대해서는 권한 회수 및 4주 차단 의견 제시합니다. 정리하자면, 권한 회수, 5주 차단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합니다.
 

1. 운영 방해

 
  • "운영 방해"란 나무위키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외부에서 나무위키의 편집, 토론, 운영 등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2. 위키 갤러리 등 위키와 관련된 특정 커뮤니티에서 나무위키 이용자임을 드러내고 위키 내 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행위
    3. 규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운영자 또는 회사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행위
    4. 나무위키에서의 친목 활동이나 외부 친분 관계를 드러내는 행위
    5. 운영자가 아닌 이용자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위
    6. 편집 요청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기여 내역을 숨기는 행위
    7. 운영자가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유로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
    8. 전현직 운영자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운영 보안 자료를 임의로 공개하는 행위
    9. 운영자 또는 회사를 사칭하는 행위
    10. 회사가 공식적으로 공지하지 아니한 허위 사실이나 입장을 발표하는 행위
    11. 그 밖에 나무위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 간 분란을 지속적으로 조장하는 행위
 

2. 게시판 관련 규정

 
  • 아래의 행위를 한 이용자는 5일 이하 차단합니다.
    •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사용자 언급
      • 신고, 문의에 대해 관련 이용자들을 언급하는 경우.
      • 운영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그루터기에서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 특정 운영자에게 직책과 관련된 운영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나무위키:기본방침에 의거한 관리자, 중재자가 업무 처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각 게시판의 공지에 대한 지속적 위반 행위. 이는 아래를 포함합니다.
      • 문의 게시판에서 운영진이 아닌 사용자가 규정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근거]
      • 그루터기를 포함한 게시판에서 게시판의 목적을 벗어나 부적절한 친목/외부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단순 토론 및 프로젝트 참여 유도, 문법이나 위키 사용법 질문 등 위키 활동 자체를 활성화/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게시글.
    • 신고 게시판에서 운영진이 아닌 사용자가 규정 해석, 잡담과 같이 신고 처리에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간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
      • 추가 신고, 근거 보충, 오처리 제보 등 신고 처리에 필요한 댓글은 신고 당사자[2]가 아닌 일반 사용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에 대한 반론, 소명 등의 댓글은 신고 당사자 외 제3자가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행위를 한 이용자는 7일 이하 차단합니다.
    • 게시판의 정상적인 이용과 운영에 방해되는 행위. 이는 다음 행위를 포함합니다.
      • 특정 사용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신고를 악용하는 행위
      • 편집 분쟁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상대 분쟁 당사자에 대한 신고를 남용하는 행위
      • 게시판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여 사실상 댓글을 도배하는 행위
    • 부적절한 게시글 제목을 작성하는 행위. 이는 다음 행위를 포함합니다.
      • 본인의 신고를 단순 강조할 목적으로 강조성 키워드[3]를 부적절하게 남용하는 행위. 단, 본 규정 위반으로 적용받는 최초 제재의 경우 주의 또는 경고를 부여하며, 해당 키워드와 일치하는 상황에서의 사용은 남용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4]
    • 특정 이용자를 공격하는 행위.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하나, 이 경우에도 정당한 비판이 아닌 욕설 및 근거 없는 비방은 금지합니다.
      • 신고 등 규정에 근거한 이용자 제재 요청
      • 운영진에 대한 이의 제기
    • 서술 시점과 관련된 신고에서 편집 분쟁 상황의 서술 시점을 왜곡 및 조작하는 행위
      • 이는 문서 역사에서 본인의 신규 서술이나 규정 위반 행위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의 기여만을 짜깁기하여 첨부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단, 상기 규정 위반으로 적용받는 최초 제재의 경우 주의 또는 경고를 부여합니다.
    • 나무위키 게시판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미디어 파일(사진 및 동영상)의 게시
    • 기타 관리자가 게시판의 이용과 운영에 방해된다고 판단하는 행위
#11
 
 
 
 
일정 이상의 차단 기간이 넘어가면 권한 회수도 자연스럽게 논의해볼만 합니다. 장기간의 차단 기간을 가지고 있는 운영자는 본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12
 
 
 
 
#6 혹시 제가 찾지 못한 선례가 있다면은,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
 
 
 
 
혹시 선출직 운영자가 권한 회수 없이 차단만 된 전례가 있었나요?
#14
 
 
 
 
그럼요.
#15
 
 
 
 
우토 관리자님 사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6
 
 
 
 
https://board.namu.wiki/qna/695211

없진 않죠 7일이 마지노선으로 보입니다.
#17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8
 
 
 
 
#19
 
 
 
 
4주 차단 사례도 있어요

red2141 사용자가 ManuelNeuer 사용자를 차단된 사용자 ACL 그룹에 4주 동안 등록함 #0
2017-11-12 22:12:49 (https://board.namu.wiki/b/report/695549)
(삭제된 사용자) 사용자가 ManuelNeuer 사용자의 권한 설정
+update_thread_status +ipacl +admin +hide_thread_comment +suspend_account +acl +editable_other_user_document +no_force_recaptcha
2017-11-11 18:16:39
#20
 
 
 
 
#2 #3 나무위키에서 통상적으로 경징계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주의, 경고, 7일 이하의 차단(원래 차단 정도면 중징계여야 하나, 나무위키는 기본적으로 3일 차단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잦음), 7일을 초과하는 차단부터 중징계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21
 
 
 
 
근데 이건 현 시스템과 과거 시스템 차이도 있습니다. 너무 과거라서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과거에는 차단 당하면 운영자 권한 대다수를 기술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
 
 
 
 
aclgroup 시스템 도입 이후로는 운영자 차단은 잘 일어나지 않았던 거 같네요.
#23
 
 
 
 
제 기준에서는 운영자가 제재 기간 산정 결과 2주 이상의 차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당연 퇴직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24
 
 
 
 
#22 그렇다면 #18이 극히 예외적인 사례였던 것인 거 같네요.
#25
 
 
 
 
#19 해당 건은 사실 선출직 차단 이후 사측에 의해 7일로 재조정된거라서 7일이 마지노선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단 기간동안 업무를 못한 것은 '휴가'의 개념이 아닌 '태만'으로 차단 기간이 일반적인 판단하에 업무 태만의 수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권한 회수 결과는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26
 
 
 
 
차단중인 운영자를 대상으로 '인원 수 산정'에 예외를 두지 않기에 앞으로 예정된 운영회의나 안건 건의 진행 중인 운영회의, 운영위원회 등의 과정에도 차질이 있을 거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많아봐야 5일?이 마지노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운영회의가 강제성 있는 회의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7일 차단 시점이 그때 그 시절인지는 따져봐야 알 듯 하나 현재의 규정 차이도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진 게시판 공지를 보니 운영회의가 3개, 그러면 최소 안건 3개가 아직 논의중인데 합의안 결정 과정에서도 큰 차질이 있겠네요.
#27
 
 
 
 
https://namu.wiki/thread/RottenLyricalEarthyDinosaurs
참여율 저조로 안건 상정이 무산되긴 하였지만, 저는 2주 동안 업무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를 업무 태만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주 1번 시 경고, 재차 2주 시 4주간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이번에 puzzlinger 운영자님 건도 그렇고, 한달동안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되어 권한 회수를 할만한다고 보고 있네요.

제재로 인해 2주간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1회 경고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곧바로 회수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28
 
 
 
 
https://board.namu.wiki/b/qna/2514259

운영자 징계라는 것이 무조건 주의, 경고, 차단, 권한 회수로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유동적인 조정이 가능한 것을 이전 선례를 근거로 참고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29
 
 
 
 
뭐 신고게시판 이용을 못하게 한다던가, 사과문을 작성하던가, 나름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0
 
 
 
 
운영위원회 비공개로 전환을 못하게 한다던가 근데 타 이용자분들 주장을 보면 그런걸로 해결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31
 
 
 
 
권한 남용으로 인한 권한 회수는 주로 과거 운영진 선출 과정에서 필터링이 잘 작동하지 않던 시절에 있었던 것 같네요. https://board.namu.wiki/b/qna/1879735 https://board.namu.wiki/b/qna/1715397

최근 운영진 선출 과정에서 사측 검토가 약해지면서 필터링이 잘 작동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2
 
 
 
 
#28~30 같은 경우, 운영진 활동을 왕성하게 하다가 분쟁에서 품위유지를 못하였거나 하는 경우에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재라던가 운영자간의 다툼 등이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이 건의 경우 분쟁에 '휘말린' 것이 아니라 #31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33
 
 
 
 
의견 제시 스레드에서의 행동만으로도 "주의 이후 지속적인 문제 발언의 반복"으로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34
 
 
 
 
감독을 다시 받게 하는 것도 일리가 있네요
#35
 
 
 
 
중재자의 감독 관리 규정상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본 사안에 대해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36
 
 
 
 
논의 스레드 #12 -- 이번 일로 인해 해당 건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재검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근거로 사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37
 
 
 
 
#35 제가 감독 관리 제도 규정을 보고 왔는데요, 횟수의 제한은 따로 없는 걸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물론 이 문제가 굉장히 무겁다 보니까 권한 회수를 피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규정 위반만 놓고 봤을 때 해당 제재가 적절한 지 의문이 있어 해당 안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8
 
 
 
 
조금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꽤 전에는 "운영진의 의무" 같은 게 꽤 빡빡하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 기준으로는 넉넉하게 이 사안을 규율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다 어디로 갔나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39
 
 
 
 
 
 
 
 
 
규정적 이유를 다 떠나서 징계 결의안 요구에 있어서 신뢰성의 근거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측이 선출직 운영자에게 권한을 이관한 이후 임시 협의체가 생긴 시점부터 운영자들에 대한 불만과 폐쇄성에 대해 상당히 불만족스럽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후 설립되는 운영위원회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제 예상대로 운영회의를 통해 나온 운영위원회는 비공개 진행으로만 진행이 되었습니다.[1] *1, *2

운영위원회가 정착이 되고, 운영자분들의 업무 가중에 대한 호소와 의견 수렴이 있었던 시점에서도 이에 대해 일반 이용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운영자가 보는 시점과 일반 이용자가 보는 시점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측 체계에 있어서 폐쇄적인 문화 등 사측 체계에 따라 정착된 문화가 바뀌기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 사측이 권한 대다수를 이관한 시점에서 사이트 운영자(소유자)의 입장은 사라지고, 선출직 운영자가 이전 문화 그대로 그 권한을 인계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운영자는 그냥 나무위키의 이용자 중 한명입니다. 나무위키에서 기여를 하다가 나무위키 운영을 위해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지, 소유주마냥 활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신이 자리 잡히게 된 것은 특유의 폐쇄성과 임시 유권 해석 절차의 비공개 과정 등이 너무 컸다고 생각합니다.

사측 관리자가 권한을 내려놓고 운영위원회가 설립된 시점에서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 것은 운영진측이며 이에 따른 신뢰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본 사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운영자 - 일반 이용자간의 신뢰 파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이후 규정 개정 토론을 통한 변경
 
 
 
#40
 
 
 
 
#38 2021년도에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도 최근에 과거 규정 뒤지다가 찾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예전인거 같습니다.
#41
 
 
 
 
https://ko.wikipedia.org/wiki/위키백과:관리자

위키백과의 관리자처럼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규정화시켜서 만들어야 하나 싶습니다.
#42
 
 
 
 
#38
#
보존문서에 남아있는 것 같네요.
#43
 
 
 
 
#42 저 조항들은 무슨 과정을 거쳐 없어진 건지 내막을 아시나요? 다 지금의 실정에도 말이 되는 내용같은데.
#44
 
 
 
 
#41 아마 이런게 좀 더 체계화 되어야 민선 운영진의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 까 싶습니다. 호민관과 같은 운영자 견제 직책을 다시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고요.
#45
 
 
 
 
보존 시점과 그 이후 규정들을 고려해봤을 때, 민선 체계에서 관선 체계로 넘어갈 때 사측에서 직권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는 확인하기 어렵네요.
#46
 
 
 
 
왜 삭제를 했을까요? 그 삭제가 이용자에게 유익한 것이었을까요? 의문이 많이 남는군요.
#47
 
 
 
 
https://board.namu.wiki/b/qna/611980

이것도 사측 기조 변경으로 충분히 재논의할만한 주제이네요. 삭제된 명분이 운영자는 사측이 관리한다는 명분이었으니까요.
#48
 
 
 
 
#7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견 제시는 말 그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말을 조심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재자 Uto는 자신의 일련의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고, 의도만 명확히 한 후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의견 제시 토론에서의 Uto 이용자의 언행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단순 운영자 1인의 실수가 아닌, 중재자와 관리자가 동시에 실수를 하면서 연쇄 작용이 일어나 본 사건이 비대해진 감이 있습니다. #34도 괜찮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고의성과 악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재발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7일 이하의 차단과 재감독을 진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권한 회수를 넘어 4주~5주 차단(#10)하기에는 악의와 고의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나무위키에 영구적인 영향을 주게 될 잘못된 선례가 남게 될 것 같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49
 
 
 
 
#47 제가 아직 살아(?) 있을 때 없어졌군요. 기억을 되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50
 
 
 
 
  • 일반 이용자는 나무위키:운영위원회/의견 제시에 발제된 의견 제시 스레드를 통해 특정 협의 절차에 대해 의견이나 주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이용자의 주장이나 의견은 결론 도출 과정에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되며, 효력을 부여하거나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운영자는 이용자들의 의견 제시에 있어서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특정 또는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의견 제시 스레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1
 
 
 
 
운영자이기 때문에 '단순 참고용'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50의 규정상 합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용'의 대상은 일반 이용자의 주장이나 의견에 해당됩니다.
#52
 
 
 
 
중재 감독은 일반 중재 처리, 특정 중재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 본 사안과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중재 감독을 다시 받게 하는 징계안에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53
 
 
 
 
 
 
 
 
 
  • (의견 제시) 협의용 스레드의 게시 이후 이용자들은 본 조항에 따라 본인의 주장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협의용 스레드를 발제하는 운영자는 나무위키:운영위원회/의견 제시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스레드(이하 "의견 제시 스레드")를 같이 발제하여야 합니다. 단, 비공개 협의용 스레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 의견 제시 스레드를 발제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이용자는 나무위키:운영위원회/의견 제시에 발제된 의견 제시 스레드를 통해 특정 협의 절차에 대해 의견이나 주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이용자의 주장이나 의견은 결론 도출 과정에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되며, 효력을 부여하거나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운영자는 이용자들의 의견 제시에 있어서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특정 또는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의견 제시 스레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합니다. 단순 참고용이 되는 발언은 '일반 이용자의 발언'이라고 규정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이의 제기 대상자의 운영자는 규정상 예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견 제시 스레드에서 운영자로서 발언한 댓글 전부 '참고용'으로 판단되면 안됩니다. 이는 Uto 운영자뿐만이 아닌 타 운영자분들의 의견도 동일합니다.
 
