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113355 논의용 스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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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s://board.namu.wiki/b/qna/3113355
담당 운영진: Uto
유형: 운영진의 행위에 대한 문의
운영상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비공개로 개설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 내용이 복잡하여 해당 회부 요청자(Care)의 의견 이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운영진: Uto
유형: 운영진의 행위에 대한 문의
운영상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비공개로 개설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 내용이 복잡하여 해당 회부 요청자(Care)의 의견 이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따로 개설한 점은 해당 댓글에도 나와있지만, Rabit99님의 신고 처리는 제가 신고자일 뿐 독립된 판단이므로 연관성이 크다고 해도 본인의 행위에 대해 같이 이의 제기가 가능하거나 같이 처리가 가능한 유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병합하여 처리하시는 것으로 판단하신다면 이의 없습니다.
일단, 이의제기라고 요청자도 주장하고 있으니 아래 조항에 따라 소명하겠습니다.
이의 제기 당사자인 운영자는 협의용 스레드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운영진 정원에서 제외하며 어떠한 방안에도 동의 의사를 표할 수 없습니다. 이의 제기 당사자인 운영자는 결론 통지가 불가능합니다.
비공개로 논의하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공개해도 문제 없지 않나요? 공개로 발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전에도 여러 차례 논의되며 이용자 분들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외부 개입 행위 자체가 나무위키 내부로 직접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논의가 외부에서 중계된다는 이유만으로 눈치를 보거나 과도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인식에 따라 제재 소명 게시판의 공개 여부에 관한 논의, 운영위원회 의견 제시 스레드 절차 마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특별히 비공개로 처리해야 할 사유가 없는 한, 당당하게 할 일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며, 이 사안 역시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인식에 따라 제재 소명 게시판의 공개 여부에 관한 논의, 운영위원회 의견 제시 스레드 절차 마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특별히 비공개로 처리해야 할 사유가 없는 한, 당당하게 할 일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며, 이 사안 역시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비공개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본 사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운영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의 제기 과정에서 흔히 제시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이의 제기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이유이므로, 이를 운영자에 대한 비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tlrro 이용자님의 발언은 전반적으로 정제되어 있었고, 비아냥이나 욕설, 비속어, 격앙된 표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이전 이의 제기 사항과 관련하여 Uto 운영자님에 대한 운영위원회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Uto 운영자님께서 "운영 방해 검토 요청"으로 tlrro 이용자님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신 것은, 물론 규정상 신고 자체가 금지된 행위는 아니나, 자칫 이의 제기자를 입막음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큽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우려이며, 이용자 자격으로의 신고이므로 이의 제기의 대상이 아님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통념상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 행위가 아님임을 Uto 운영자께서도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rabit99 운영자님의 처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부가 요청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은 기존 신고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로 인한 재검토가 아니라 최초 신고였으므로, 이를 처음 처리하는 운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지, 스스로 처리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전직 운영진이라는 사정만으로 차단이 특별히 가중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발언이 운영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차단은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같이 논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주제는 변경하겠습니다.
스레드 주제를 q/3113355 논의용 스레드 (1)에서 q/3113355 논의용 스레드로 변경
- 일단 저는 본 사안 자체가 이의제기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안의 최초 사안을 고려하면 문의 자체는 토론 종결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문의이며 이는 타 이용자가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tlrro 이용자는 추가로 (일단 본인 주장상) 추가 문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가 답변에 대해 저는 타인의 답변으로 해당 원 문의자가 혼동이 유발되기 십상이므로[1] 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기 위해 신고한 것입니다. 애초에 제가 먼저 삭제를 처리하였다면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되었겠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타 운영진의 판단을 요청한 것이 어떠한 권한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이러한 신고에 대해서 tlrro 이용자는 제가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추가로 '객관적인 태도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신 것'이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 1번에 따라서 본 사안은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되는 행위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의 제기 절차'로서 주장한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Care 이용자가 제시한 과거 사례는 정당한 이의 제기 절차 안에서 인용된 것으로 이 사안만 봐도 이의 제기자가 아닌 상황에서 절차 없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고한 것입니다.
- 물론 #13의 2번처럼 연관이 있는 운영진이 아무리 일반 이용자라지만 신고한 것이 좋게 보이지는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신고하는게 아니라 운영 위원회 스레드에서 유감을 표한 것인데, 하루 정도 곰곰히 고려해본 결과, 위의 사례를 고려하여 신고로 검토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 기타 Rabit99님의 회부 요청에 대해서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회부 요청 거부 및 즉시 처리하신 부분은 Rabit99님의 판단이므로 제가 소명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Starstst 이용자께서 제가 회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기존 사례는 이번 사안과 같이 정식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 당사자일때의 일이고, 해당 사안은 제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니 회부를 할 장치가 딱히 없습니다.
[1] 타인의 주장이지만 본 중재자의 처리이 일괄적이지 않다는 주장 등을 담은 내용이 달리면 결국 원 문의자는 추가 이의 제기 등을 하게 되고 타 운영 위원회 스레드에서 말씀드린대로 해당 주장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rabit99 관리자님의 처분에 대해 일단 이해관계성 문제로 기권한 후에 의견을 드리자면, 저도 4주 차단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신고 당사자로서도 단순 주의 조치 정도나 낮은 정도의 수위가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였는데 (일단 해당 운영진 본인으로서 운영진을 향한 비아냥이나 비난성의 뉘앙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신고드린 것입니다.) 4주라는 강력한 조치로 처분하신 점은 저도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운영자의 처신에 관해 언급한 입장에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권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피해야 함을 언급한 기억이 나네요.
본안 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통제 또한 이에 해당할 수 있겠지요
제가 정보를 통제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새로 스레드를 개설할까요? 아니면 문제되는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 후 공개 전환할까요?
일단 대외 공개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 블라인드 처리하였습니다.
- 사측의 과거 유권 해석은 운영자의 판단에 있어 유의미한 근거가 되는 선례로 참고됩니다.
- 비록 과거 유권 해석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판단에 있어 과거 유권 해석을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용자 또한 판단에 있어 고려를 요구하는 근거로 제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 따라서 이용자가 신뢰보호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등의 측면에서 어찌하여 사측의 과거 유권 해석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적용하였는지 운영자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이고, 본래 경고 이의제기 건의 경우에는 설명을 요구하는 취지의 댓글로 보입니다.
- 더군다나 이의 제기 직후에 언쟁이 오가는 와중에 '객관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는 '공정한 판단을 요구한다'와 동일한 것이고, 더 들어가면 충분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운영자의 '권위'를 해치는 발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불만조차 봉쇄한다면,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인식될지에 대해 우려가 됩니다.
- 이에 따라 4주 차단 해제 및 '주의' 처분으로 부분 인용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도 처음 스레드를 여신 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적어도 의견 제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며, 제가 직접 의견 제시 스레드를 파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상 이를 막는 규정은 없네요.
대신 닫아주시고 오픈 부탁드립니다.
- 이러한 규정 해석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협의용 스레드를 발제하는 운영자는 나무위키:운영위원회/의견 제시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스레드(이하 "의견 제시 스레드")를 같이 발제하여야 합니다.' 이후에 '단, 비공개 협의용 스레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 의견 제시 스레드를 발제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라는 구조인데, 단서 조항의 경우, 결국 반대해석을 하면 '비공개 협의용 스레드로 진행이 되더라도 의견 제시 스레드를 발제할 수 있다'로 해석됩니다.