 
 
#54
 
 
 
 
의견 제시 스레드에서 문제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며, 그것이 운영자라면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55
 
 
 
 
#48 의견 제시도 나무위키 활동의 일종이며,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운영진의 권한 행사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진의 업무 외의 활동 등 모든 활동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봅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운영진을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56
 
 
 
 
특히나 해당 운영자는 이의 제기 대상이 된 운영자 중 한명입니다. 본인의 이의 제기가 걸린 상황과 연관된 의견 제시용 토론에서 한 발언은 이의 제기 대상이 된 운영자로서 한 해명과도 같은 시점에서 의견 제시용 스레드에 작성한 것은 검토하면 안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57
 
 
 
 
#39 확실한 건 본 건은 나무위키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운영자 - 일반 이용자간의 접근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듯 합니다. 저는 이미 임시 협의체 시절부터 굉장히 위태롭다고 생각하긴 했었습니다.
#58
 
 
 
 
#48의 논지에 따르면, 결국 나무위키 일반에 공개된다는 점에서 거의 다를 점이 없는 공개 운영위원회 협의 스레드에서의 운영자 발언과 의견 제시 스레드에서의 운영자 발언이 구별되어 취급돠어야 한다는 건가요? 그건 쉬이 삼키기 어렵습니다.
#59
 
 
 
 
수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은 없고 #39#26의 의견과 같습니다.
#60
 
 
 
 
무급 자원봉사직이라는게 쉴드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일반 사용자들이 그분들 보고 관리자 하라고 등떠민건 아니기도 하니까요.
#61
 
 
 
 
#36 동의합니다.

Uto본인이 제시한 선례는 소명이 인용되어 재검토 처리된 건으로 본인의 처리가 '관행'이라는 소명은 이해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5에서 언급하신 대로 현재 소명에서조차 해당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규정상 문제없다, 절차상 맞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관리자분들이 지적하고 계시는 이해 충돌 사안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해당 중재자는 각 행위를 분리해서 소명하고는 있으나, 전체 흐름으로 보면 일관되게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를 끌고 가려는 행위의 패턴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지도 방어하지도 못하는 현재 상태로 보아 중재자로서의 적격성 자체에 대한 의문에 있습니다.
#62
 
 
 
 
#61 정정합니다.
의문에 -> 의문이
#63
 
 
 
 
#52 보통 중재에 대한 이의제기를 처리하다 야마가 돌아서 저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감독 운영자가 이런 지점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적을 하고 또 가르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권한을 회수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봐서 제안을 했습니다.
#64
 
 
 
 
의견 제시 스레드가 의견 제시로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군요. #53에서 언급하신 규정에서는, '일반 이용자는 주장할 수 있으나 참고용으로만 활용된다'라고 그 한계를 명시하고 있는 한편, 운영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발언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 혹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규정이 모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사후 대처로, 바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8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협의 스레드의 운영자 발언과 의견 제시 스레드에서의 운영자 발언이 구별되어 취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며, 중재자 Uto가 악의를 갖고 이 규정을 이용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상황에서 피신고자의 소명이나 과거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의 방어권도 일절 인정하지 않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56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인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위험한 행동임에는 공감하지만, 이것은 중재자 Uto가 '그래서 나는 무죄이다'라고 말했을 때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자 Uto의 댓글은 전반적으로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다'와 '자신이 미흡했다'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것은 의견 제시보다 당시의 의도와 사고 흐름을 설명하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되며, 이를 가중 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운영자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해 운영자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제한한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는 방법은 규정 개정 토론으로 이루어져야지, 중재자 Uto의 5주 차단이라는 '선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65
 
 
 
 
물론 제가 중재 감독 처리 안만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15처럼 웬만하면 내려오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66
 
 
 
 
#52 중재자 감독 과정에서 중재자로서의 감독이 아닌 운영자의 일원으로서의 교육 및 관리 행위는 진행되지 않나요?
#67
 
 
 
 
뭐 의견 제시 스레드, 협의 스레드로 구분 이런거 다 제쳐둔다고 쳐도 당사자가 이러한 스레드에서 대놓고 노골적인 발언이 아닌이상 발언하는거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4 이용자분 등의 의견에 동일합니다.

물론 그것과 별계로 징계 논의의 원인이 되는 본 문제 하나만 생각해도 권한회수 + 3~4주 이상 상당의 장기간 차단은 필요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68
 
 
 
 
#64 Uto 중재자의 행위는 상당 부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행동들에서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선례를 고려할 때 그러한 행동들은 권한 회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Uto 중재자의 의견 제시 스레드에서의 발언을 문제삼는 것은 당사자의 소명이나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태도를 문제삼는 것입니다. 의견 제시 스레드에서 당사자는 소명, 방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주도하고 논점 흐리기를 하는 등의 문제를 보였으며 본인의 행위를 "규정에서 금지하지 않는다", "일반 이용자로서의 행동이다" 등의 발언으로 옹호하여 운영진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였습니다.

#69
 
 
 
 
#60에서 미리 언급한 논리에 따라, 규정상 하자가 없다로 일갈하기엔 저는 운영자분들은 이왕 본인이 운영진 지원하고 임명되신 이상 운영진의 품위 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0
 
 
 
 
#64
운영자의 의무 구조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네요 운영자는 신뢰를 기반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이므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야하며, #51, #53에서 이미 반박 되었듯 의견 제시 스레드에서 운영자 발언은 참고용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발언으로 취급됩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구조적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봐야하므로 규정이 미비한 부분은 일반 사용자에게나 해당하는 부분이지 "의도나 악의가 없었다"라는 주장이 결과의 심각성을 희석시키진 못합니다.

Uto"운영진으로서 품위 유지와 태도 문제 등을 이유로 좀 더 신중한 판단과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라고 소명했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결과의 심각성을 소거하지 않고, 의도나 악의 없이도 이런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적격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징계가 잘못된 선례가 된다"라는 주장도 운영자는 규정 준수 이상의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경징계로 마무리하면 해당 논리로 유사 행위를 반복할 수 있는 선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67 징계 수위에 대해 동의합니다.
#71
 
 
 
 
#70 경징계는 유사 행위를 반복할 선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64에서 마지막 줄에 언급한 규정 개정 토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의 의도입니다. 운영자의 언행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품위 유지로 4주 차단은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 명백하며, 규정과 달리 선례는 개정이라는 개념이 통하지 않기에 더욱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8 논의를 주도하는 건 당사자의 발언이다 보니 당연한 것입니다. #64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러한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당사자의 진술에 논의가 영향을 받은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재판에서도 가해자의 발언으로 재판에 영향을 주었으니 가중처벌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한 논점을 흐렸다는 점 역시 애매한 부분입니다. 본 스레드와 달리 당시의 의견 제시 토론에서는 3가지의 안건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어 논점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논점을 흐렸다고 느꼈으면 발언자는 잘못을 한 건가?'를 제쳐두고 이것을 중재자 Uto의 의도적인 논점 흐리기로 보는 것은 사태의 원인을 잘못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72
 
 
 
 
과거 Uto 운영자는 토론자의 중재에 대한 이의제기# 후 해당 토론자를 운영방해#로 신고한 이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련 토론에서 토론자와 같은 의견이던 토론자2 또한 이번 tlrro 이용자와 비슷한 사유 (댓글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발언) 로 운영방해 신고# 후 실제로 영구차단이 이루어졌다 소명으로 풀려난 이력 또한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신고가 본건과 완전히 동일한 사례는 아니되 전부 '권위 도전에 대한 기분상해죄'를 '운영방해'로 뭉뚱그려 표현하는 느낌이 듭니다. 단순히 일반 이용자의 자격으로 신고했다는 Uto 운영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73
 
 
 
 
의견 제시 스레드에서의 입장 표명 또한 이의제기 당사자는 어떠한 자기방어도 행사하지 못했음에도 Uto 운영자의 방어권이 적절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부조리함을 느끼지만, 해당 발언이 '주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유는 #64와 동일합니다. 의견제시 스레드가 아니라 철저히 보복성 신고로 간주될만한 행위를 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징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74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작금과 같은 사태에도 한 사고에는 여러 전조가 있다는 스위스 치즈 모델이 적용되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75
 
 
 
 
아니죠, 여러 경고가 있던 걸 보면 하인리히의 법칙이 더 어울리는 거 같네요. 정정합니다.
#76
 
 
 
 
제가 언급하는 것은 규정보다는 전부 도의적인 측면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의견제시 스레드에서 자기방어를 위한 소명을 행하는 것까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해당 의견제시 스레드에서의 발언#과 달리, 운영진의 운영위원회 스레드에서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표현하시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본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것은 tlrro 이용자입니다.
#77
 
 
 
 
틀로님 사토나 이런 데 가셔서 사과의 뜻을 어느 정도 표명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78
 
 
 
 
#71 선례가 불가역적이라는 우려는 공감합니다. 다만 그 논리가 중징계에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이해충돌과 절차 개입은 경징계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징계도 선례로 굳어지므로 신중하게 가야합니다.

규정 개정 필요성은 공감하나, 개정의 시기와 개정 여부는 불확실한 반면 본 사안은 즉시 결론을 내야 하는 부분이니 개정을 전제로 판단을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72 언급하신 과거 유사 사례는 유효한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이번 사안이 일회성 판단 착오가 아니라 반복된 패턴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일반 사용자로 신고했으나, 신고 사유가 운영자(본인)에 대한 발언 관련 이므로 이는 모순됩니다.

그러므로 보복성 여부로 볼 게 아니라 이해충돌의 연쇄, 비공개 스레드 개설, 절차 개입, 그 과정에서의 태도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안인 만큼, 일부 행위를 중심으로 징계 사유를 축소하기보다 전체 흐름 속에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와 운영자로서의 책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에 사안을 특정 요소로만 축소하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76 동의합니다.
#79
 
 
 
 
#78 단어 선정에 혼동이 있었네요. 보복성 신고에 의한 징계라 함은 차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맥락과 관련해서는 이 스레드에서 거론되는 '품위 유지'의 문제인데, 이는 차단이 아니라 중재직 권한 회수가 알맞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전자로 한정해도 권한 회수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80
 
 
 
 
권한 회수 의견이며, 상식적으로 일반 이용자와 의견을 대립하는 과정을 넘어 보복하는 행위로 비춰질 만한 행위가 다분하다고 보여집니다.
#81
 
 
 
 
#48 애당초 해당 중재자가 반성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떠나 해당 중재자가 벌인 부적절한 행위가 애초에 발생했으면 안되는 일입니다. 중재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저 또한 운영위원회의 신뢰성에 의문이 남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중재자가 뒤늦게 반성을 하였다고 면죄부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82
 
 
 
 
1주 차단 및 수습으로 강등 제시합니다.
#83
#6의 1번 사안(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해 소명하고자 합니다.

1) 해당 피신고자는 기존에 토론 종결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 관련한 문의에 문의자가 아님에도 추가적인 답변을 남기었으며 이에 대해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48시간을 정해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측의 유권해석 정도의 구속력이 아닌 한 운영진의 판단이 규정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규정상 실제로 종결 요건에 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져있다'는 발언으로 일종의 잘못된 규정의 설파로 볼 여지가 있으며 문의자 본인이 아닌 이상 타 문의자가 이러한 발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 등 기존 공지로서도 우려하여 삭제를 겸하는 신고 요청을 넣었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삭제 처리를 하지 않고 타 운영진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 것으로 이에 대해 compute님의 인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아래 공지를 보면 단순히 규정 답변 뿐만 아니라 문의 게시판 내의 타 이용자의 규정 해석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48시간을 정해두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관리진이 답변도 하지 않은 문의에서 일반 유저의 해석이 댓글로 달릴 경우 관리진의 규정 해석 판단에 선제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리고 이에 대해 해당 피신고자는 compute님의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자 본인이 제가 아니지만 일단 이해관계성 우려 등을 고려하여 기권 의견을 밝힌 상태로 의견을 제시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피신고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해당 문의와는 관련은 없지만, 사측의 과거 유권해석을 근거로 답변하신 점이 이전 토론에서의 답변과 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에 대해 문의할 권리를 행사한 것을 두고 '묵과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신 점은 사실상 이전 토론과 이번 문의에 걸쳐 이해 관계가 얽힌 상태에서의 객관적인 태도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발언하였으며 이 중 밑줄의 부분은 (해당 시점까지) 본 사안에 운영진으로서 권한을 행사한바가 없음에도 운영진의 태도를 지적하는 행위로서 여러 사안을 고려해본 결과, 운영 방해 검토 요청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기존에도 비슷한 사안이 존재했으며 본 사안은 특히 실제 업무 처리가 아님에도 운영진의 태도를 지적하는 행위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역시 타 운영진에 판단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Rabit99님의 인용으로 4주 차단 처리되었습니다.
3)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1)에서의 요청은 잘못된 규정과 타 문의자의 오독, 공지 위반 소지 등 운영진으로서의 우려로 삭제를 요청을 겸한 신고, 2)에서의 요청은 이에 대해 권한을 행사한 바가 없는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태도 문제 지적에 대한 신고로, 신고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던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규정을 보면 특정 사용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신고를 악용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보복 자체가 성립되는 부분[1] 없고 악용의 여지가 있진 않았다고 봅니다.
4) 이에 대해, Uto 운영자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사안을 이끌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하시지만, 그런 경우라면 일단 이의 제기가 인용되면 문제가 발생하여야하나 단순 주의 조치 취소가 유리한 방향를 위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해당 이의 제기 인용으로 인해 본 운영진의 흠결이 나타나는 점도 없었습니다. 1)~3)과 같이 적어도 본 사안은 신고할만한 사유가 존재했었다고 생각되며 이게 단순 기각되었어도 문제가 없던 사안인 만큼, 신고 자체가 해당 게시판 규정의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자 Uto님에 대한 징계안 의결 협의 스레드 12번 스레드의 Uto운영자님의 소명
원문 문법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색깔 강조 문법은 제가 했습니다.
 