- 비공개 협의용 스레드로 진행이 되는 경우, 발제자가 의견 제시 스레드의 발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항에 따른 단서 조항에 대해 반대 해석을 고려하면, 발제자만이 독점적으로 의견 제시 스레드 발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의견 제시 스레드를 발제할 수 있다'는 부분의 규정이 실효성이 없게 되는, 즉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의견 제시 스레드만을 발제하겠습니다.
본 사안을 비공개하고 의견 제시만 열자는 말씀이신가요?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감춰야 할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무위키의 운영 관련하여 수시로 외부 개입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은 운영자나 이용자나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미 그러한 이유로 이전 사측 관리자 체제 하에 비공개된 적이 많다는 것 또한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번 비공개 조치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과거로 역행한다고 생각해서 의문점이 들뿐이죠.
https://board.namu.wiki/b/whyiblocked/3113404
소명 인용 전에 소명 공개 요청이 가능하던가요? 본 소명 내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저도 소명할 부분이 있어보입니다만...
소명 인용 전에 소명 공개 요청이 가능하던가요? 본 소명 내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저도 소명할 부분이 있어보입니다만...
관리자는 공개 요청이 접수될 경우 소명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공개 처리된 소명의 경우 소명 당사자의 차단 해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소명 공개를 요청한 자가 해제된 차단과 관련된 분쟁 당사자가 아닌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차단되었거나, IP 우회 수단[1]으로 차단된 사용자의 소명일 경우 기타 관리자가 공개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때 관리자는 거부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업무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1] VPN, Proxy 등
규정상 애매하긴 하네요...
'객관적인 태도와 공정한 판단에 의하지 않고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신고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문장이 운영 방해(운영자 비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의견이 갈릴 만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처리하는 운영자의 재량권으로 보고 판단을 존중하여 기각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rabit99 운영자님에 대한 이의 제기 인용 및 tlrro 이용자님에 대한 제재 무효화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심각하게 문제되는 발언이 아님에도 4주라는 장기 차단을 부과한 점
2. 의견 제시 스레드 #38에 정리된 타임라인에서, '4'에 운영위원회가 개시되어 논의 중이었고 '5'에서 추가 이의가 제기된 것임에도 불구, 이를 관련된 이의 제기로 보고 병합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였으나 그리하지 않은 점
1. 심각하게 문제되는 발언이 아님에도 4주라는 장기 차단을 부과한 점
2. 의견 제시 스레드 #38에 정리된 타임라인에서, '4'에 운영위원회가 개시되어 논의 중이었고 '5'에서 추가 이의가 제기된 것임에도 불구, 이를 관련된 이의 제기로 보고 병합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였으나 그리하지 않은 점
Uto 운영자님에 대한 이의 제기와 관련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tlrro 이용자님이 운영위원회 회부를 요청하신 사유는 "잘못된 사유로 신고한 점에 대한 이의 제기"였으며, Uto 운영자님은 이에 대해 선출직 선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셨으나, 운영자에 대한 이의 제기는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Uto 이용자님이 일반 이용자로서 신고하셨던 것을 고려하면 각하 대상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별론으로 합니다) 짐작하건대, Uto 운영자님께서는 tlrro 이용자님께서 위원회 회부를 요청하신 건이 자신의 신고를 위원회 신고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으로 오독하신 것 같습니다. 즉 운영위원회 회부에 반대한 것은 오독으로 인한 착오였던 것으로 보이며, Uto 운영자님이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판정을 받기 위해 위원회 회부를 반대한 것이 아님을 고려하여 '주의' 조치 의견을 제시합니다.
tlrro 2026-05-19 20:17:50 이의 제기 절차에 따른 이의 제기 의견입니다. 규정상에는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행위들을 운영 방해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의견들은 전부 이의 제기를 위한 의견 제시이며, 현재 경고 상태로 의견 제시 스레드에 댓글 작성만 불가능한 상태일뿐 저의 의견 제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로 신고하신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운영위원회 회부를 요청합니다. |
Uto 2026-05-19 20:29:54 추가적으로 피신고자가 운영위원회 회부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만, 신고자로서는 일반적인 선출직선에서도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회부 요청에는 반대합니다. |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거나 착각한 점이 있을 경우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 제시 스레드가 아닌 곳에서 추가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재쳐두더라도, 저는 이의 제기의 당사자가 아닌데 이걸 '이의제기 절차'로 칠 수 있는지요? 저는 신고자일 뿐이며 해당 스레드 의견은 이미 기권 의견을 낸 이상 결론 도출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신고자가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의 제기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판단을 요청합니다.
해당 게시글은 해당 이용자에 대한 신고글인데, 이에 대해 문의 게시판으로 회부 요청을 하거나 따로 신고를 널어 요청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피신고자인 신고글에서 댓글에서 추가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 회부 요청 프로세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반 신고로 넣은 사안인데 이게 추가 문의나 신고 요청 없이 제 신고가 바로 위원회로 회부될 경우, 저는 신고자로서 제가 원하는 절차(일반, 위원회)를 밟을 권한이 박탈되는 측면이 있습니다.[1]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면 운영진이 판단하여 회부하는게 아닌 제3자(설령 피신고자여도)가 당 사안에 대해서는 회부 요청을 할 수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런 점에서 (신고자이자 일반 이용자로서) 회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향을 밝힌 제 답글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하시 '신고에 대한 보복 신고에 대해 피신고자가 신고 내 댓글에서 소명한 것'을 두고 이를 해당 피신고자가 절차적으로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면, 소명조차도 보복신고의 보복신고로 쳐질 수 있고, 해당 신고 내에서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논박이 지속된다면 양측은 각각 절차적으로 추가 신고하는 것이 되는 소리가 됩니다. 이렇게 댓글 상에서의 소명이나 요청을 '절차'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본 사안에서 tlrro 이용자는 적절하게 문의나 신고를 따로 요청하였어야(Care 이용자가 한 본 회부와 같음)한다고 봅니다.
아래와 같이 의견 밝힙니다.
- Care님이 제기한 rabit99 운영자님의 신고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를 인용하여, b/3113312 에서 진행된 tlrro 이용자에 대한 4주 차단을 무효화한다. 이에 대한 사유는 위에서 다른 운영자분들께서 밝혀주신 바와 같습니다.
- Starstst님이 제기한 rabit99 운영자님의 운영위원회 미회부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한다. 규정상 신고 처리 그 자체는 운영위원회 권한이 아니며, '운영자가 운영위원회로 이관한 사안'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관'은 운영자의 재량권에 속할 뿐, 이관할 수 있다는 조항만으로 최초로 신고할 때부터 운영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관되지 않은 신고 처리는 운영위원회 권한 밖의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 Care님이 추가로 제기한 Uto 운영자님의 게시판 이용에 대한 이의 제기를 인용하여, 주의 등의 경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도출한다. 운영자가 명시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운영 권한 사용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태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항의 논지와 같이 운영위원회 이관 및 회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신고를 처리하는 관리자에게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 같은 운영자의 신분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는 것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타 운영자의 업무를 간섭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규정에 일일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념상 운영자는 태도에 유의할 의무가 있으며, 지금까지도 이에 따라 이의 제기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어 왔기에 본 건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본 건 스레드 전체 공개(본인이 블라인드한 댓글은 제외)에 동의합니다.
상황 파악이 어려우실 수 있는 운영자님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의견 제시 스레드에 남기고 이곳에도 남깁니다.)
현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https://board.namu.wiki/b/qna/3113046에서 latte_22님이 Uto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 tlrro님은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 https://board.namu.wiki/b/report/3113134에서 Uto님이 tlrro님의 해당 댓글에 대해 게시판 규정 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compute 관리자님에 의해 경고가 부여되었습니다.
- https://board.namu.wiki/b/qna/3113153에서 tlrro님이 compute 관리자님의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tlrro님은 댓글로 추가적인 의견을 남겼습니다.
- https://board.namu.wiki/b/report/3113312에서 Uto님이 tlrro님을 운영 방해로 신고하였습니다.
- rabit99 관리자님에 의해 4주 차단되었습니다.
- https://board.namu.wiki/b/qna/3113355에서 Care님이 rabit99님의 해당 제재에 대해 이의 제기하였습니다.
- 그 댓글에서 Starstst님이 rabit99님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이의 제기하였습니다.
- 또한 Care님이 관련한 Uto님의 발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굵게 표시한 세 건입니다.
선례상 운영위원회 절차 중 병합이 자주 있었던 만큼(본 사안도 Rabit99님에 대한 이의 제기의 병합이기도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이미 징계안 결론이 도출된 상태라서 병합이 가능한지 여부의 판단을 해주셔야할거 같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어쭙고자 합니다. 소명 절차시에 일부 보안 자료 언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여긴 비공개 스레드지만, 병합처리 되면 공개 스레드에서 발언해야하여 문제가 있고, 그러지 않더라도 보안 자료를 이유로 스레드를 블라인드 처리하면 절차 공개에 투명성이 우려됩니다.
특히 본인에 대한 이의제기의 최대 쟁점이 비공개 스레드 개설과 연결된 만큼, 확실한 판단을 먼저 요청드립니다.
특히 본인에 대한 이의제기의 최대 쟁점이 비공개 스레드 개설과 연결된 만큼, 확실한 판단을 먼저 요청드립니다.
일단 요청대로 본 사안이 병합된다는 전제(혹은 사측께서 같이 판단해주신다는 전제)하에 양 사안을 동시에 논지하여 이 스레드에서 보안자료 제시와 함께 의견을 제시하고, 이후에는 운영진들께서 적절히 필터링해서 공개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미 공개 중인 징계안 스레드에서는 본 스레드의 소명과 동일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괜찮을까요?
징계안 당사자 의견 진술
일단 본 사안에 대해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운영진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동료 운영진 분들에게도 신뢰성면에서 피해를 입힌 점을 사과드립니다. 아래의 열거될 소명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본 사안이 상당히 커진 관계로 직접적인 사건의 당사자로서 무조건적인 사죄를 드리는게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이의 제기 및 운영진 분들의 우려는 합당하며 의견 제시 스레드 등에서 열거된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과거 운영 의견에 적극적이었던 입장에서 매우 합당히 받아야할 비판이라고 새겨 듣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에 대해서 아래의 소명을 제시하며, 본 사안이 인용되어 실질적인 징계로 이뤄질 경우에 향후 문제의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사측께서도 이 부분들을 고려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는 다음과 같으며 내용이 긴 만큼, 다음 스레드에 한 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안은 이 스레드의
다만, 본 사안에 대해서 아래의 소명을 제시하며, 본 사안이 인용되어 실질적인 징계로 이뤄질 경우에 향후 문제의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사측께서도 이 부분들을 고려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는 다음과 같으며 내용이 긴 만큼, 다음 스레드에 한 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안은 이 스레드의
#6에서 Yor님이 제시해주신 쟁점들을 기반으로 다음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tlrro 이용자를 신고하여 '특정 사용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신고를 악용하는 행위'나 '편집 분쟁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상대 분쟁 당사자에 대한 신고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게시판 신고 관련 위반
- 운영위원회 회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댓글로 작성하여 자신의 운영 권한 사용과 관련된 사안으로서의 위반 혹은 게시판 이용 불량
- 자기 자신에 대한 논의 스레드를 비공개로 개설하여 '운영자가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유로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나 '운영자와 연관된 경우의 권한 사용'의 위반
- 사건의 인과관계와 선례들을 고려하였을 때, 일련의 신고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성이 아닌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드린 사안입니다. (게시판 신고 관련 소명)
1) 최초의 신고는 기존 선례상 tlrro 이용자의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신고한 것입니다.
과거 사측의 유권해석은 운영위원회 출범 이후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의 유권해석을 인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용하신 것인지 문의합니다.
ㄴ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48시간을 정해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측의 유권해석 정도의 구속력이 아닌 한 운영진의 판단이 규정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 하지만, 위 답변과 다르게 기존 사측에 대한 유권해석이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강제력이 없다는 것일 뿐 이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며, 이는기존 문의 답변[1]에서도 '선출직 운영자의 유권 해석은 다른 선출직 운영자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구속성이 없습니다. "기존" 사측 관리자의 유권 해석도 그러하다는 뜻입니다.'라는 답변처럼 '참고'로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존 사측의 '토론 방기 종결'에 대한 운영진 공지도 존재하던 상황이므로 tlrro 이용자의 주장이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추가로 제시한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48시간을 정해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은 애초에 규정이 종결할 수 있으며라고 되있는 만큼, 문제가 없었으며 같은 판단으로 운영위원회에서도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규정을 명백히 오독한 것이므로 이용자 관리 방침 상 '잘못된 규정의 설파' 위반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즉, 댓글 자체가 모두 tlrro 이용자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주장이었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상황에서 특히, 문제는 해당 이의 제기가 타 이용자의 문의였음에도 연관된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이러한 주장을 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특히, 문제는 해당 이의 제기가 타 이용자의 문의였음에도 연관된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이러한 주장을 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도 문의 게시글에 답변할 수 있나요?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님께서도 문의 게시글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에 관한 문의의 경우, 답변 내용이 미비하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공지와 이 공지를 기반으로 볼 때, 이러한 문의 게시판의 타 이용자의 규정 해석 시도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해당 주장을 기반으로 기존 문의자가 오해하여 추가 이의 제기까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그냥 두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러한 본인의 판단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 사례는 보면 제3자도 아닌 문의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하는 상황에서 재판단을 요청하며 규정 해석을 시도한 것이었음에도 문의 게시판 내의 자의적 규정 해석 시도라는 이유로 차단되었으며 이는 소명에도 사측께서조차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 이러한 본인의 판단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 사례는 보면 제3자도 아닌 문의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하는 상황에서 재판단을 요청하며 규정 해석을 시도한 것이었음에도 문의 게시판 내의 자의적 규정 해석 시도라는 이유로 차단되었으며 이는 소명에도 사측께서조차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이용자님은 문의 게시판과 토론 등 다양한 곳에서 규정 해석으로 오인될만한 글과 실제로 운영자가 답변한 것이 아님에도 운영자의 답변이나 반응을 짐작하는 글을 다수 작성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다른 이용자가 이러한 발언이 특별한 권위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토론 합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은 물론이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운영자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운영 방해로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본 사안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이미 제가 운영진으로서 종결 처리에 문제가 없으며 사측 관리자의 유권 해석은 강제성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상태[2]에서 추가적으로 규정 해석을 시도하고 이게 맞다고 규정의 오해석으로서 주장한 상황이므로 문제가 상당했습니다.
- 위 사례를 이유로 본인은 임명 회의 반대 의사도 많았던 만큼, 오히려 이용자의 규정 해석 시도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문제 의식에 따라 이용자의 규정 해석 시도를 풀어주는 안건 건의를 할 정도로 규정 해석 시도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하는 운영진입니다. 하지만 이 점은 규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저는 기존 위의 판단을 토대로 tlrro 이용자의 답변에 문제가 있으므로 똑같이 게시판 위반 및 삭제 요청을 부탁드린 것이었습니다.