 
 
 
 
 
 
 
 

Uto운영자님께서는 운영진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는데 본인의 태도를 지적하였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또한 소명에서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 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전자에 대해 봅니다. https://board.namu.wiki/b/qna/3113153/3417283에서 tlrro이용자님이 해당 발언을 하신 이유는 Uto운영자님이 tlrro이용자님을 게시판 위반으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해당 상황에서 tlrro님이 주장하신 바를 봅니다.
 
 
 
4. 규정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해당 댓글 취지가 궁극적으로 규정 해석을 어떻게 해야하냐를 운영자에게 여쭙는 문의 댓글입니다. 이를 두고 제가 누군가에게 답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신고했다면 운영진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후자(보복)에 대해서 봅니다. 전자의 https://board.namu.wiki/b/report/3113134 신고 또한 운영진-일반이용자 간의 대화 상황에서 일반이용자의 Uto님에 대한 '여쭙는' 답글을 '운영자가 아니다'라고 신고한 점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Uto운영자님은
 
 
 
Uto 운영진님이 임명 이후 해오신 운영 방해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board.namu.wiki/b/report/3111177 - 대상자 iamhee - 위원회에서 기각
https://board.namu.wiki/b/report/3111863 - 대상자 koreandeveloper - 소명 해제
https://board.namu.wiki/b/report/3113312 - 대상자 tlrro - 이의제기 진행중

또한 신고게에서 '운영 방해' 또는 '운영방해'를 검색하여 4월초부터 쭉 돌려본 결과 즉결처분을 제외하면 해당 사유로 신고하신 운영자분이 Uto님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번 이의제기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중재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본인을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한 경우에 여러 번 운영방해 신고를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러한 행위를 하신 운영자분은 최근 Uto님이 유일합니다. 저도 본인과 충돌하는 일반이용자들에 대한 일련의 지속적인 신고를 보면서 큰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앞뒤 사정을 볼 때 보복으로 해석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72#80으로 갈음합니다.
 
 
 
 
 
 
 
 
 
 
 
 
[1] 일단 이의제기의 당사자가 아니며 해당 이의 제기 때만 봐도 compute님의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인용되더라도 본 운영진에 대해 문제가 없습니다.
 
 
 
#84
 
 
 
 
#83
Uto운영자님의 일련의 신고행위를 보면 이전 스레드의 iseoulu님의 의견들(# 등)일반 이용자로서 신고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고행위의 경향 하나하나를 뜯어본다면 본인과 관련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일반 이용자로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Uto운영자님 또한 이전 의견 제시 스레드에서 일반 이용자로서 신고하였다는 요지(# '애초에 제가 먼저 삭제를 처리하였다면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되었겠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타 운영진의 판단을 요청한 것이 어떠한 권한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로 계속 소명을 해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Uto운영자님은 어떠한 문제의식 없이, '일반 이용자 자격으로 신고한 거니까 괜찮겠지' 라는 태도로 지금까지 계속 신고를 해오신 것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운영자로서 문제가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한 신고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명문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상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속합니다. 또한 운영방해 신고의 경우 본인이 운영자가 아니면 본인을 비판했다고 신고하기는 힘들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반 이용자로서 신고했다'라는 형식적인 부분만 고려하여 행동하시는 것보다, 운영진의 책임을 스스로 한번 더욱 고려하시며 행동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융통성 있고 적절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85
 
 
 
 
#84 또한 일반 이용자이더라도 #83의 보복은 성립한다고 봅니다. 다만 해당 신고들 중 다수가 운영방해 신고라는 점에서 사실상 운영진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수위가 정해져야 하며, 따로 말을 얹지는 않겠지만 과도한 경징계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86
 
 
 
 

#5 #9 권한 회수+3개월 이상의 차단
#10 권한 회수+4주 차단
#67 권한회수+3~4주 이상의 장기간 차단
#70 #67에[ 동의
#80 권한 회수
#82 1주 차단 및 수습으로의 강등

이용자들은 '운영자에 대한 신뢰 상실'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AA행동이니 BB일 제재와 같은 진행'으로 관리 권한을 유지하는 형태의 경징계가 집행된다면, 이용자는 운영위원회 시스템 자체에 대해 신뢰성을 재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운영자 임명 투표에서 X표시 할때 근거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편의에 의한 규정 해석으로 관리 권한을 보전하는 것이 나무위키 운영에 주는 도움이 없으리라 봅니다.
#87
 
 
 
 
 
 
 
 
 
 
 
 
 
 
 
 
[펼치기/접기]
운영위원회 출범 이전 사측 관리자 체재에서 업무 이외 태도 문제로 권한 회수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 사례는 사측 관리자의 지속적인 주의 조치 이후에도 이의 제기가 누적되서 권한 회수된 사례로 확인되기에 본 사안과 비교해보았을 때 운영 상 당장 경질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전의 사측의 운영진 제재 기조를 살펴보았을 때 이런 식의 부적절한 권한 남용이 이루어진 경우 운영진 권한은 유지한 채로 최대 3일 차단 정도의 제재가 가해진 사례가 확인되며, 이외 최근 3년간 권한 남용 문제로 경고없이 즉시 권한 회수가 이루어진 경우는 외부 개입이나 운영 보안 자료 유출 등 운영 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건으로 권한 회수된 사례와 업무 태만 사례를 제외하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비록 본 사안이 운영 상 부적절한 상황이라고는 하더라도 저 두 건에 비하면 당장 운영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심각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관련하여 소명성 댓글 등으로 본인께서 향후 개선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즉시 권한 회수까지는 징계 수위가 다소 과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반 이용자에 대한 규정 위반 제재 역시 차단 보다는 계도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운영진에 대한 징계 역시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형평성 면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쨋든 운영진으로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 태도와 직권 남용이 발생한 것은 맞기에 Uto 운영진에 대한 징계 자체는 동의하는 바 입니다.

따라서 7일 이하의 차단 및 관련 제재 사항을 그루터기에 공표하는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만약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재발된다면 그 때에는 운영진의 자질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므로 그때가서 권한 회수를 해도 늦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징계안 의결 협의 스레드#22에 대한 반대 의견 제시합니다.

CNC님의 의견은 과거 선례와 비례성 원칙을 중시하신다는 점에서 일부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은 단순한 업무 처리 실수나 일반적인 권한 남용 사례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제재 수위의 절대적인 무게가 아니라, 운영자가 자신의 지위와 관련된 절차에 개입하고 이해충돌을 일으킨 결과 운영 체계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입니다. 해당 사안 역시 운영자 권한의 적정성과 자격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CNC님께서 인용하신 사측 관리자 체제의 사례는, 당시 권한 구조와 현재의 운영위원회 체제가 다르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은 주장 같습니다. 과거 사측 체제에서는 사측관리자에 의한 통제가 전제되었고, 보수적 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은 운영 안정성을 고려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운영위원회가 실질적 운영을 전담하므로, 단순히 과거 사측의 제재 기조를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현재 체제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경미하게 처리되었다는 사실이 곧 현재에도 경미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당장 운영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심각한 이슈는 아니다."라는 평가는, 본 사안의 본질을 지나치게 결과 중심으로만 축소한 해석입니다. 운영자에 대한 징계는 단순히 즉각적인 업무 공백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가 권한 위임의 신뢰를 얼마나 훼손했는지, 그리고 동일한 구조가 반복될 경우 운영 체계 전체에 어떤 불신을 누적시키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점에서 본 사안은 단순한 일시적 부적절 행동이 아니라, 권한 행사 과정에서 구조적 신뢰를 훼손한 다소 중대한 사안입니다.

개선 의지를 보였다는 사정 역시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곧바로 징계 수위를 낮출 결정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운영자 직무는 일반 이용자와 달리 과거부터 이어져온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후적 반성이나 개선 의지보다 그 이전에 드러난 책임의 무게가 더 크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계도 중심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더라도, 사전 신뢰를 기반으로 권한이 위임되는 운영자는 사후 교정보다는 사전 검증과 신뢰 유지가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해야합니다.

결국 본 사안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니 이 정도면 된다"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운영자로서의 적격성과 신뢰 회복 가능성을 함께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해당 행위가 기존 사례들과 동일선상에서 보기 어려운 유형임에도 권한 회수를 배제하고 7일 이하 차단과 공표 정도로 마무리하자는 의견에는 그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안은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운영자 권한의 정당성과 신뢰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이며, 4주 제재를 진행한 관리자의 이의제기 내용에도 해당 중재자의 책임이 없다 볼 수 없기에 다수 사안에 대해 권회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86
 
 
 
 
 
 
 
 
권한을 유지하는 형태의 경징계가 집행된다면, 이용자는 운영위원회 시스템 자체에 대해 신뢰성을 재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에 동의합니다.
 
 
 
 
 
 
 
 
#88
 
 
 
 
#86#87에 강하게 동의합니다.
#90
 
 
 
 
징계까지 온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우나, 이의 제기의 골자가 제재의 절차적 문제와 운영자 권한 행사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제기한 이의 제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이해 관계에 얽혀계신 분께서 추가적으로 운영자 권한 행사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을 드러낸 점, 그리고 운영위원회라는 기구의 신뢰성 저하라는 상당한 결과를 가져온 점은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씀 드리면 본안 이의 제기까지 온 것도 일반 이용자의 정당한 이의 제기를 운영자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사유도 불분명한 "운영 방해"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묵살하려 한 점입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상당한데, 이걸 문제삼아 이의 제기를 한 것 마저도 동일하게 운영자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 한 부분을 고려하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이에 상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91
 
 
 
 
#89는 블라인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
 
 
 
 
#67에 동의합니다.
#93
 
 
 
 
운영자 권한 행사에 있어서 무엇은 하지 마라, 무엇은 해라 등등 하나 하나 세세하게 핀포인트로 규제하지 않은 것도 당연히 상식적인 선에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 이의 제기까지 오게 된 이유라든지, 본안 이의 제기 후 보여준 운영자의 모습은 이러한 신뢰 기반의 상식적인 권한 행사에 도전하려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심어줬고, 운영위원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저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점을 운영위원회에서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4
 
 
 
 
의결 협의 스레드 29번에 공감합니다. 위키 운영자에게 정직이라는 처벌 개념이 도입된다면 그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선례를 고려했을 때 본 사건의 결과로 '권한 회수 및 장기간 차단'은 지나친 중징계로 부적절합니다. 그러나, 사태의 무게감과 운영진의 신뢰 하락을 고려했을 때 정직에 준하는 처분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키 시스템상 계정이 차단되면 운영자 권한은 물론 개인 사용자 권한까지 차단되므로, 이는 정직 처분을 상회하는 강력한 제재 효과를 가집니다. 이에 의결 협의 스레드 22번과 유사하게 선례를 반영하면서도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2주 이내의 차단'이 적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95
 
 
 
 
정직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사실상 휴가 아닌가요.
#96
 
 
 
 
개인적으로 나무위키 운영진이 차단될 정도로 위키 규정이나 운영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에 맞게 권한 회수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7
 
 
 
 
운영위원회 비공개 발제 금지, 신고 게시판 이용 차단같은 게 아닌 그냥 권한 주었다가 뺏는 정직은 의미 없습니다.
#98
 
 
 
 
현 운영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과거 사측에서 이의제기를 처리하던 당시에는 운영진의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에 보다 엄벌하게 처리하는 관습이 나름 있었다고 보는데, #86에서 밝혔듯 해당 운영자의 신뢰성 상실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유지한체로 기간 차단만 부여하는 주장이 나온것을 보니 최근 운영위원회 처리 방식이 동료 운영진을 감싸는 듯한 형식으로 관대하게 처리되는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99
 
 
 
 
위키 운영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무위키에 깊이 관여하고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합니다. 운영진이 된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는 건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여자에게 있어 계정의 모든 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은 단순한 휴가가 아닌, 해당 사용자를 나무위키에서 격리하는 것으로 운영자의 권한 회수라는 비가역적인 처분의 직전 단계입니다.