- 위 사례를 이유로 본인은 임명 회의 반대 의사도 많았던 만큼, 오히려 이용자의 규정 해석 시도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문제 의식에 따라 이용자의 규정 해석 시도를 풀어주는 안건 건의를 할 정도로 규정 해석 시도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하는 운영진입니다. 하지만 이 점은 규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저는 기존 위의 판단을 토대로 tlrro 이용자의 답변에 문제가 있으므로 똑같이 게시판 위반 및 삭제 요청을 부탁드린 것이었습니다.
2) 이후 tlrro 이용자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상태로 운영진이라는 사유로 본 운영진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 위 기반을 토대로 신고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tlrro 이용자의 이를 인용한 compute님에 대한 이의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본인은 연관된 운영진이므로 미리 운영위원회 결론 기권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기존 신고를 한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tlrro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2. 해당 문의와는 관련은 없지만, 사측의 과거 유권해석을 근거로 답변하신 점이 이전 토론에서의 답변과 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에 대해 문의할 권리를 행사한 것을 두고 '묵과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신 점은 사실상 이전 토론과 이번 문의에 걸쳐 이해 관계가 얽힌 상태에서의 객관적인 태도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 위를 보면 운영진이긴 하나 일반 이용자로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 이해 관계가 얽힌 상태에서의 객관적인 태도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위의 1) 사안을 보다시피 기존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신고를 한 것임에도 본 운영진이 마치 어떠한 의도로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위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 스레드는 단순 의견 수렴용 토론 내의 마찰로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례는 기존 사측의 유권 해석이 강제성이 없다는 1)의 기존 답변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을 전달한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제가 tlrro 이용자를 부당하게 신고할 합당한 '이해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미 해당 의견 수렴은 끝난 상태이고 제가 그 이후 tlrro 이용자와 부딪힌 일은 없었습니다.
- 특히 해당 답글은 '2026-05-19 00:11:30'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26-05-19 00:54:53'에 제가
- 이 시점에서 '객관적인 태도와 공정한 판단'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파기됩니다. 왜냐면 일반 이용자의 신고는 '객관적인 태도와 공정한 판단'이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용자는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신고할 권리가 있고 이는 운영진의 업무에 필요한 '객관적인 태도와 공정한 판단'과 무관합니다. 이는 본인이 비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은 판단으로 신고한 것이라는게 아니라 설령 진짜로 그렇더라도 법리적으로도 규정 위반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3] 그 점에서 tlrro 이용자는 운영진에 대해서 운영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신고 절차에 대해 본인의 업무 범위도 아니며 실제로 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객관적인 태도와 공정한 판단'을 이유로 운영진을 비판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태도와 공정한 판단' 자체는 의견 제시 스레드의 일부 말씀과 같이 일반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로는 합당합니다만, 위와 같이 서로 연결성 없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운영 방해 중 '규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운영자 또는 회사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 특히 해당 답글은 '2026-05-19 00:11:30'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26-05-19 00:54:53'에 제가
#11과 같이 본인은 업무를 처리한 바가 없고 해당 처리자는 compute님임을 말하자마자, 그 직후 '2026-05-19 00:56:37'에 '객관적인 태도와 공정한 판단에 의하지 않고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신고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점에서 '객관적인 태도와 공정한 판단'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파기됩니다. 왜냐면 일반 이용자의 신고는 '객관적인 태도와 공정한 판단'이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용자는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신고할 권리가 있고 이는 운영진의 업무에 필요한 '객관적인 태도와 공정한 판단'과 무관합니다. 이는 본인이 비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은 판단으로 신고한 것이라는게 아니라 설령 진짜로 그렇더라도 법리적으로도 규정 위반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3] 그 점에서 tlrro 이용자는 운영진에 대해서 운영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신고 절차에 대해 본인의 업무 범위도 아니며 실제로 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객관적인 태도와 공정한 판단'을 이유로 운영진을 비판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태도와 공정한 판단' 자체는 의견 제시 스레드의 일부 말씀과 같이 일반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로는 합당합니다만, 위와 같이 서로 연결성 없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운영 방해 중 '규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운영자 또는 회사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 규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
- 운영자 또는 회사
- 근거 없음
- 비방하는 행위
여기서 2번은 당연한 것이고 1번은 이 상태까지는 제가 운영진으로 행사한 권한은 기존 문의의 답변 뿐이므로 실질적으로 운영자로서의 이의 제기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규정에 따른'을 제외하더라도 1번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이 주 쟁점입니다만, 저로서는 위와 같이 실제로 본인이 객관적인 태도와 공정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아래 예시를 토대로 보면 이러한 추측 자체만으로 근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 위와 같이 '실제로 업무를 행한 바 없고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자에게 객관적인 태도와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비방의 소지가 존재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당장 아무런 맥락 없이 이용자가 운영진의 사용자 토론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하십시오.'라고 말했다면 이는 위 운영 방해의 적용 대상이 아닐지 여부를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4] 실제로 이는 종종 운영진들에게 들어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특히 차단 소명에서 해당 운영진이 객관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3) 특히 이러한 판단에는 기존 선례가 존재했습니다.
- 이 사례는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운영진에게 공정한 태도를 주장하거나 없다고 주장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타 운영진에게 검토를 요청드린 결과, 인용되었으므로 저로서는 위와 같은 사례 역시 동일한 판단으로 일차적으로 신고로 검토를 요청드릴만했습니다. 위 사례는 본 사안이 불거진 이후, Tendou_Kei님께서 재처리하셨지만, 제가 tlrro님을 신고할 당시만해도 유효한 선례였으므로 충분히 검토를 요청드릴만한 상황이었습니다.
4) 이로 인해 tlrro 이용자에 대한 2번의 신고는 합당히 의심할만한 정황과 근거가 있었으며 이를 이유만으로 보복 신고나 이해관계성 신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위 신고들이 인용되더라도 실제로 본 운영진이 얻는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해당 최초의 이의 제기(latte_22 이용자의 문의)의 결론은 이미 tlrro 이용자의 주장과 다르게 기각 처리 수순이었으니 굳이 tlrro 이용자의 답글을 삭제하기 위해 신고를 넣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tlrro 이용자의 이의 제기 역시 이미 운영 방해 검토 요청 당시 운영위원회 판단상 해당 답글이 문제가 없다고 인용 수순이었던 상황에서 tlrro 이용자를 제재함으로서 제가 이익을 얻는 부분이 없습니다. 일부는 이를 통해 tlrro 이용자의 이의 제기 권한을 입틀막한 것이라고 주장하시지만 이미 이의 제기 인용 상황에서 tlrro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해당 답글이 없었다면 저도 신고할 사유가 없었고 그대로 인용 수순으로 tlrro 이용자가 원하는대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 더군다나 여기까지의 모든 사안은 제가 권한을 행사한 바 없어 이해관계성이 가능한 부분이 없습니다. 일부만 보면 이의 제기의 관련 당사자가 이용자의 의견을 묵살시키고자 신고한 것으로 보여 일종의 '보복신고'로 비춰질 부분은 있습니다만, 충분히 규정 위반의 가능성이 선례와 상황을 볼 때 있었던 만큼, 일련의 신고들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더군다나 여기까지의 모든 사안은 제가 권한을 행사한 바 없어 이해관계성이 가능한 부분이 없습니다. 일부만 보면 이의 제기의 관련 당사자가 이용자의 의견을 묵살시키고자 신고한 것으로 보여 일종의 '보복신고'로 비춰질 부분은 있습니다만, 충분히 규정 위반의 가능성이 선례와 상황을 볼 때 있었던 만큼, 일련의 신고들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5) 결론적으로 이 신고들은 운영진으로서도 이용자로서도 일반적인 신고로 이뤄져야만 했습니다
- 신고 절차는 제가 관리자가 아니므로 타 운영진에게 본 사안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로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운영진 게시판 등에서 타 운영진에게 조언을 구할까 고려한 바 있었지만 이는 특정 이용자에 대한 깜깜이 감사로 여겨질 문제가 더 크니 공개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공개적인 특정 행위에 대한 위반 검토 요청은 당연히 신고 절차로만 가능하므로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저는 중재자로서 당선된 만큼, 이용자 관리 방침과 관련한 감독을 받은 바 없으므로 실제로 이용자가 제재될만한 사안인지 여부는 제 재량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타 운영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사안의 제재는 모두 타 운영진의 인용으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타 운영진이 인용하여 이용자에게 제재가 가해진 부분에 대해 신고한 이용자에게 과실을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이는 운영자이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신고로 인한 제재는 운영진의 잘못이라는 잘못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2. 해당 신고가 제 신고인 만큼 제3자의 요청으로 인해 정당한 판단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부 관련 댓글 소명)
1) 해당 쟁점은 제가 드린 운영 방해 신고의 다음 댓글로 인한 문제입니다.