운영진이 차단될 정도의 사건은 결코 사소한 실수라 할 수 없지만, 권한 회수라는 가장 강력한 처벌에 비례하는, 매우 중대한 실수로 보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별개로 #97에서 언급된, 비공개 발제 금지와 같이 향후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특수한 제재가 적용되는 것에는 매우 찬성합니다. 경징계와 중징계만 존재하다 보니 이번 사건과 같은 케이스에 대응하는 제재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
 
 
 
 
#99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해야 하기에 비로소 권한 해제가 없는 정직은 휴가나 다를 바 없다는 뜻 아닌가요?
#101
 
 
 
 
일반 사용자들도 위키 기여하느라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긴 합니다.
#102
 
 
 
 
권한 회수가 가벼운 제재라는 것도 아니지만, 지나치게 무겁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권한 회수 이후에도 자숙과 개선을 보여 직책에 복귀한 사례가 드문 것도 아니고요.
#103
 
 
 
 
#72는 Uto 이용자가 중재자 임명 후 불과 1달 안에 전부 일어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본건을 해소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불투명하게 대응한 행동 역시 묵과하기 힘듭니다. 권한 회수는 동반되어야 합니다.
#104
 
 
 
 
#99 이용자님의 견해는 동일하게 제재 대상이 된 다른 이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마땅한 사안입니다. 어떤 사용자를 "나무위키에서 격리하는 것"이 그토록 중대한 일이라면, 그것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같은 무게에서, 나아가 그러한 행위가 운영자라는 직책을 가진 채 아뤄진 것이라면 더한 무게로 간주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의의 타당함은 합당한 교환에 근거합니다. 이용자 tlrro의 "나무위키에서 격리"는 중재자 Uto의 그것보다 가볍습니까?
#105
 
 
 
 
PhuLion2476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토론에 참여한 이용자 전부 자원봉사로서 나무위키에 기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무급 노동직이라서 힘들 수 있다지만, 돈 받거나 본인에게 어떤 이득이 있어서 나무위키 활동을 하는 이용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나무위키 사이트에 기여를 하기 위한 대다수가 자기만족을 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나무위키의 이용자로 시작하였고 기여를 하다보니 운영자라는 권한을 받게되었는데 현행 방향성상 운영자라는 권한은 일반 이용자를 관리하는 직책입니다. 운영자의 권한 행사나 발언 하나하나가 규정 개정 토론의 사유가 되었던 적도 과거에 많았으며, 현 시점에서도 운영자가 일반 이용자 대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무급노동 + 봉사에 가까운 활동을 나무위키에서 하고 있는데 상호간 존중이 없고 신뢰도 없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급 노동으로 인한 의무감으로 '힘든 것'과 본 사안이 어떤 연관점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힘든 건 힘든 것이지, 현재 일련의 무질서 행위랑 어떤 연관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건 '변명'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한 차단이 제일 중한 제재인 것이지 권한 회수는 다시 일반 이용자로서 활동하라는 의미인데 본 사안에 대해 차단 기간 조치가 따라온다면 자연스럽게 권한 회수가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셨던 분들중 이미 전직 운영자였던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이러한 사정을 전부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그냥 간단히 넘어갈 수 있을만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이의 제기 대상이 되신 운영자분의 해명이나 연관 규정 개정 토론(의견 수렴용 토론 포함)에서 한 언행도 부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본인의 판단이 왜 그렇게 내려졌는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순히 알고 있었던 규정에 있어서 잘못 기억을 해서 착오가 있었다라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의견 제시 스레드에서의 발언이 비공개 발제에 대한 이의 제기로까지 번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의 제기 대상자의 대응의 문제점이 들어납니다.
#106
 
 
 
 
#98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징계의 종류와 기간 등을 산정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그루터기에서 현재의 운영 구조에 관해 의견을 여쭈었던 것처럼, 현재의 운영 체계 하에서 운영진 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유지하되, 그것이 폐쇄적인 이너 서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와 기준, 그리고 본 토론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운영자의 의무와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도 이용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07
 
 
 
 
징계라는 것은 굳이 기술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재의 높은 수위가 무기한 차단임을 고려하면 자칫 중징계 = 권한 회수선에서 끝남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108
 
 
 
 
그낭 흘러가는 말로 정직을 꺼내본 것입니다.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도 하고요. 따로 감싸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109
 
 
 
 
사실 운영자가 권한 회수가된 경우에도 지원 자체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상 정직 제도가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110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재자께서 사퇴하시고 사퇴를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해 3~5일 차단을 부여받는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111
 
 
 
 
솔직히 저는 #83의 해명에서 태도가 여전히 그대로임을 느꼈습니다.. 해당 신고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12
 
 
 
 
#110 일종의 사법거래를 이야기하시는 거 같은데 일반 이용자가 그러한 주장을 하려면 상당한 대가를 요구한 경우가 아니면 본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예시를 들면 특정 문서의 편집이나 토론을 하지 않는다는 소명 게시글을 작성한다는 식으로요.
#113
 
 
 
 
tlrro 이용자는 운영자의 업무에 문의 했다가 4주 차단되어 지금도 아무런 의견 제시나 방어권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3자들이 문제 제기 했으니 이렇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운영자에 대한 이의 제기를 사실상 봉쇄할 목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차단이 적용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로 이용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약되는 결과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응당 그 책임을 중하게 지는 것이 맞습니다.
#114
 
 
 
 
이전 사례 중 제가 아는 것 하나와 비교해보자면, https://board.namu.wiki/b/free/3068935https://board.namu.wiki/b/free/3063922에서 확인할 수 있는 Hoto_Cocoa 전 중재자님의 권한 회수 사유보다 이번 사안이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안의 경우 해당 중재자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을 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특정 인물은 없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특정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115
 
 
 
 
해당건은 운영자에 대한 일반 이용자들의 신뢰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16
 
 
 
 
그리고 문제되는 차단을 집행한 관리자님의 해명도 듣고 싶은데 못 본 것 같네요?
#117
 
 
 
 
#116 이것도 전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적인 이의 제기를 할 지 고민중입니다.
#118
 
 
 
 
#116 생각해보니 시간이 꽤 흘렀는데 해당 관리자분은 별도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계시는군요...
#119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간 이상 차단 집행을 담당한 관리자님께서 직접 차단에 이르게 된 경위라든지, 아니면 과실을 인정한다 안 한다, 기타 해명이라도 하셔야 하는데 이의 제기 게시글에 회부 관련 댓글 딱 한개 말고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20
 
 
 
 
#166 공감합니다. 이번 사건은 교차 검증이나 추가 확인 없이, 운영위원회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4주 차단을 '전직 운영자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한 관리자의 실책이 매우 큰 사건인데, 비록 본 스레드는 중재자 Uto에 대한 스레드지만 그 어떤 스레드에서도 해당 관리자분의 입장 표명은 저도 찾지 못했습니다.
#121
 
 
 
 
https://namu.wiki/contribution/9fe27a35-14a9-4ada-8c7a-1cddd79c6430/discuss

그렇다고 협의용 스레드에 참여를 하신 것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22
 
 
 
 
몇몇 운영자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당화하여 밝히지 않고 권한의 행사로 보일 수 있는 일정한 의사 표명만 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해당 관리자님만 유독 문제인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123
 
 
 
 
노코멘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대신 이런 중대한 문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이용자들도 Uto 운영자와 비슷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24
 
 
 
 
협의체 시절부터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이의 제기가 잘 처리되지 않고 상당히 지연되었음을 고려하면 그냥 운영위원회 규정을 싹 다 고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측 처리때는 운영자분들이 적어도 사측 처리를 존중한다. 아니면 이의 제기에 대해 상세히 답변을 달거나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현행에서는 과거에 비해 그것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25
 
 
 
 
#123 저는 그러한 노코멘트가 일정한 도덕적 비난이라도 생각합니다.
#126
 
 
 
 
#113에 대해서, 제재를 당한 tlrro 사용자님의 소명(이의 제기)이 2026-05-20 05:41:58에 작성되었으나 운영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되어 고착된 상황임을 알립니다.
#127
 
 
 
 
#125 비난 > 파탄
#128
 
 
 
 
#126 이건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 다른 운영자에게 차단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는 시간이 많았어서요.
#129
 
 
 
 
지금 tlrro 사용자님은 이번 복잡한 운영위원회 결론이 나야 차단이 풀릴 수 있는 것일까요? koreandeveloper님의 사례와 같은 수준의 차단인데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네요.
#130
 
 
 
 
괜히 사측 체계가 그립다는 이유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운영자에 대한 이의 제기에 있어서 선출직이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131
 
 
 
 
#129 차단의 일시 해제 규정에 따라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132
 
 
 
 
 
 
 
 
 
 
 
 
 
 
 
 
 
 
 
 
 
 
 
 
 
#129 규정상 운영위원회 논의 시점부터 최소 48시간은 지나야 뭐든 가능해 보입니다.
 
 
 
 
 
 
 
 
 
 
 
 
 
 
 
 
 
 
 
 
 
 
 
 
 
 
 
 
 
 
 
 
 
 
 
 
 
 
 
 

1. 기본 사항

 
 
 
 
 
 
 
 
 
 
 
 
 
 
 
 
 
 
 
 
 
 
 
 
 
 
 
 
 
 
 
 
 
 
 
 
 
 
 
 
  • (결론 도출) 운영진끼리 협의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며 논의에 참여한 운영자 중 과반수가 동의한 결론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결론으로 결정하여 협의 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1]
    • 협의 절차 개시로부터 48시간 이상이 경과하였고, 운영진 정원의 1/3 이상이 논의에 참여한 경우
    • 협의 절차 개시로부터 72시간 이상이 경과하였고, 운영진 정원의 1/5 이상이 논의에 참여한 경우
    • 협의 절차 개시로부터 96시간 이상이 경과하였고, 운영자 3명 이상이 논의에 참여한 경우
    • 협의 절차 개시로부터 일주일 이상 경과한 경우
 
 
 
 
 
 
 
 
 
 
 
 
 
 
 
 
 
 
 
 
 
 
 
 
 
 
 
 
 
 
 
 
 
 
 
 
 
 
 
 
[1] 협의 절차가 종료되면 협의용 스레드와 의견 제시 스레드를 닫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33
 
 
 
 
#130 성숙한, 또는 성숙해지고자 하는 공동체는 담임선생님을 모셔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134
 
 
 
 
#133 최악보다는 차악이 좋죠 아무래도..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토론을 보시면 어느정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착된 운영 체계를 규정 개정 토론이나 안건 건의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도 업무 가중 선언이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요.
#135
 
 
 
 
만약 저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일반 이용자는 운영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운영자분의 답변이나 의견 제시할 창구가 없기에 현재 논의중인 징계안이 발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규정 개정안은 여러 운영자분들이 업무 가중 및 기타 사유를 근거로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 상황을 보니 잘 개정된 것 같으나 해당 개정은 비공개로만 진행하던 것에서 의견 수렴 창구 개설과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도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추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처럼 그런 과정이 운영자의 있지도 않은 재량권을 주장하거나 업무 가중이라는 사유로 부정적인 시선에서 이의 제기를 할까봐 심히 우려스러우며, 이전 선례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런 개정 하나하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136
 
 
 
 
#117 잠시 생각해보니 이 부분도 고려는 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의 제기안에 별다른 입장을 남기지 않을 수 있으나, 상황이 중대해진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로 차단이 집행되었는지, 과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기타 해명은 있는지 말씀해주시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 징계안은 운영자 Uto의 부적절한 처신과 행위가 원인이 되었지만, 이용자의 권리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제한된 원인을 제공한 것 역시 차단을 담당한 관리자님 아니겠습니까? 당사자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제재 무효화로 끝난다? 저는 이 역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7
 
 
 
 
#136 본안 이의제기 역시 제재 무효화만 판단을 구했으나, 적절하지 않은 대응이 두 분 모두 지속된다고 판단되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138
 
 
 
 
일단 해당 관리자님께 사용자 토론을 발제하여 사안에 대한 경위를 밝히도록 유도하고 만약에 사용자 토론을 발제했음에도 응답이 전혀 없다면 그때 이의제기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39
 
 
 
 
찾아봐야겠는데 과거 해당 운영자는 특정 규정 개정안에 대해 업무 가중 선언을 하신 이후 사용자 토론이나 업무 가중 안건으로 건의된 운영회의에서도 별다른 사유를 고지 하지 않고 반대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40
 
 
 
 
그 외에도 임시 협의채 시절도 있었던 거 같은데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41
 
 
 
 
의결 협의 스레드에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5일 차단과 같은 경징계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해당 건에 대해 가장 할 말이 많으실 당사자인 tlrro 사용자의 차단을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42
 
 
 
 
토론에서 발언할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3
 
 
 
 
#138 덧붙히자면 솔직히 말해서 해당 사안이 일어난것도 문제지만 문제 제공자께서 제대로 된 소명 없이 이를 배째라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44
 
 
 
 
이전에 마지막으로 중재자로서 권한이 회수된 Hoto_Cocoa의 징계사유보다 이번 징계사유가 훨씬 중하다 보여집니다..
#145
 
 
 
 
#143 부디 이 댓글을 해당 관리자님께서 보셨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소명 부탁드립니다.
#146
 
 
 
 
#144 동의합니다.
#147
 
 
 
 
또한 운영자 경력이 없는 일반사용자의 1주 이상 차단 전적의 경우 이러한 여부가 운영진 임명회의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8
 
 
 
 
 
 
 
 
 
#136 #137
우리는 마치 이 모든 일을 예견한 듯한 규정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나무위키:보존문서/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
 
 
 
  • 운영자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자신의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운영권한 활용 사유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이 문의할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 당시, 또는 사후에 다른 운영자 및 일반 이용자로부터 해당 판단의 정당성을 평가받을 여지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149
 
 
 
 
#141 건의 tlrro 사용자의 제재 해제에 관해서는 본 Uto 운영진 제재 의결안과 별개의 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0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자 자체적인 제한적 규정, 의무나 품위 유지 같은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 일을 기점으로 대폭 생길만한 명분을 만들어주신 거 같습니다.

운영자는 규정을 무시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신 취지의 발언도 확인됩니다. *

분명 운영 관리 방침상 운영자와 일반 이용자 모두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규정에서 의무로 지정한 것을 규정의 불합리함이라는 개인적인 판단하에 전혀 다른 해석을 하셨던 이력이 확인됩니다.
#151
 
 
 
 
#150 혹시 스레드 번호가 어딘가요?
#152
 
 
 
 
우선 제제를 집행하셨던 rabit99님께 한번 사용자 토론을 남겨볼까 고민중인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153
 
 
 
 
#151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거의 전체라서..
#154
 
 
 
 
#153 앗.. 알겠습니다.. 특히 '합니다.'에 대한 해석 부분에 관해서는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155
 
 
 
 
#152 본 사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남겨달라고 해서 규정에 딱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겠죠...?
#156
 
 
 
 
#155 그부분운 누구에게 의견을 물을게 아니라 엄연히 이용자분의 자유라 생각합니다.
#157
 
 
 
 
https://namu.wiki/thread/RoastedHumorousClammyPayment

우선 사용자 토론 남겼습니다.
#158
 
 
 
 
 
 
 
 
 
 
 
 
 
 
 
 
 
 
 
 
 
 
 
 
기존 서술 상태로 고정합니다.
 
 
 
 
 
 
 
 
 
 
 
 
 
 
 
 
라는 문장을 기존 서술 상태로 고정하지 않을 수도 고정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해버리면 지금까지 수많은 신규 서술 3회 사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159
 
 
 
 
맞습니다 이용자는 이용자 관리 방침상 서술 시점 고정에 따라 서술을 고정하지 않으면 제재인데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해석에 따라 어떤 서술로 고정하든 제재 사유가 안된다는 말이 성립합니다.
#160
  • 문서로 연결되는 '문서 리다이렉트'와 문서 내에서 다루는 대상들로 연결되는 '문단/앵커 리다이렉트'는 이하의 개수 제한이 적용됩니다.
    • 문서 자체로 연결되는 '문서 리다이렉트'는 문서당 7개 이하로 제한합니다.
    • 문서 내의 대상으로 연결되는 '문단/앵커 리다이렉트'는 대상당 3개 이하로 제한합니다.
 

https://namu.wiki/thread/SpectacularAlluringNostalgicSisters 토론에서 다루는 위 규정에 대해, https://namu.wiki/thread/GreatMacabreRuthlessCast에서 Uto님이 제시하신 해석에 따르면 문서 리다이렉트는 7개 이하로 제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해석을 제시하신 이용자님께서는 위 규개토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하셨습니다.
#20Uto2026-05-20 14:47:11

#17 일례로, 지금은 아래의 구글 검색 기준이 있는데, 이는 7개 제한으로 인해 7개까지는 유지하고 그 미만의 결과는 삭제하는 식으로 나름 정량적 존치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갯수 제한이 사라지면 어디까지 존치할 정도의 저명성인가를 논의해야합니다.
리다이렉트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편성을 가져야 합니다. 지나치게 낮아서는 안 되며, 구글의 검색 결과 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위 발언에 따르면 Uto님께서는 위 규정이 '제한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로 해석되는 것이 아닌 '제한된다'로 해석되는 것을 전제로 발언하고 계십니다. '문서당 7개이하로 제한합니다.'가 '제한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라고 해석된다면 '정량적 존치판단'이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안에 따라 규정의 해석이 다른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61
 
 
 
 
#144 동의합니다.
'나무위키 시스템을 회피하는 외부의 개입을 유도'하는거와 '나무위키 내부에서 이용자와 운영진 간 격차 및 분쟁 발생'하고 둘 다 중한 사유라 생각됩니다.

또한 상당수의 이용자가 권한 회수 의견을 제시하는것에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 일련의 과정에서 Uto 운영자의 행위(규정의 지나친 확대해석 등)가 운영진으로써 상당히 부적절하였다는 이유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으면 합니다.
#162
 
 
 
 
#160 사안에 따라 유리한 해석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바입니다.
#163
 
 
 
 
논의 스레드 #38 (CNC)에 대해 의견 제출합니다:

운영자가 비운영자에 비해 높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나,
관리 권한을 재산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여 관리 권한
회수 주장을 일종의 공격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운영자의 활동이 없거나 운영자가 가져야 할 자질,신뢰를 상실한 경우 권한 회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는 제재(차단)과 관계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64
 
 
 
 
권한 회수를 ‘강한 제재‘로 언급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비운영자들은 강한 제재를 받으면서 나무위키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65
  1. 부당한 차단 집행으로 이의 제기자의 권리가 침해받았다.
  2. 이의 제기자의 운영위원회 회부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묵살했다.
  3. 차단 집행 이후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4. 사안이 커졌음에도 입장 표명이나 권리 회복을 위한 과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Uto님의 징계도 징계인데 rabit99님의 징계도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166
 
 
 
 
#164 운영진 징계의 수위에 대해 생각을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현실에서는 감봉, 정직, 강등, 해임 정도의 징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나무위키 운영자는 봉급이 없으니 감봉이라는 징계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자라는 카테고리 내 계급이나 직급이 존재하지 않으니 강등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남는 건 정직과 해임인데, 저는 여기서 정직이 나무위키의 차단에, 해임이 나무위키의 권한 회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권한 회수는 (유기한) 정직에 비해 강한 제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에서 '정직 3개월' 나온 사례가 있다 한들 나무위키에서 '3개월 차단'으로 기간까지 그대로 가져다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기본 수 년 단위인 반면 나무위키에서 운영진으로 있는 기간은 보통 1년 남짓이므로, 현실의 정직 기간을 나무위키의 차단 기간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권한 회수는 무기한 정직과도 유사한 개념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이 유기한 차단보다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red2141 님께서 권한 회수가 강한 제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67
 
 
 
 
정직이 차단 조치가 없는 이상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원이 운영자 수 계산에 현행 규정상 빠질 수도 없고 딱히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68
 
 
 
 
그리고 정직 기간동안의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은 본인의 귀책 사유이므로 그 기간이 길다면 휴가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서 그 기간동안 업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업무 태만으로 권한 회수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9
 
 
 
 
사람인데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다면 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억울한 부분 소명하면 됩니다. 지금 rabit99님의 침묵도 과연 바람직한 자세일까요?

앞으로도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해명을 포기하거나 태만하게 하면 소명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불이익은 이의 제기 대상 운영자가 져야 합니다. rabit99 관리자 역시 제재 무효화만 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네요.
#170
 
 
 
 
#166 일반 회사의 경우에 해고, 해임은 그 회사에 근무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만, 위키의 경우에는 일반 기여자로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재임이 절차상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171
 
 
 
 
#164 사실 CNC님께서 언급하신 걸 보면, 운영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이용권 제한 조치(경고,차단 등)의 의미로의 '제재'보다는, 운영자에게만 해당되는 '징계'(일반적으로 운영자에게 집행되는 특정 조치를 의미합니다.)를 언급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징계 중, '권한 회수'가 절대적으로 최고 수위인 것은 맞습니다. 사측 체제에서 전환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구체적인 징계 수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일 뿐, 기존 사측 체제 때 부터 '권한 회수'는 경고가 극히 누적되거나, 한달 내내 활동이 전무하거나, 심각한 비위 행위를 한 경우에만 집행되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본인 역시 본 징계 대상자(Uto님)가 경고 및 기간 차단 등의 징계가 진행되어야 함에는 의견이 같으나, '권한 회수'는 결코 가벼운 징계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2
 
 
 
 
#164 "일반 사용자에 대한 제재"와 "운영진에 대한 징계를 동일 선상에 두시는 것 같은데 둘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가능한 운영진에 대한 징계 중에서는 권한 회수가 무기한 차단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위에 해당하는 징계 조치이며, 이는 차단 기간과 별개로 취급되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위키 시스템 상 1주 이상의 장기간의 차단만으로 현실에서 직책에 대한 징계인 정직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170 역시 재임이 가능하다는 사유가 최고 수위에 해당하난 제재인 권한 회수의 중위성을 희석하지 않습니다. 일단 권한이 회수된 이상 규정 상 최소 3개월 간은 재임이 제한되며, 과거 권한이 회수되었던 전직 운영진 tlrro 사용자님의 사례처럼 이후에도 재임이 매우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볼 때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제재 수위가 아닙니다.
#173
 
 
 
 
개인 의견 표명이지만 #165 #169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4
 
 
 
 
#173 관련되어 논의가 예정 되어있으므로 확인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75
 
 
 
 
권회가 중징계인 것은 맞으나, 이전 Hoto_Cocoa의 권한회수 사유와 비교해 보면 절대 이번 사유가 가볍지 않습니다.
#176
 
 
 
 
#148 해당 조항의 신설(복구?)에 동의합니다. 나무위키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관련 분야의 국회의원 등 전문가가 개정하는 것이 아니며, 현실의 법사위에서 하는 체제자구심사 등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저 규정 개정 토론을 통해 며칠 정도 논의하고 개정되는 것이 다수이고, 조금 긴 논의도 두어 달 정도에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국회의 수많은 법률안이 폐기되기도 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대안이 나오기도 하는 등, 현실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들어지는 법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무위키의 규정에는 허점이 많습니다. 나무위키는 모두가 기여할 수 있는 위키이고 모두가 규정 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법률 전문가는 드물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규정에 따라 처리하더라도, 규정에 허점이 있으면 처리가 당연히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운영진에게 규정 해석 권한이 주어진 것은 그 규정을 가능한 한 적절히 해석하여(규정의 문언뿐 아니라 규정의 취지 및 해당 규정의 적용 선례 등을 고려하여) 운영 업무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최대 무기한 차단 가능"이라고 써있으니까 사소한 규정 위반한 이용자 전부 다 무기한 차단해야지' 같은 생각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현실의 법령도 비판을 받기도 하는 마당에, 나무위키 규정에는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보완하려면 "올바르게 사용하라"라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77
 
 
 
 
#174 안내에 감사드립니다. 확인했습니다.
#178
 
 
 
 
#165 #169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 스레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추후 추가 징계안 발의 예정인 점 참고바랍니다.
#179
 
 
 
 
#178 네 조치 감사드립니다. 차단 자체도 문제가 많은데, 저렇게 적절하지 후속 대응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80
 
 
 
 
솔직히 말해서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최대한 일반 이용자와의 대립을 자제하고 권한 사용에 있어서 보다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사안이 권한 회수 없이 끝난다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로 운영진이 일반 이용자한테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러야 권한 회수가 성립되는지 감도 잘 안옵니다.

웬만해서는 이러한 일 자체가 아예 없어야 하는 것이 맞고 일반 이용자와 운영진 간억 신뢰를 깨뜨리는 일을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181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만 작성해줘도 여기까진 안왔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182
 
 
 
 
#179 적절하지 -> 적절하지 않은
#183
 
 
 
 
권회가 중징계이기는 하나, 작년 권한이 회수된 Hoto_Cocoa 중재자처럼 직접적으로 부적절한 권한행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권회가 된 선례가 있고 이번 건은 운영진으로서의 권한남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Uto 중재자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고, 권한을 유지시켜 주고 그냥 넘겨버리면 나중에 본인 기분 내키는 대로 누구를 또 이런 식으로 차단하려고 들지 모르는 일입니다. 운영진으로서의 기초적인 자격 미달이니 권한 회수는 무조건 해야 하고, 그 외에 어떤 제재를 병과할지를 두고 토론하는 게 맞습니다.
#184
 
 
 
 
#181 그냥 인정하고 이의 제기 초기에 마무리됐으면 징계라는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저도 유감입니다.

그런데 두 분 모두 이의 제기 이후의 대응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처신을 보여주다가 일이 커져서 여기까지 왔고 결국 징계까지 가니...

결국 일련의 징계 역시 본인들의 선택으로 발생한 것이니 본인들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겠죠..
#185
 
 
 
 
#183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설렁 기회를 다시 준다고 해도 지금은 잠시 권한을 내려놓고 나중에 충분히 자숙하고 반성해서 돌아온다면 그때 운영진에 다시 지원해서 권한을 부여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일반 이용자와의 신뢰성이 파탄난 운영진을 굳이 권한을 유지시킬 필요는 있을지는 약간 의문점이 남습니다.

권한 회수 후 복귀가 어렵다는 점은 그건 그분들의 사정이지 저를 포함한 일반 이용자가 이를 감수하면서 신뢰성이 없는 운영진의 권한이 유지되는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소 불편합니다.
#186
 
 
 
 
운영자의 해임은 현실의 해고처럼 '조직사회에서의 방출'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보직 해제의 개념에 더 가깝죠. 재임할 수 있다는 것이 징계 강도를 희석할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87
 
 
 
 
중재자께서 선출직 운영자 신분으로 제재를 한 번도 받은 적 없으므로 첫 징계로 권한 회수는 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당한 혼란이 유발된 것은 사실이고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잃었으므로 사퇴를 고민해 주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188
 
 
 
 
#187 임명 1개월차에 이런 대형 사건을 터트리신 점을 고려하면 권한 회수는 오히려 필수가 아닐까요? 그만큼 자격 미달이라는 뜻이니까 말이죠, Uto 중재자는 운영진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사퇴는 징계가 아닙니다.
#189
 
 
 
 
제재 수위에 관한 얘기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Uto 중재자의 운영 스레드 비공개 개설과 게시판 이용이 해당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피해를 입히고자 의도한 것이었는가?
2. Uto 중재자의 일련의 행위가 해당 이용자의 정상 이용을 방해할 목적이었는가?
3. 일반 이용자의 게시판 오용(보복, 왜곡 등의 의도적 신고 남용 포함)이 규정상 제재에 해당된다면 Uto 중재자의 일반 이용자로서의 게시판 오용 또한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가?
4. 그럼에도 해당 이용자의 차단(= 피해)은 rabbit99 관리자가 실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제재 수위에 고려해야 하는가?

권회 쪽은 Uto 중재자께서 보이신 일련의 태도 자체가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여 그 부분은 논외라 생각합니다.
#190
 
 
 
 
 
 
 
 
 
 
 
 
 
 
 
 
개인적으로 해당 사안은 Uto님의 선제적인 잘못이 맞으나, 사안이 심각하게 확대된 것은 4주 차단이 집행되어서인 만큼, Uto님에 한해서 본다면, 본인은 위원회 논의 스레드의 하기 인용 댓글정도의 징계 수위[경고+5일차단]를 생각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해당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니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사안에서 분쟁 당사자가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신고하여 tlrro 이용자님은 현재까지도 제재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후적으로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으로 5일 차단을 부과하는 것은 규정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고, 기존 선례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비공개로 스레드를 개설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향후 회의록 공개 등의 조치를 통해 일정 부분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Uto 운영자님이 현재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는 점, 그동안 중재자로서 성실히 활동해 온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로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191
 
 
 
 
우선 rabit99님의 경우 본 토론을 확인해주신 것을 보니 접속 자체는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접속을 하셨다고 가만히 지켜만 보실것이 아니라 #169와 같이 본 사건의 원인 제공자이신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도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192
 
 
 
 
#193
 
 
 
 
#191 방금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이 점 확인했습니다.
#194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이 그 운전자에게 벌을 주는 것입니까? 그냥 (운전할) 능력이 안 되어 반납하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치게 될 사고를 예방하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운영자가 신뢰를 잃었다면 차단을 1일도 안 받았더라도 권한 회수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나무위키 외부에서 민원을 받거나 관리권한 사용을 중계하거나 지지 정당에 따라 제재를 하거나 했던 관리자는 모두 권한 회수되지 않았습니까?
#195
 
 
 
 
rabit99관리자의 경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처리를 하였으나 그에 대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며 피해 복구를 위한 시도 내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리자의 오판은 존재하나, 관리자에 대한 신뢰 훼손, 상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4주 오차단에 관한 징계만 하면 되고 이 과정에서 재임 기간에서의 성실성 등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Uto운영자의 경우, 제가 필요한 사과문 양식을 알려 드리기까지 했는데, 이의 제기를 받는 입장에서 평론(?) 규정 개정(?) 등을 하면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운영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관리 권한 회수는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196
 
 
 
 
#190 4주 차단 주체가 결국 Uto 운영자님이 아니라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최소 1주 이상의 차단이 있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운영 방해라는 신고 특성상 이런 4주 차단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197
 
 
 
 
https://namu.wiki/thread/VagueHeavyBrightRose
운영진 징계의 종류에 관해 논의하는 의견 수렴용 토론을 발제하였습니다. 운영진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나무위키에 적합한 징계 규정을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여 부탁드립니다.
#198
 
 
 
 
그나저나 가처분? 느낌으로 차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운영위원회 결정 전까지 일시 해제한다 같은 규정을 빨리 만들어야 할 필요는 있어보이네요. 지금 또 비공개 발제인지라 최소 48시간(사안 논의)+48시간(공개 여부 논의)은 기다려야 하니...
#199
 
 
 
 
#194 운전 면허 반납과 강제 권한 회수를 동일 선상에 놓기에는 어렵습니다. 굳이 현실을 대입하지 않고 나무위키에 극한되어 보아도 권한 회수는 징계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기에 면허 반납과 1:1대응이 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신뢰 상실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보다도, 신뢰가 상실된 계기가 된 '사안'을 중심으로 징계가 논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안만 보더라도 해당 건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Uto님을 대상으로 한 징계는 필수 불가결 하다는 말에는 여전히 의견이 같습니다. 다만 강제 권한 회수는 나무위키에서는, 발언자님이 말씀하신 '벌'의 의미로 집행되고 있다고 보는게 맞을 듯 합니다.