추가적으로 피신고자가 운영위원회 회부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만, 신고자로서는 일반적인 선출직선에서도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회부 요청에는 반대합니다.
2) 해당 신고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tlrro 이용자는 이의 제기 절차였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여 이의 제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에 따른 이의 제기 의견입니다. 규정상에는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행위들을 운영 방해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의견들은 전부 이의 제기를 위한 의견 제시이며, 현재 경고 상태로 의견 제시 스레드에 댓글 작성만 불가능한 상태일뿐 저의 의견 제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로 신고하신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운영위원회 회부를 요청합니다.
3) 하지만 본 사안은 1.의 논지와 같이 이의 제기의 대상이 없어 절차적 요건은 성립하지 않았던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규정상 사유가 해당하므로(절차적 요건 한정) 이는 운영위원회 판단 없이도 선출직 선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이의 제기의 대상'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사유로 회부 요청을 하는게 합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4) 특히 운영위원회는 그 절차가 길고 복잡한 만큼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원하는 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일차적으로 부여받으며 이를 이관하는 것은 관리자의 자율입니다. 저로서는 그러한 점에서 제가 일반 신고로 넣었는데 피신고자가 회부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으며 그렇기에 위와 같은 댓글을 분명 신고자로서는이라는 말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는 운영진으로서의 거부 의사가 명백히 아니였습니다.
5) 다만, 운영진인 이상 타 운영진에게 요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운영진이 독립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점과 이는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올바르지 않은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 다만, 이용자 측면에서 신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본 사안이 인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인용된다면 제3자가 무차별적인 회부 요청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며 원 문의자 및 신고자는 이러한 제3자의 회부 요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다는 식으로 될까 우려됩니다. 일단 제가 운영진이긴합니다만 일반 이용자로서 신고드렸고 '신고자'라고 명시를 해준 만큼, 신고자의 권리로 반대 의사를 밝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4) 특히 운영위원회는 그 절차가 길고 복잡한 만큼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원하는 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일차적으로 부여받으며 이를 이관하는 것은 관리자의 자율입니다. 저로서는 그러한 점에서 제가 일반 신고로 넣었는데 피신고자가 회부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으며 그렇기에 위와 같은 댓글을 분명 신고자로서는이라는 말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는 운영진으로서의 거부 의사가 명백히 아니였습니다.
5) 다만, 운영진인 이상 타 운영진에게 요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운영진이 독립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점과 이는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올바르지 않은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 다만, 이용자 측면에서 신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본 사안이 인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인용된다면 제3자가 무차별적인 회부 요청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며 원 문의자 및 신고자는 이러한 제3자의 회부 요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다는 식으로 될까 우려됩니다. 일단 제가 운영진이긴합니다만 일반 이용자로서 신고드렸고 '신고자'라고 명시를 해준 만큼, 신고자의 권리로 반대 의사를 밝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비공개 스레드 개설은 선례를 기반으로 운영상의 문제를 우려한 것입니다. (비공개 스레드 개설 관련 소명)
- 가장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만, 일단 저는 선례를 기반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13에서 길게 설명 드린바 있어 일부만 고쳐 재소명합니다.
1) 기존에도 운영위원회 방침상 이의제기의 당사자 본인이 회부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하였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필요를 사유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추가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운영위원회 규정 설립 당시에는 무조건 비공개 스레드로 개설하여 논의하였던 점이 이후 의견 제시 스레드가 추가되면서 운영위원회의 공개 전환이 되었지만 그에 따른 추가적인 규정 수정이 없어 비공개 방향이나 이의 제기 당사자의 회부 가능 여부가 없던 상황입니다.
2) 그런 상황에서 선례들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s://board.namu.wiki/b/qna/3104001
https://board.namu.wiki/b/qna/3103314
https://board.namu.wiki/b/qna/3103007
이의 제기 당사자가 운영위원회 회부를 한 사례
https://board.namu.wiki/b/report/3111177
https://board.namu.wiki/b/qna/3106273
https://board.namu.wiki/b/report/3098261
https://namu.wiki/thread/TiresomeLongingTiresomeQuartz
이의 제기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 비공개로 즉시 개설하는 사례
https://board.namu.wiki/b/qna/3090059
이의 제기 당사자가 비공개로 스레드를 개설한 사례[5]
https://board.namu.wiki/b/qna/3108810
이의 제기 당사자가 공개로 개설하였으나 비공개 전환된 사례
https://board.namu.wiki/b/qna/3103314
https://board.namu.wiki/b/qna/3103007
이의 제기 당사자가 운영위원회 회부를 한 사례
https://board.namu.wiki/b/report/3111177
https://board.namu.wiki/b/qna/3106273
https://board.namu.wiki/b/report/3098261
https://namu.wiki/thread/TiresomeLongingTiresomeQuartz
이의 제기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 비공개로 즉시 개설하는 사례
https://board.namu.wiki/b/qna/3090059
이의 제기 당사자가 비공개로 스레드를 개설한 사례[5]
https://board.namu.wiki/b/qna/3108810
이의 제기 당사자가 공개로 개설하였으나 비공개 전환된 사례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선례는 운영진은 비공개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회부하고 있었으며, 이의 제기 당사자는 운영위원회로 바로 회부시킨 사례도 많았습니다. 다만, 본 사안처럼 이의 제기 당사자가 비공개 개설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선례를 감안하면 본 사안처럼 비공개 개설이 안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특히 사안이 심각하여 즉시 개설이 필요해보여서 Care 이용자의 회부 요청을 명확히 확인한 다음에 바로 회부하고자 한 것입니다.
3)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명 드릴 부분은 본 사안을 비공개 처리한 이유는 [ADMIN]의 사례 (B)를 볼 때, 운영상 문제가 예견될 가능성이 있었고 추가로 보안 자료 제시 (B 사례 제시) 등이 필요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가능성을 비공개 회부된 스레드에서 초반에 성실히 답변 드렸으며 아래의 조항상 비공개 개설의 사유 자체는 성립하고 있었습니다.
운영 보안 자료를 포함하여 논의를 해야 하거나 비공개로 진행해야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키운영:운영위원회에 협의용 스레드(이하 "비공개 협의용 스레드")를 발제할 수 있습니다.