#196 말씀 이해했습니다. 사실 저도 꼭 해당 수위여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기간 차단이기만 한다면, 적절한 차단 수위는 운영위원회 운영진분들의 논의 끝에 합리적인 결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
 
 
 
 
다른 이용자분들께서 권한 회수를 벌로 인식하시니 그에 따라 제 주장을 고쳐 씁니다:

hoto_cocoa이용자의 사례보다 중하므로 그때와 같거나 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에 권한 회수+3개월 등 적정한 기간 차단을 주장합니다

차단 기간은 정하기 나름이나, 선례를 비추어 볼 때, 권한 회수를 하지 않는 것은 hoto_cocoa이용자에 대한 재심과 함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201
 
 
 
 
#200 솔직히 그 건보다 중하다는 의견은 이용자에 따라 갈리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
 
 
 
 
중하다는 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뢰 상실의 정도, 권한남용의 정도, 편파적 처리 정도, 비난가능성 등을 봐야 할 것인데, 어느 쪽을 보더라도 cocoa유저에게 유리하게 평가 될 부분입니다 본 토론의 다른 이용자들도 비슷하게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203
 
 
 
 
#202 다툴여지가 있다면 반복성과 기존 사례의 유무인데 이 부분에서 사람마다 판단이 상당히 달라지지 않나싶습니다.
#204
 
 
 
 
 
 
 
 
 
 
 
 
 
 
 
 
#166 현실의 정직은 일정 기간 이후 동일한 직무와 권한으로 복귀가 보장되나 위키에서는 단순 이용 제한일 뿐, 소득이 줄거나 하는 현실과 무관하며, 재임 기간으로 보아 정직 후 복귀가 운영진으로서의 신뢰나 지위 회복을 담보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72
 
 
 
 
 
 
 
 
과거 권한이 회수되었던 전직 운영진 tlrro 사용자님의 사례처럼 이후에도 재임이 매우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볼 때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제재 수위가 아닙니다.
 
 
 
 
 
 
 
 
 
 
 
 
 
 
 
 
권한 회수 이후 재임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이는 해당 제재가 무겁다는 설명일 뿐 이번 사안에 적용되면 안 된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이런 전제가 이번 사안처럼 신뢰가 훼손된 상태에서 운영진 복귀가 부적절하다는 판단 기준이 이미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제재 수위가 아닌 현재 해당 인원이 운영진의 신뢰가 유지되는지, 경징계 결정 이후로도 운영회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지를 먼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중재자의 이의제기 토론 과정과 관련된 관리자 대응( #193 )을 보면 여전히 신뢰 훼손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05
 
 
 
 
뭐 사실 권한 안 쓰는 선에서 편파적으로 하고 권한 마음애러로 쓰는 걸 용인하고 운영자 집단을 특권층으로 생각하는 방식도 가능은 합니다. CNC이용자님의 입장이 이러한 이념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신뢰 상실보다 4주 차단이 더 문제이다) 현재 본 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운영자에 있으니 그러한 이념을 택하시는건 운영자의 권리가 되겠네요
#206
 
 
 
 
#195에 동의합니다.
#207
 
 
 
 
#200 #202 그러한 제재의 비례성을 일률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규율의 체계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의 합리적 결론을 찾는 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논리를 적용하여 hoto_cocoa 이용자의 구제에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그것은 그 나름의 독립적 절차로 수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08
 
 
 
 
#207

저는 이용자님이 본 건에서 발언하신 여러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현직 운영자를 포함한 몇몇 분들은 그러한 투명성, 신의 성실성 등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에, 그러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때 얼마나 극단적인 결론에 이르는지를 보여드리려 한 것입니다. 이용자님이 제 의도를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209
 
 
 
 
#207 혹시 오해하신 부분이 있을까봐 언급해 둡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해당 건의 신뢰성 문제제기를 제가 했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신뢰성이 없으면 예외 없이 권한 회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잃은 운영진의 제재를 재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210
 
 
 
 
#208 #209 저도 이용자님이 나무위키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경시되는 현상에 대해 가지시는 우려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209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신뢰를 잃은 운영진의 제재를 재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라면, 그것의 언급이 이 논의의 주된 논점을 자칫 희석시킬 수 있다는 걱정에서 비롯한 제언이었습니다.
#211
 
 
 
 
본 사안의 핵심은 개인의 제재가 아닌 운영진의 신뢰를 회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의견 제시 스레드 전반을 보면 중징계 방향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징계안 의결 협의 스레드의 논의에서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12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90의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억지로 딴 소리를 끌어 오는 것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사건이 터진 시점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본 사건과 무관한 일을 언급하여 Uto님의 과오를 부풀리고자 하는 의도는 없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117~#126을 보면 Uto님은 저의 논증(주장)이 운영진의 기존 판단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량권 침해'라고 규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120: 그러한 운영진의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시니 재량권 침해입니다.
 
규정 자체 그리고 규정에 입각한 운영진의 판단에 논리적 허점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을 재량권 침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이의 제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126: 운영진이 해당 조항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면 이에 대한 반론은 이의 제기로 이뤄져야 함에도 규정 개정 토론 내에서 해당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확신하시는 점은 유감스럽습니다.
 
"논리적 허점이 있었으니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하여 개선하자"라는 저의 취지를 두고, 운영진의 판단을 무효화하는 월권 행위처럼 간주하시는 것 같아서 당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사건에서 Uto님이 일반 이용자를 무리하게 '운영 방해'로 규정하려 한 일련의 발언들과 성격이 꽤나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Uto님께서는 운영진의 권한 사용에 대하여 일반 이용자가 무언가 다른 의견을 낼 때 그것을 너무 '도전'처럼 치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당연하게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운영진의 재량권은 이미 잘 지켜지고 있으며,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 역시 이용자들의 권리인 것입니다. 운영진이 재량권을 행사했을 때 그것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운영진을 맡는 분이라면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예시로 든 토론과는 다르게 이번 사건은 실제로 일반 이용자의 제재가 불필요하게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213
 
 
 
 
정리하여 보자면 두가지 이념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자는 비운영자의 상급자로 비운영자를 필요에 따라 ‘손봐‘줄 수 있고, 이에 본 건의 경우 다소의 절차적 문제가 존재하므로 3일 차단 정도의 경징계를 하면 된다

운영자는 비운영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재량권을 받아 활동하고 있고, 어떠한 사유로 신뢰를 상실했을 경우 운영자의 자격은 회수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전자가 꼭 틀린 건 아닙니다. 저걸로 잘 굴러가는 많은 사이트가 있고, 저걸 실제로 공식화하면 운영자 지원자가 유의미하게 늘 거라 기대할 수 있을 거에요
#214
 
 
 
 
#213 그렇다면 이 사이트는 나무"위키"가 아닌 나무"무언가"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215
 
 
 
 
다른 이용자님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본 건의 처리 과정에 실제로 전자의 이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당장 당사자의 소명에 저러한 부분이 제시되어 비운영자들이 징계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특정 운영자의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자 집단의 사고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지 고찰해 볼 수 있겠네요
#216
 
 
 
 
강력한 권위에 전적으로, 때로는 부분적으로,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씨를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방향이 상호 기여로 존속하고 있는 공동체에 건강한 이념이라고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요.
#217
 
 
 
 
#216 동의합니다.
#218
 
 
 
 
솔직히 저는 무섭습니다. 권한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Uto 운영자가 본 토론에서 징계 수위에 대해 성토한 유저들에게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두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아닌지요.
#219
 
 
 
 
#218 저는 관리자가 아니라서 불가능합니다. 본 사안은 이를 승인하신 Rabit99님이 존재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도 위에서 일부 소명했지만 저는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보고 있어서 이미 절차적 요건인 의견 제시 스레드에서의 성토라면 설령 욕이 들어와도 문제 삼지 않는 쪽입니다.
#220
 
 
 
 
#218 운영방해로 신고하시지 않을까 걱정되긴 합니다.
#221
 
 
 
 
이미 자신에게 이의제기한 이용자를 운영방해로 신고한 전적이 있다면 다음에도 안그럴지 어떻게 압니까?
#222
 
 
 
 
#219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재자가 자신에게 이의제기한 이용자를 운영방해로 신고하는건 절차적으로 정당한 일인가요?
#223
 
 
 
 
#219 발언 역시 은근슬쩍 책임을 일부 전가하려는 의도가 묻어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224
 
 
 
 
관리자가 판단하기를 요청한 글은 본인께서 작성하신게 아닌지요.
#225
 
 
 
 
#221 #222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도 확인되었고 그와 별개로 저도 해당 일련의 신고들이 아무리 타 운영진에게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본 사안이 이미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 이상 신고를 하거나 또눈 타 운영진도 이를 승인하는 일은 향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26
 
 
 
 
Uto 중재자의 권한을 회수하지 않는 것은 고양이에게 횟집을 지키는 일을 주는 것과 같은 급의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227
 
 
 
 
#223 책임 전가는 아니였습니다. 제가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럴 방법이 없고 할 생각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228
 
 
 
 
#227 사실 할 생각도 없다는 주장은 본인께서 이미 하신 행위로 인해 신뢰도가 거의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229
 
 
 
 
#228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성토들이 결국 본인에 대한 신뢰도 부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새겨듣고 있습니다.
#230
 
 
 
 
권한회수 및 운영진 지원을 불가하게 만드는 방안을 제시해봅니다.
#231
 
 
 
 
#230 권한 회수는 그렇다쳐도 문제가 되면 추후 지원을 해도 심사 단계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지원 불가는 실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232
 
 
 
 
#231 상징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3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나무위키에서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234
 
 
 
 
Uto님이 잘못하신 것은 맞지만, 이전에 유사한 문제로 특별히 문제삼아진 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중징계에는 회의적입니다.

'운영자가 본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일반 이용자로서 운영방해 신고하는 행위'
-> 부적절한 행위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본 사안 이전에 특별히 제기된 적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딱히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과거 유사 사례가 있었던 것을 Uto 운영자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유리한 정황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신고 건이 타 관리자에 의해 신고 인용(무려 무기한 차단)되었으며, 이후 소명이 인용되긴 했지만 이 규개토에서 해당 건이 공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Uto 님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거치면서, Uto 운영자님은 본인에 대한 이의제기가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 싶으면 '일반 이용자 자격으로서' 운영방해 신고해버려도 윤리적으로 무방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분명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Uto님이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것에 대해 Uto님 개인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본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임의로 비공개 회부하는 행위'
-> 이것도 부적절한 행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 역시 문제삼아진 선례가 없었습니다. Uto 운영자는 '본인이 본인 이의제기를 회부하는 것->문제 없음', '이의제기를 비공개 회부하는 것->문제 없음' 을 조합해 잘못된 추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추론은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실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가지고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235
 
 
 
 
#234 님은 권한 회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6
 
 
 
 
#234 해당 규개토와 이번 이의 제기는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237
 
 
 
 
#234

술먹어도 되고 운전해도 되니까 술먹고 운전한사람이,

1.본인의 행동에 대해 진지한 사과 없이 자신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고 술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였음을 강조하고

2.둘다 원래 되니까 음주운전이 실수라고 합니다


// 이게 진짜 실수가 맞다고 하더라도, 1.2.를 고려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이유가 존재합니다.
#238
 
 
 
 
사실 이런 토론장에서 발언하다 이의제기 대상자에게 운영방해 긴급차단 당한 사례가 꽤 있었지요…
#239
 
 
 
 
그리고 여러 이해충돌 문제가 겹치고 겹쳐서 당초 이의제기에서 징계안 발의까지 왔는데 운영자 직책 수행 중 중대한 이의 제기 사유가 "처음이니까" "전례가 없으니까"라는 이유로 봐주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240
 
 
 
 
#236 해당 건에서 koreandeveloper 이용자의 '더 이상 @Uto 님의 중재가 중립적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인식됩니다.' 발언과, 이번 건에서 tlrro 이용자의 '객관적인 태도와 공정한 판단에 의하지 않고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신고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발언은 그 특성이 충분히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41
 
 
 
 
그리고 #234에서 언급된 규정 개정 토론은 이의 제기 본안에 참고 자료로써는 활용 가능해도 징계안 발의까지 온 일련의 과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점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차단과 권한 행사 과정을 본인이 발견해서 바로 이의 제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올랐겠죠? 부적절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하는데 "이전에 문제 삼은 적 없으니까" 유리한 정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42
 
 
 
 
#240 아예 똑같죠 사안이. 그니까 이번에 바로 무효화가 된거고요
#243
 
 
 
 
#240 이번 사안이 tlrro 사용자의 4주 차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koreandeveloper 사용자와 관련이 없는데 어디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나요......
#244
 
 
 
 
이전에 운영자 Uto가 이런 일이 있었다 참고 자료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245
 
 
 
 
Uto 운영자님은 권한이 회수되지 않기를 원하는 입장이신가요?
#246
 
 
 
 
#230 지원 불가까지는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진 심사 과정에서 운영진분들이 잘 고려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247
 
 
 
 
#243 본질적으로 사안이 같습니다.
#248
 
 
 
 
저는 다른 토론에서도 밝혔지만 영구 ~ 일정 기간 재지원 불가는 과도한 조치이고, 어차피 운임회에서 유효 경고 등 제재 확인, 전직 운영자라면 사퇴나 권한 회수 경위를 살펴보는 등 결격 사유 확인되면 알아서 다 필터링됩니다.
#249
 
 
 
 
차단 재처리 요청이 있는데 아직 해제되지는 않았네요.
#250
 
 
 
 
#247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라 #234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의 제기 안 했으니 괜찮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니 그런 겁니다. 언제부터 운영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이의 제기하는데 "과거에 문제 안 삼았으니 괜찮다"가 허용이 되었죠? 전 처음 봅니다.
#251
 
 
 
 
#248 Uto 설마 그럴일이야 있겠습니다만은 혹여나 권한이 회수되기 전 Uto 중재자가 사퇴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252
 
 
 
 
 
 
 
 
 
 
 
 
 
 
 
 
#245 사안이 결정나지 않아서 말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사퇴나 권한 회수를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일련의 행위에 대한 응당한 판단과 처벌은 필요하니 제가 직접 사퇴를 하는 것은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항 때문의 일종의 회피로 보이기도 충분하고요.
 