4) 실제로도 지금까지도 현재의 이의 제기 관련 중계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아직까지도 수도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본인에 대한 인신모독성 발언이나 본인 외에도 운영과 운영진에 대한 수도 없는 비방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확인됩니다. 운영진으로서 이러한 외부개입성 중계에 대해서 당장은 신경을 끌 수도 있긴하고 실제로 비공개 개설 직후 다른 운영진 분들께서 그정도 사안은 아니라고 보셨습니다만, 실제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위와 같은 사안을 볼 때, 운영진으로서 심각한 심적 부담감이 있으며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그 상황에서 위와 같은 선례들을 고려할 때, 이의 제기 당사자가 회부 요청이 가능하며 비공개/공개 결정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을 이의 제기 당사자가 판단하는 것은 운영진과 연관된 권한 사용의 여지가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래 운영위원회 회부는 절차적 요건으로만 이뤄지는 형태였고 본 사안처럼 회부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규정상 이에 대해 명시가 없는 상황에서 선례적 조치들에 따른 것이 '규정 외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되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결국 이의 제기 당사자가 추가적 논의 자체를 막게 하는 것처럼 보일 우려나 정보의 투명성과 관련한 우려가 나온 점은 사과드립니다. 선례적 조치와 동일한 조치들을 행하고자 했던 것이니 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가장 중요한 점은 본 사안이 모두 인용될 경우, 운영의 자율성과 재량권,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큽니다.
1) 본 사안에서 장문의 소명을 남기는 이유와 일련의 문제 의식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음에도 소명을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실 마지막까지 말씀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2) 일단, 저로서는 일반 이용자로서도 운영진 여러분들의 운영 의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동료 운영진으로서도 이러한 부분을 드러내기 꺼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본 사안 자체가 위와 같이 '선례'를 기반으로 판단하고자 하였으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3) 일례로 위의 Tendou_Kei님께서 처리하신 운영방해 처분은 본 사안이 징계 수준까지 논의되자 본인이 재처리 요청하셨으므로 사실 다음으로 koreandeveloper 이용자의 이의 제기가 걸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tlrro 이용자에 대한 신고 역시 기존 coldice님 관련 처리를 기반으로 신고를 한 사안이었으므로 처벌의 동등성 측면에서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CNC님의 비공개 처리 역시 제가 신고자였으므로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저는 의견 제시가 불가능한 점이 있었으며, 기존의 비공개 논의시 의견 제시 스레드 미설치 관련 역시 수많은 선례들이 있던 상태입니다.
4) 가장 근본적으로 위의 일련의 사안들는 기본적으로 선례를 기반으로 규정에 없던 부분을 해석하여 문제가 없을 부분을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여 행동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인용될 경우, 모든 운영진은 선례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하는 문제가 커져 운영상 혼란이 커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운영진의 판단에 대한 완결성(즉, 운영진의 판단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변형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근거를 기반으로 판단함으로서 판단에 대한 효력이 권위가 생김)에 큰 위협이 됩니다.
5) 일례로 기본적으로 운영은 모두 선례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잦은데 기본적인 결론 도출을 선례에 따라 판단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외부적으로 사안이 커짐으로서 기존 선례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해야한다고 이용자들이 주장하게 되면 운영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 사안만해도 징계 수위에 대해서 일부 운영진들이 기존 선례들을 기반으로 낮은 수위를 제안하자 이용자들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해당 운영진 의견에 매우 부정적 의견을 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의견도 모두 합당히 경청해줄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운영진의 판단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선례를 부정하게 되는 부분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6) 실제로도 기본적으로 운영은 사람으로 인하므로 휴먼 에러를 충분히 감안해야하며 언제나 부실한 처리에 대해서는 이를 다시 고려해줘야하며 몇가지 실수만으로 즉각적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 운영진들의 판단의 자율성이 위험해집니다. 일관적 판단의 원칙도 위와 같다면 선례에도 불구하고 부정해야할 수 있고 각각의 판단도 운영진이 '이 결과가 어떻게 유발될 것인가'를 모두 고려해야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모두 운영진이 처리해야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용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운영진의 원활하고 자율적인 판단과 기존 선례를 기반으로 규정을 해석하여 운영진이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사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사측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이며 다시금 운영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과드립니다.
[1] 임시 운영회 당시 문의지만 해당 부칙의 취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제 답변은 compute님이 tlrro 이용자의 댓글을 지운 후, 이에 맞춰 제가 지운 상태입니다만, 사측께서는 확인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2026-05-18 18:00:07 Uto 댓글 삭제 (게시물 3113046#3417066)
2026-05-18 18:00:00 Uto 댓글 삭제 (게시물 3113046#3417064)[3]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중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와 흡사합니다.[4] 위의 3번 역시 이 사례에서 운영진이 진짜로 특정 이용자에 대한 유한 판단을 하는 것 같다, 혹은 특정 사상에 따라 판단하는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 위의 주장이 '근거가 있으므로' 운영방해가 아닐지 여부를 판단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5] 공개 스레드 발제로 규정 전환 전
2026-05-18 18:00:07 Uto 댓글 삭제 (게시물 3113046#3417066)
2026-05-18 18:00:00 Uto 댓글 삭제 (게시물 3113046#3417064)[3]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중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와 흡사합니다.[4] 위의 3번 역시 이 사례에서 운영진이 진짜로 특정 이용자에 대한 유한 판단을 하는 것 같다, 혹은 특정 사상에 따라 판단하는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 위의 주장이 '근거가 있으므로' 운영방해가 아닐지 여부를 판단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5] 공개 스레드 발제로 규정 전환 전
본 소명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tlrro 이용자에 대한 신고는 기존 규정 해석 및 운영 선례를 기반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신고였다는 점을 소명드립니다.
- tlrro 이용자의 규정 해석은 기존 유권해석 및 운영위원회 판단과 배치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문의 게시판에서의 제3자 규정 해석 시도 역시 타 이용자의 혼란 및 이로 인한 운영 방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신고는 보복 목적이 아니라 기존 선례와 규정 해석에 따른 위반 검토 요청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운영진 역시 일반 이용자와 동일하게 신고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본 신고를 이해관계성 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드립니다.
- 일반 이용자의 신고는 언제나 규정 위반 소지가 존재할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본인은 실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단순 신고자로서 판단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 실제 제재 여부는 타 운영진의 독립적 판단 결과였던 만큼, 신고 자체만으로 신고자가 운영진이라는 사유만으로 실제로 입틀막과 같이 권한을 남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상당 부분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 운영진에 대한 근거 없는 공정성 의심 및 비방은 기존 선례상 운영 방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을 소명드립니다.
- '공정하지 않다', '객관적이지 않다'는 추측만으로 운영진을 비판하는 것은 기존 운영 방해 선례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실제로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제재된 선례가 존재하였습니다.
- 따라서, tlrro 이용자의 주장 역시 동일 기준에서 검토될 수 있어 타 운영진에게 검토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 운영위원회 회부 반대 의견은 운영진 권한 행사가 아니라 신고자로서의 절차적 의견 표명이었다는 점을 소명드립니다.
- 당시에는 해당 사안을 볼 때, 선출직 운영진 선에서 충분히 판단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았으며, 신고자 역시 회부 요청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는 만큼, 신고자로서 요청드린 것입니다.다만 운영진 신분으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남긴 처신 자체는 부적절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 비공개 스레드 개설은 기존 운영 선례를 기반으로 판단한 조치였다는 점을 소명드립니다.
- 기존에도 이의 제기 당사자의 운영위 회부 및 비공개 여부는 운영진 재량과 선례에 따라 결정되어 왔습니다만 본 사안의 차이는 당사자가 비공개로 개설한 점이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선례를 기반으로 할 때, 본 사안 또한 그러한 선례의 연장선에서 판단한 조치이며 아래의 사유를 고려하면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비공개 논의는 외부 중계 및 운영 방해 가능성을 우려한 운영상 판단이었다는 점을 소명드립니다.
- 외부 커뮤니티 중계와 인신공격, 운영진 비방 가능성이 실제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보안 자료 제시 및 운영 안정성을 위해 비공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후 실제 외부 비방과 중계가 이어진 점 역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은 규정 명문보다는 기존 선례와 운영 관행을 기반으로 처리된 사례였다는 점을 소명드립니다.
- 운영은 본질적으로 규정 해석과 선례 적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당시 판단 역시 기존 선례와 운영 관행을 종합하여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 따라서 이를 단순한 규정 외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가장 중요한 점으로 본 사안이 전부 인용될 경우 운영진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 역시 말씀드립니다.
- 선례에 따라 행동한 운영진이 사후 여론을 이유로 징계될 경우 운영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이러한 외부 요인만으로 선례와 판단 기준이 뒤집히면 운영의 완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운영진의 휴먼 에러와 재량 범위를 일정 부분 인정할 필요 역시 존재하며 기존 운영진의 문제 사안에 대한 제재 여부 역시 실제로도 그런 부분으로 판단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측에게는 본 사안은 위와 같이 기존 선례들과 운영 안정성, 운영진의 자율성을 위해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Uto 운영자 올림.
4번을 쉽게 요약하자면 이용자의 권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운영진의 권익 보호(판단의 자율성, 기여의 자율성 등)도 충분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와 같은 기존 선례에 대한 충분한 고려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권익만을 위해서 운영진이 쉽게 교체되거나 제재된다면 운영의 안정성이 좀 많이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의 미비한 부분들로 인한 문제는 이미 이용자들이 추가로 많이 논의해주시고 아예 관련 제한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가 터지면 문제겠지만 제도 미비를 이유로 이에 대해 운영진이 제재된다면... 저보다 운영이 우려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오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사건의 인과관계와 선례들을 고려하였을 때, 일련의 신고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성이 아닌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드린 사안입니다. (게시판 신고 관련 소명)
1)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의 특정 규정 해석 행위'를 신고하셨다는 의미인가요?
2) '나는 운영자로서 권한을 쓴 적이 없다' & '이건 근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므로 운영자를 근거 없이 비방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좁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3) 확인했습니다.
4) Uto 님의 최초 답변은 엄연히 권한 사용 행위이고, 이에 대해 tlrro 이용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복 신고든 아니든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자신의 답변에 약간의 반론이 섞인 질의가 들어왔을 때 이를 신고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매우 큰 문제입니다. 해당 신고는 운영자로서 신고하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5)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신고하거나, 왜곡하여 신고한 이용자에게 제재를 부여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타 운영진이 처리하였다고 하여 신고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사건의 인과관계와 선례들을 고려하였을 때, 일련의 신고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성이 아닌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드린 사안입니다. (게시판 신고 관련 소명)
1)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의 특정 규정 해석 행위'를 신고하셨다는 의미인가요?
2) '나는 운영자로서 권한을 쓴 적이 없다' & '이건 근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므로 운영자를 근거 없이 비방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좁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3) 확인했습니다.
4) Uto 님의 최초 답변은 엄연히 권한 사용 행위이고, 이에 대해 tlrro 이용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복 신고든 아니든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자신의 답변에 약간의 반론이 섞인 질의가 들어왔을 때 이를 신고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매우 큰 문제입니다. 해당 신고는 운영자로서 신고하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5)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신고하거나, 왜곡하여 신고한 이용자에게 제재를 부여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타 운영진이 처리하였다고 하여 신고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해당 신고가 제 신고인 만큼 제3자의 요청으로 인해 정당한 판단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부 관련 댓글 소명)
3) 앞서 1-3)에 드린 코멘트를 참고해 주세요.
6) 아무 사유 없이 무차별적인 회부 요청을 할 경우 이는 운영 방해로 제재 대상이 되겠지요. 그런데 운영진에 대한 이의 제기는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 관할 업무입니다.
3. 비공개 스레드 개설은 선례를 기반으로 운영상의 문제를 우려한 것입니다. (비공개 스레드 개설 관련 소명)
1) 확인했습니다.
2) '이의 제기 당사자가 운영위원회 회부를 한 사례' + '이의 제기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 비공개로 즉시 개설하는 사례' = '이의 제기 당사자가 비공개로 즉시 개설하는 사례'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기존 사례에서 원하시는 부분을 조금씩 발췌하여 조합하면 원하는 결과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3) [ADMIN]에 들어가 보았는데도 사례 (B)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4) 외부 조리돌림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내부(나무위키 이용자)의 운영위원회 열람 권리를 제한하신 것은 부적절합니다.
5) 노코멘트.
4. 가장 중요한 점은 본 사안이 모두 인용될 경우, 운영의 자율성과 재량권,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큽니다.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에서, 국군의 훈련과 승리를 위해 중대장을 구속하면 안 된다는 하나회 출신 전역자의 발언이 떠오릅니다.
#83
1.
1) 실제로 최초 신고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기권 후 의견 제시로 해당 부분을 검토를 한 부분도 있었으나 사안이 매우 경미하며 그 정도까지 신고를 드리기보다는 공지 위반 가능성을 위주로 신고한 것이라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2) 의견 제시 스레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지라 기본적으로 이의 제기의 대상이 아니고 이의 제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린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관리자가 아니라 제재 수위나 신고의 직접적 대상을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판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신고 절차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의 게시판에서 타 이용자의 행위가 부적절한지 혹은 해당 조항 위반인지 묻는 것은 무조건 기각 후에 신고 게시판 유도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면 결국 신고를 통하는 방법으로 판단을 요청드릴 수 밖에 없었음을 참작해주시길 바랍니다.
4)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위의 coldice님의 사례를 고려하면[1] 충분히 (제 기준으로는) 문제를 인식할만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5) 저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논지와 같이 본 사안은 선례를 기반으로 충분히 신고가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신고하거나, 왜곡하여 신고한 이용자에게 제재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소명드린 것입니다. 제재가 될 사안이 아니였다면 기각할 수 있으나 이게 인용되었다는 것만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있으려면 명백한 사실관계의 혼동이나 규정 오해석이 있어야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안이 없었음을 충실히 설명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2.
6) 운영위원회 관할 업무이고 처리하시는 운영진의 판단인 만큼, 신고자는 처리 전에 본인이 일차적으로 원하는 신고 처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이를 기각하거나 인용하는 것은 처리하는 운영진과 운영위원회의 몫이지만 중재와 같이 양측의 의견은 대립될 수 있으며 절차적으로 운영위원회 회부가 반드시 우선되는게 아님으로(이 부분은 기존 Rabit99님의 회부 관련 이의 제기에서도 기각으로 처리된 부분입니다) 양측의 회부 관련 의견 제시권은 보장되어야한다고 봅니다.
3.
2) 기존 사례에서 원하시는 부분을 조금씩 발췌하여 조합하면 원하는 결과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결과가 결론적으로 해당 안은 동일한 선례가 없음에도 기존 선례를 기반으로 도출되어 처리된 부분은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비공개+이의 제기의 선례가 있었다고 착각한 부분도 있긴합니다.) 다만, 근거를 가지고 처리한 점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드리는 것입니다.