 
 
 
 
 
 
 
사측 관리자의 징계안 확정 및 집행 이전에 징계 대상자가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권한 회수가 아닌 사퇴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권한 회수가 된다면 되는 걸로 받아드리고 일반 이용자로서 기여하려고 하고, 아니게 된다면 처신 똑바로 하고 일하라는 걸로 받아드리려고 마음을 준비 중입니다.
 
 
 
 
 
 
 
 
#253
 
 
 
 
저도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데 처벌 없이 사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4
 
 
 
 
#239 #241 #244 Uto 운영자가 부적절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으로 지적된 시점에서 바로 권한 회수를 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공론화되며 많은 비판이 가해졌으니, Uto님이 앞으로는 태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후에 또다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때 권한 회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255
 
 
 
 
#250 저도 그걸 정당성의 근거로 사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봅니다만, 이번 사안 때문에 그 처리가 무효화되었을 정도로 그 사안이 흡사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256
 
 
 
 
#254 태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57
 
 
 
 
#256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258
 
 
 
 
주의든, 경고든, 차단이든, 권한 회수든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적절히 판단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이 없습니다.
#259
 
 
 
 
Uto 님에게 브레이크가 없었던 게 참 안타깝습니다.
#260
 
 
 
 
rabit99 관리자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서 여쭈어보아도 되는것인지요?
#261
 
 
 
 
#260 말은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아직 소식은 없네요
#262
 
 
 
 
#260 아까 운영진 스레드에서 사과하셔서 안건 상정까지는 안 갈거 같습니다.
#263
 
 
 
 
#259 동감합니다.
#264
 
 
 
 
#262 사과하고 끝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65
 
 
 
 
#254 동감합니다. 여론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셨을 것이고, 태도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66
 
 
 
 
저도 아예 그냥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관리자 분들께서 또 다른 관점을 가지시는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267
  • (2026-05-21 20:08:35) wikiadmin 사용자가 tlrro 사용자를 차단된 사용자 ACL 그룹에서 제거함 #37265709
    사유: b/3113618
#268
 
 
 
 
못 믿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권한 회수가 되면 일반 기여자로서 다시 신뢰를 처음부터 회복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269
 
 
 
 
사측에서 직권으로 차단 해제했네요.
#270
 
 
 
 
#269 상식적이고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271
 
 
 
 
래빗님이 이의제기 수용 의사를 밝히셔서 그대로 처리된 거 같습니다. 다행이고 기쁜 일입니다.
#272
 
 
 
 
#252 부적절한 선례 남기지 마시고 사퇴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자꾸 4주 차단 관리자를 언급하거나 '성토들이', '성토한다'라는식의 기괴한 어휘를 사용하시는 부분이 확인되는데, 사전적 의미는 차치하더라도 본인의 징계 여부를 토론하는 공간에서 성토가 이루어지고있다 라는 식의 방어적이고 회피 전가적 표현을 본인이 쓰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73
 
 
 
 
#272 동의합니다.
#274
 
 
 
 
#260 일단 소식이 없던 기간에 대해 일종의 무죄 추정을 한다면, 차단 실수 한번 크게 하고 적절히 사과한 것인데, 해당 건의 차단 기간 등을 제외하고 본다면, 이거 하나로 운영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해당 차단 기간은 뭔가 고의적 의도가 있다 추정하기에 무리가 없고,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을 까 싶네요.
#275
 
 
 
 
그저 말뿐인 사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이런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 권한회수 등 중징계 조치가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옳지못하다고 생각합니다.
#276
 
 
 
 
뭐 혼란을 빨리 종식시키려면 당장 사퇴하시는게 맞긴 한데, 그럼 권한 회수고 뭐고 무산되는 거라 자진 사퇴는 모두가 원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277
 
 
 
 
그걸 동의하시면 Uto 님이 그냥 사퇴해도 상관은 없죠
#278
 
 
 
 
tlrro 사용자가 의견을 남겨 주신 후 더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279
 
 
 
 
신뢰 훼손이라면, 어떻게든 다르게 처리할 여지가 없지 않겠지만, 신뢰 상실 상황에서 권한 회수 이외의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단 같은 걸 안 하더라도 권한 회수는 무조건 해야합니다
#280
 
 
 
 
#279 동의합니다.
#281
 
 
 
 
피문의자는 신뢰 회복을 위한 많은 기회를 제공 받았습니다. 다른 이용자가 적어준 답지 그대로 적고 그 후로 죄송합니다만 적었어도 권한 회수는 피할 수 있었다 봅니다. 본인이 모든 기회를 부적절하게 쳐낸 사람에게 또 기회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282
 
 
 
 
저는 Uto님의 자진 사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권한회수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Uto님에 대한 신뢰가 파탄났다고 말씀하시는 이용자분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직을 유지하는 것도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283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284
 
 
 
 
#282 자진 사퇴는 정말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285
 
 
 
 
#239 저도 비슷하게 느끼는데, 오히려 나무위키 내에서 이런 사건은 아주 이례적일 정도로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더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Uto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만, 사후 대처도 좀 적절치 못하셨던 것으로 보여서 안타깝고, 강경한 조치로서 선례를 잘 남겨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올립니다.
#286
 
 
 
 
#282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권한회수 되기전에 전부 사퇴할려고 하겠죠
#287
 
 
 
 
지금 상황을 보면 그냥 회수되기 전에 사퇴하는 게 나을거 같기도 합니다. 어차피 추후 임명 가능성도 없고요
#288
 
 
 
 
#282 운영위원회로 넘어간 이상 자진 사퇴는 도리어 해당 관리자님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289
 
 
 
 
개인적으로 앞으로 운영진 지원 자체를 아예 막는 방안이 제일 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실익이 없더라도 상징적인 조치로요
#290
 
 
 
 
사실 운영진이 그루터기에 글을 올리면 언제든 사퇴할 수 있는 것이긴 하나, 규정상 사퇴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진짜 권한 회수는 사측이 엔진을 조작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사퇴 선언을 수리하지 않고 강제 권한 회수의 명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291
 
 
 
 
 
 
 
 
 
 
 
 
 
 
 
 
#290 아래 규정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히면 권한 회수를 할 수 없습니다.
 
 
 
 
 
 
 
 
 
 
 
 
 
 
 
 
 
 
 
 
 
 
 
 

1. 운영자에 대한 징계안 의결의 처리

 
 
 
 
 
 
 
 
 
 
 
 
 
 
 
 
 
 
 
 
 
 
 
 
  • 사측 관리자의 징계안 확정 및 집행 이전[* 운영위원회 결론 도출 이전을 포함합니다.]에 징계 대상자가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권한 회수가 아닌 사퇴로 처리합니다.
 
 
 
 
 
 
 
 
#292
 
 
 
 
너무 단순한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권한 회수만으로도 충분한 중징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임명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상상하긴 너무 이르며 추후 운영진 재지원 시 여러 관리자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거라 믿습니다.
#293
 
 
 
 
 
 
 
 
 
 
 
 
 
 
 
 
 
 
 
 
 
 
 
 
 
 
 
 
 
 
 
 
 
 
 
 
 
 
 
 

1. 지원권 제한

 
 
 
 
 
 
 
 
 
 
 
 
 
 
 
 
 
 
 
 
 
 
 
 
  • 운영자 지원이 기각되거나 해당 임명 회의 절차 중 지원자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철회하였을 시 임명 회의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3주가 되는 때까지 지원권을 제한합니다.[1]
    • 단, 임명 회의가 종료되거나 지원을 철회한 시점에서 의견[2]을 표명한 추천권자의 ⅔ 이상이 반대한 지원자는 임명 회의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5주가 되는 때까지 지원권을 제한합니다.[3]
  • 지원권이 제한된 이용자가 운영자에 지원한 것이 여러 차례 적발될 경우, 지원권을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 2회 차 적발 시, 기존 지원권 제한 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가 되는 때까지 제한
    • 3회 차 적발 시, 기존 지원권 제한 기간 종료일로부터 4주가 되는 때까지 제한
    • 4회 차 적발 시, 기존 지원권 제한 기간 종료일로부터 8주가 되는 때까지 제한
    • 5회 이상 적발 시, 무기한 제한
  • 사측 관리자는 특정 이용자의 지원권을 최대 무기한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측 관리자는 그 사유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측 관리자는 지원권을 제한할 때 특정 직책에 대한 지원권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측 관리자는 지원권이 무기한 제한된 이용자의 지원권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예시: 임명 회의가 5월 1일 0시에 시작하였고 반대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5월 4일날 지원자가 지원을 철회했다면, 5월 21일 23:59:59까지 지원권을 제한합니다.[2] 기권 포함[3] 예시: 임명 회의가 5월 1일 0시에 시작하였고 반대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5월 4일날 지원자가 지원을 철회했다면, 6월 4일 23:59:59까지 지원권을 제한합니다.

현 규정 상 지원권 제한은 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뭐 사측에 요청하는 것이니 가능은 하겠네요.
 
 
 
 
 
 
 
 
#294
 
 
 
 
저는 사퇴를 만약 해야 한다면, 징계가 권한 회수에 이르지 않았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295
 
 
 
 
 
 
 
 
 
 
 
 
 
 
 
 
 
 
 
 
 
 
 
 
사측 관리자는 특정 이용자의 지원권을 최대 무기한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 덕분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96
 
 
 
 
근데 현시점에서 지원권 제한 까지의 수위까지 논의할 필요가 있나요? 최초 제시자인 siwenbur 님께서 그 주장을 하신 이유를 납득 가능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297
 
 
 
 
#296

역대 운영진 문서 가보면 이 건과 비교하면 별 것도 아닌걸로 재임 중 무기한 차단 당한 분 두자리수로 있어요
#298
 
 
 
 
#297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제가 보기엔 이번 사태는 이전 권한 회수된 중재자가 한 행위에 비해서는 상당히 덜한데, 그보다 더 강한 수위의 제재까지 언급되는 점이 다소 이해되지 않거든요.
#299
 
 
 
 
상징적인 조치가 의미가 있나요?
#300
 
 
 
 
#298 중재자가 순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보복성 신고를 가한 것이 전혀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01
 
 
 
 
#299 일종의 반면교사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302
 
 
 
 
#291 이런 게 있었네요...? 저 규정도 만들어질 때에 그 의도가 있었을 테니 저 규정이 있다면 저걸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294처럼 생각하긴 하지만 규정이 있는 이상에는 그걸 지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303
 
 
 
 
운영위 출범이전 사측이 처리할때 운영진 견제에 대한 기조가 상당부분 인텐스한 느낌이 있었던걸 감안하면 본 건에 대해서 권한회수 결론이 나오는게 맥락상 그렇게 부적절해보이진 않네요.
#304
 
 
 
 
권한 회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들이 Uto 중재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05
 
 
 
 
#298 프로젝트 서명을 부계정으로 한걸로도 재임 중 무기한 차단 되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것과 비슷한 사례로 찾자면

board.namu.wiki/qna/1200916 같은 게 떠오르네요
#306
 
 
 
 
저의 제재 처분에 관해 제가 직접 소명하여 구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용자분들께서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제재 처분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문제 요소들이 공론화되어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토론 발제까지 이어진 점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이의 제기 당사자이지만 여러 이용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며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되므로 제가 직접적으로 제재 수위를 표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부디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이용자분들께서 숙고 끝에 수렴된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307
 
 
 
 
현재 Uto 운영자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 있음을 입증할 정도의 정당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징계를 내려야 함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보여집니다. 이와는 별개로, 과거 사례와 현재 사례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308
 
 
 
 
#305 너무 옛날이 아닌가 싶네요. 적어도 운영위원회 출범 이후의 건을 예시로 제시해주세요.
#309
 
 
 
 
#308 옛날인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편파적인 처리로 신뢰 훼손이라는 문제가 운영위원회 자체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10
 
 
 
 
#308 운영위원회 출범 이후는 없는 것 같고, 가장 최근은 https://board.namu.wiki/b/free/3080594인 것 같습니다.
#311
 
 
 
 
#307 중징계를 내릴 수 있음을 입증하였으니 내려야하는 것 아닙니까?
#312
 
 
 
 
운영위원회가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직접적인 선례가 많이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 정신에 충족하는 사례를 논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313
 
 
 
 
#300 #301 저는 외부 개입을 시도한 것에 비해 덜하다 했지 가볍지 않은 행위라고 한 적 없습니다. 상징적인 조치다, 반면교사로 삼을수 있다라고만 주장하시는건 너무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주장으로만 보여요. 왜 이번 행위로 인해 영구적으로 지원을 제한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세요.
#314
 
 
 
 
사측 체제 시절에도 영구적으로 지원 제한 조치가 취해진적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다른 방안이면 몰라도 왜 영구적 지원 제한 조치가 취해져야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315
 
 
 
 
권한 회수는 하더라도 지원 금지까지 하는 건 미래를 너무 단정하는 것일 수 있긴 합니다. 사실 굳이 금지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Uto님이 재지원하더라도 어차피 다른 운영자들이 반대할 것 같아서... 금지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은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316
 
 
 
 
굳이 낙인까지 찍어야할까 싶습니다.
#317
 
 
 
 
이미 여러번 말씀 드렸지만 사퇴든 권한 회수든 일정 기간 재지원 금지라든지, 영구적인 재지원 금지라든지 이런건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불명예 퇴진한 전직 운영자는 운임회에서 알아서 걸러지고요.
#318
 
 
 
 
#312 저는 현 시점이 사측체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가장 최근 권회 사례인 #175 보다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지원 금지는 여기서 토론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319
 
 
 
 
영구 지원 제한을 시키자는 발언이 있었나요? 포인트는 운영진 내려놓으라는 거지 재지원 불가라고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320
 
 
 
 
저는 Uto 중재자의 지원을 영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Uto 중재자가 그러한 징계가 언급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는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해당 견해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제 나름의 논리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작금의 나무위키 운영체제는, 철학적으로나 체계적으로나 대단히 유약한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나무위키 설립 초기의 자치적 운영 구조에서 #314에서 말씀하시는 사측 체제로 이행되어 이어지던 긴 시간을 거친 후 최근 사측의 직접적인 운영 활동이 자제되고 운영 판단 영역의 상당 부분이 소위 "선출직 관리자"에게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지금도 지나쳐가고 있습니다. 이 선출직 관리자의 선발 과정은, 제가 자세히 첨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좋게 보아도 위키 이용자의 민주적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출"된 관리자는 여전히 여러 위키 이용자와 마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상기한 환경적 변화로 더 많은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운영자는 더더욱 이용자와의 깊이있는 신뢰 관계를 가져야만 기존의 민주적 정당성 또는 사측의 절대적 권한 행사으로 지탱되어 온 어떤 "권위"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중간적 체제에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허무는 행위가 그 무엇보다도 체제위협적인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지원 제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고 느낍니다.
#321
 
 
#322
 
 
 
 
어쨌든 #318 말씀대로 운영위원회 체제 하 중재자의 권한회수 사례인 Hoto_Cocoa 사례보다 본 건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점은 모두 인지하고 계실 거라 봅니다.
#323
 
 
 
 
본 건은 매우 중대한 사건임에 비해,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기억될 수 있는 조치를 주장하는 압력이 생기는 거지요.

7월17일을 쉰다거나 8월 15일을 쉬는 것도 본질적으로 기억 때문 아니겠습니까
#324
 
 
 
 
그럼 5월 19일을 기념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25
 
 
 
 
대문 기념일 만드는 날로도 추가합시다.
#326
 
 
 
 
네?
#327
 
 
 
 
#324 #325 극단적 주장을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요?
#328
 
 
 
 
예?
#329
 
 
 
 
순간 토론 잘못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330
 
 
 
 
나무위키는 효수대가 아닙니다.
#331
 
 
 
 
시비조 댓글을 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332
 
 
 
 
저는 시비를 걸려고 한 게 아니고, 권한 남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날이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 제안한 것입니다.
#333
 
 
 
 
선은 안 넘으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334
 
 
 
 
#324 #325 진심이든, 상대 측 주장을 비꼰 것이든 선은 넘지 맙시다.
#335
 
 
 
 
상식적인 선에서 주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36
 
 
 
 
#332 잘잘못을 따지는 것과 속히 말하는 고로시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37
 
 
 
 
나무위키 토론자들은 저 정도는 냉소적 반응으로 보아넘길 수 있는 대범함이 있지 않을까요?
#338
 
 
 
 
이례적인 사건이라서 평상시보다 발언이 강경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 중용을 지키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339
 
 
 
 
재지원 제한은 여러 이용자님이 언급한 것 과 같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 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족하리라 생각합니다
#340
 
 
 
 
#337 네?
#341
 
 
 
 
잘못한 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걸 고로시나 박제, 비아냥, 조롱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선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342
 
 
 
 
지금 보니깐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 같아서 제안 철회하겠습니다. 미숙한 생각으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43
 
 
 
 
tlrro 사용자님이 차단을 당해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44
 
 
 
 
#213 의 1항처럼 처리되는 분위기이네요



뭐 다들 알아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345
 
 
 
 
#344 현재 규정상으로는 순수히 비운영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재량권을 받아 활동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 아닐까요?

별개로 징계안 논의 스레드에 딱 권한 회수만 하는건 어떻겠냐는 의견을 봤는데 저도 그 의견과 같이 하겠습니다. 차단을 하거나 운영진 지원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정도의 잘못인가 하면 글쎄요...
#346
 
 
 
 
'권한 회수만'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까지는 없습니다만, 혹 권한이 유지된다면, 운영진을 특권 계급으로 인식하고 활동하는 것이 바른 것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네요.
#347
 
 
 
 
#346에 대해 동의하는 바이며 해당 부분에 대한 명확한 처벌,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48
 
 
 
 
말그대로 권한회수만 딱 되고 차단이 하루조차 안들어가는건 개인적인 감상으론 상당히 부자연스럽네요.

모르겠네요... 저대로 된다면 그 이후로 운영자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똑같이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는군요.
#349
 
 
 
 
 
 
 
 
 
개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안이 제일 적절해 보입니다.
 
 
 
  • Uto 중재자의 권한 회수.
  • 1주 내외의 차단
  • 사과문 및 재발 방지 약속.
  • 향후 운영자 재지원 불가(영구 또는 일정 기간)
  • 이해충돌 사안에서 신고, 의견 제시, 비공개 회부 제한 등의 규정 신설
#350
 
 
 
 
권한 회수는 필요해보입니다. 마지막 규정 신설 의견을 제외하면 나머지는...필요할까 싶네요.
#351
 
 
 
 
권한 회수는 아무리 봐도 운명이라고 봅니다.
#352
 
 
 
 
#349 개인적으로 저는 1, 2, 5번 문항에만 동의합니다.
3번 문항의 경우, 권한 회수가 안되면 모를까 이미 권한 회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선택 사항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4번 문항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보아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영구 박탈하는 조항은 없는 것을 볼 때, 운영자 재지원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또한 재지원을 이유로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차피 권한 회수 이후에 재지원을 하더라도, 기존 운영진 내에서 인식이 크게 바뀔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또다시 선출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353
 
 
 
 
#349 규정 신설 등은 규정 개정 토론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되네요.
#354
 
 
 
 
#352에 동의합니다.
#355
 
 
 
 
#352 사과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권한 회수가 되면 당연히 재발 방지 약속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지원 불가는 일부 기간으로라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구는 불필요하더라도요
#356
 
 
 
 
사과문 작성 의무를 지게 하는 것과 재발 방지 약속 이행 강제는 현 규정을 벗어난 징계 아닌가요?
#357
 
 
 
 
권회 이외에 차단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가 운영진에 결격사유가 될 테니 3개월 재지원 불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는 따로 재지원 불가는 필요가 없어 보이고,
더 길게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6개월 재지원 불가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358
 
 
 
 
#355 사과문은 그 분의 양심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나무위키 운영 역사상 '강제 서면 사과'와 같은 조치는 없었으며, 강제로 하더라도 운영상으로도, 대상자 본인에게도 어떤 도움이 될지 현재로썬 그 효과가 미약합니다.
#359
 
 
 
 
본인의 양심 상 결정할 문제라고 일단은 봅니다.
#360
 
 
 
 
#357
들어보니 일리가 있네요. 재지원 불가 부분 의견 제시를 철회합니다.

다만 사과문의 경우는 강제가 아니더라도 요구 사항으로 냅두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만... 당연히 양심상 결정해야할 부분이지만요.
#361
 
 
 
 
사실 사과문을 안쓴다고 해서 어떤 재재를 가할 수 있는거도 아닙니다. 강제성이 사실상 없죠.

그래도 결과적으로 나온 결론에서 사과문을 작성하라는 요구가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의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362
 
 
 
 
#360 강제성이 없는 요구를 운영진의 징계 사항으로 두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363
 
 
 
 
규정상 아무 효력을 가지지 않는 징계안을 도출해내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오히려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징계안이라며 이의 제기 당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364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사과문의 의미가 퇴색될 거 같기도 합니다.
#365
 
 
 
 
사과문을 강제하는 것은 진정성을 강요하는 것 만큼이나 의미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Uto 중재자가 비록 권한 회수 등의 징계가 있다설 하더라도, 신뢰 훼손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를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이용자에게 합당한 형식으로 표할 인격을 갖추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366
 
 
 
 
 
 
 
 
 
#362 ~ #365 에 동의하며 해당 부분은 철회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안이 제일 적절해 보입니다.
 
 
 
  • Uto 중재자의 권한 회수.
  • 1주 내외의 차단
  • 이해충돌 사안에서 신고, 의견 제시, 비공개 회부 제한 등의 규정 신설
#367
 
 
 
 
3번 안은 반대합니다. 여기서 의견을 낸다고 해서 징계안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별도의 규개토를 발제해서 논의해야합니다.
#368
 
 
 
 
#366 규정 신설은 현재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위원회의 결정으로 신설해야 하나요? 3번 안 반대합니다.
#369
 
 
 
 
실제로도 관련 규정 개정 토론이 현재 발제가 된 상황이고요
#370
 
 
 
 
운영위원회는 규정을 제·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371
 
 
 
 
#370 과 같이, 해당 안은 규정에서 정해진 운영위원회의 권한 밖입니다.
#372
 
 
 
 
운영회의가 규정을 개정할 권한이 있지 위원회는 없습니다.
#373
 
 
 
 
애초에 본 안건은 '징계안 의결'에 관한 것이므로 규정 개정은 논의 사항 밖입니다.
#374
 
 
 
 
확인했습니다. 규정 숙지에 오해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존에 논의되던 방안인 회수 + 차단의 방향이 좋아 보입니다.

1주 미만 또는 차단 반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이 있을까요?
#375
 
 
 
 
4주는 좀 과하더라도, 1주 정도의 차단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376
 
 
 
 
 
 
 
 
 
 
 
 
 
 
 
 
#366 정리 감사합니다. 다만 해당 안의 3번은 규정 개정 토론으로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오니, 아래에 제가 정리한 1, 2번 문항을 수정한 안을 최종 징계 건의문으로 제안합니다.
 
 
 
 
 
 
 
 
Uto 중재자에 대한 징계 건의문

  • Uto 중재자에 대한 징계안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Uto 중재자의 권한을 회수한다.
    2. 게시판 규정 위반에 다른 경고와 함께 1주 내외의 차단을 집행한다.
 
 
 
 
 
 
 
 
 
 
 
 
 
 
 
 
아직 구체적인 차단 기간은 정하지 않은 건의문인 점 참고 바랍니다.
 
 
 
 
 
 
 
 
#377
 
 
 
 
#376 동의합니다.
#378
 
 
 
 
차단의 기간은 차치하고, Uto 중재자의 해당 행위가 얼마나 현저히 부적절하였으며, 부당하게 규정을 위반하였는지가 자세히 징계안에 수록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단 내역에 아마도 운영위원회 스레드가 링크될 텐데, 최종안에 충분한 설시가 포함되기를 희망합니다.
#379
 
 
 
 
개인적으로 차단까지 해야할까는 좀 의문이라 권한 회수 의견에만 동의합니다.
#380
 
 
 
 
#379와 의견 같습니다.
#381
 
 
 
 
 
 
 
 
 
#379 그럼 차단 제재를 제외한 아래의 안은 어떤가요?
 
 
 
Uto 중재자에 대한 징계 건의문

  • Uto 중재자에 대한 징계안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Uto 중재자의 권한을 회수한다.
    2. 게시판 규정 위반에 따른 경고를 부과한다.
#382
 
 
 
 
#381 동의합니다.
#383
 
 
 
 
운영위원회 스레드에서의 징계안 의견개진이 다소 지지부진한데, 본 스레드에서의 일반 이용자들의 의견 제시가 부디 의미 있는 방향으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384
 
 
 
 
#381 저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385
 
 
 
 
 
 
 
 
 
 
 
 
 
 
 
 
 
 
 
 
 
 
 
 
 
잘못을 하신 것은 맞으나, 주된 잘못의 내용이
 
 
 
 
 
 
 
 
 
 
 
 
 
 
 
  • 자신과 관련된 상황에서 권한을 일정 부분 행사할 수 없으나 권한을 행사하여 비공개 스레드를 발제
  •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운영 방해 신고글 작성
 
 
 
 
 
 
 
 
 
 
 
 
 
 
 
 
 
 
 
 
 
 
 
 
 
첫번째는 명백한 잘못이지만, 두번째는 과실이냐[1] 고의냐[2]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 다만 과실과 고의가 원래 뜻과는 조금 다르게 쓰였지만 주석을 참고하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실이라면 차단하기 좀 어렵고, 고의라면 차단도 고려해볼만합니다. 즉 어느 하나를 골라 딱 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첫번째 내용에서 잘못된 권한 행사가 드러났기 때문에 권한 회수 의견에만 동의합니다.

#381 이정도라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1] 어쩌다보니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만들어졌음[2] 유리하게 만들 의도로 신고글을 작성함
 
 
 
 
 
 
 
 
 
 
 
 
 
 
 
#386
 
 
 
 
#381 경고로 넘어가는 것은 다소 가벼워 보입니다.
#387
첫째, tlrro 이용자님을 운영 방해로 신고하신 점입니다. 해당 신고는 운영자 자격이 아니라 일반 이용자 자격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이를 운영자 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Uto 운영자님과 관련된 이의 제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이의 제기 당사자를 운영 방해로 신고한 것이 해당 신고가 이의 제기자의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의 제기 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등, Uto 운영자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사안을 이끌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운영자 업무 관련 규정 위반이라기보다는, 일반 이용자 자격에서의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 여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신고가 #385에서 언급했던 과실이냐 고의냐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면 경고 이상도 가능해보이겠다만 모호하다면 경고가 마지노선으로 보입니다.
 
 
 
#388
 
 
 
 
#387 고의성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내심 문제라 제3자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현실 법정에서도 관심법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며, 상당한 수준의 개연성과 일관된 정황을 토대로 추정합니다. #83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운영 방해'라는 카테고리로 신고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 봅니다만.
#389
 
 
 
 
다시 말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권한 회수에만 동의합니다.
#390
 
 
 
 
권한 회수에는 반대하고 4~8주 차단 의견입니다. 사유는 논의 스레드의 CNC 관리자의 의견과 같습니다.
#391
 
 
 
 
4~8주면 이미 업무 태만의 사유로서 권한 회수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 여전합니다. 차단은 휴가로 보면 안됩니다.

제 기준에서 1주 정도가 마지노선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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