3) 기존 CNC 관리자께서 운영위원회로 회부한 사안에 대해서 해당 커뮤니티 내부에 해당 사안을 관측한 글을 토대로 중계성 및 조리돌림 우려로 비공개로 돌린 사안입니다. 즉 해당 [ADMIN] 자체가 사례 B입니다.(원래 사례 A가 있었는데 착오로 판단되어 철회하면서 오독이 있었슴니다.) 이로 인해 신고 당사자인 저로서는 본 사안과 마찬가지로 의견 제시가 불가능했던 바가 있습니다.(일단 저도 운영진이라 열람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의견 제시 스레드가 없는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이해관계성 우려로 하지 않았습니다.) 즉, 해당 사안을 토대로 비공개의 사유가 있으므로 비공개 회부한 것입니다. 사실 원래 운영진 게시판에서 해당 사안을 제시하여 미공개 개설 논의를 먼저 할까 고민하다가 사안이 중대해보여 시급히 회부한 것이었습니다만, 먼저 논의를 해야했다고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4. 본 사안 자체가 운영진이므로 처벌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다만, 선례를 기반으로 판단하였던 부분이 많음에도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결론적으로 신뢰도가 부족하므로로 운영진으로서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기엔 참작 요소가 많으며 Yor님의 의견처럼 일반 이용자로서의 문제 요소와 운영진의 문제 요소에 따라 징계가 이뤄져야 하며 이는 규정에 근거하여야한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규정적면으로는 아예 권한 남용이라고 보기엔 규정의 미비에 대한 선례에 따른 자율적 판단의 영역이었고 이를 제재 대상으로 본다면 모든 운영진의 판단도 그래야해므로 판단의 재량권이 상당부분 소실된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의 이익대로라는 원칙처럼 이용자의 이익대로 운영진이 판단하는 것이 중대하긴 합니다만, 이는 선례가 없던 부분에 대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위키 운영은 규정 미비는 선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선례를 배척하여 해석하지 않는게 오히려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판단의 일관성을 주므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Tendou_Kei님의 처리와 coldice님의 처리 등을 보면 본 사안이 해당 사례와 다르게 중징계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드려지는 것에 대해 판단의 동일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판단의 완결성(외부 요인만으로 판단이 바뀌는 것)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1.
1) 실제로 최초 신고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기권 후 의견 제시로 해당 부분을 검토를 한 부분도 있었으나 사안이 매우 경미하며 그 정도까지 신고를 드리기보다는 공지 위반 가능성을 위주로 신고한 것이라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5 참조 경고가 낮은 조치인 만큼 오히려 해당 이용자가 행위에 비해 과도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고려한 부분이었습니다.2) 의견 제시 스레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지라 기본적으로 이의 제기의 대상이 아니고 이의 제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린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관리자가 아니라 제재 수위나 신고의 직접적 대상을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판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신고 절차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의 게시판에서 타 이용자의 행위가 부적절한지 혹은 해당 조항 위반인지 묻는 것은 무조건 기각 후에 신고 게시판 유도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면 결국 신고를 통하는 방법으로 판단을 요청드릴 수 밖에 없었음을 참작해주시길 바랍니다.
4)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위의 coldice님의 사례를 고려하면[1] 충분히 (제 기준으로는) 문제를 인식할만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5) 저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논지와 같이 본 사안은 선례를 기반으로 충분히 신고가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신고하거나, 왜곡하여 신고한 이용자에게 제재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소명드린 것입니다. 제재가 될 사안이 아니였다면 기각할 수 있으나 이게 인용되었다는 것만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있으려면 명백한 사실관계의 혼동이나 규정 오해석이 있어야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안이 없었음을 충실히 설명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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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영위원회 관할 업무이고 처리하시는 운영진의 판단인 만큼, 신고자는 처리 전에 본인이 일차적으로 원하는 신고 처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이를 기각하거나 인용하는 것은 처리하는 운영진과 운영위원회의 몫이지만 중재와 같이 양측의 의견은 대립될 수 있으며 절차적으로 운영위원회 회부가 반드시 우선되는게 아님으로(이 부분은 기존 Rabit99님의 회부 관련 이의 제기에서도 기각으로 처리된 부분입니다) 양측의 회부 관련 의견 제시권은 보장되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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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사례에서 원하시는 부분을 조금씩 발췌하여 조합하면 원하는 결과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결과가 결론적으로 해당 안은 동일한 선례가 없음에도 기존 선례를 기반으로 도출되어 처리된 부분은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비공개+이의 제기의 선례가 있었다고 착각한 부분도 있긴합니다.) 다만, 근거를 가지고 처리한 점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드리는 것입니다.
3) 기존 CNC 관리자께서 운영위원회로 회부한 사안에 대해서 해당 커뮤니티 내부에 해당 사안을 관측한 글을 토대로 중계성 및 조리돌림 우려로 비공개로 돌린 사안입니다. 즉 해당 [ADMIN] 자체가 사례 B입니다.(원래 사례 A가 있었는데 착오로 판단되어 철회하면서 오독이 있었슴니다.) 이로 인해 신고 당사자인 저로서는 본 사안과 마찬가지로 의견 제시가 불가능했던 바가 있습니다.(일단 저도 운영진이라 열람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의견 제시 스레드가 없는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이해관계성 우려로 하지 않았습니다.) 즉, 해당 사안을 토대로 비공개의 사유가 있으므로 비공개 회부한 것입니다. 사실 원래 운영진 게시판에서 해당 사안을 제시하여 미공개 개설 논의를 먼저 할까 고민하다가 사안이 중대해보여 시급히 회부한 것이었습니다만, 먼저 논의를 해야했다고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4. 본 사안 자체가 운영진이므로 처벌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다만, 선례를 기반으로 판단하였던 부분이 많음에도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결론적으로 신뢰도가 부족하므로로 운영진으로서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기엔 참작 요소가 많으며 Yor님의 의견처럼 일반 이용자로서의 문제 요소와 운영진의 문제 요소에 따라 징계가 이뤄져야 하며 이는 규정에 근거하여야한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규정적면으로는 아예 권한 남용이라고 보기엔 규정의 미비에 대한 선례에 따른 자율적 판단의 영역이었고 이를 제재 대상으로 본다면 모든 운영진의 판단도 그래야해므로 판단의 재량권이 상당부분 소실된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의 이익대로라는 원칙처럼 이용자의 이익대로 운영진이 판단하는 것이 중대하긴 합니다만, 이는 선례가 없던 부분에 대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위키 운영은 규정 미비는 선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선례를 배척하여 해석하지 않는게 오히려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판단의 일관성을 주므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Tendou_Kei님의 처리와 coldice님의 처리 등을 보면 본 사안이 해당 사례와 다르게 중징계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드려지는 것에 대해 판단의 동일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판단의 완결성(외부 요인만으로 판단이 바뀌는 것)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1] 심지어 해당 사안은 직접 차단을 하였다가 권한 남용 문제로 이의 제기 인용 이후, 분명 저는 이의 제기 검토를 요청했음에도 신고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후에 차단을 집행한 것으로 이는 운영위원회 자체가 신고 없이 직접 제재한 것으로 더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본 사안의 사실 더 심한 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측 의견 이후 해당 행위가 제 문제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그만큼, 저로서는 본 사안을 엄중히 봤었는데 이게 이용자의 권익을 사유로 인용 및 제재까지 검토되는 부분이 형평성 면에서 납득이 어려웠습니다.
Tendou_Kei님과 coldice님의 사례를 언급드리는 것은 일단 의도가 오해가 있을까 설명드리자면 해당 행위도 문제다라는 등의 피장파장의 오류를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라 해당 사례가 본 사안의 이전이므로 '선례'로서 판단하였기에 때문에 본 사안 자체에 대해서 선례가 존재한다면 이는 참작의 사유로 볼 수 있고 운영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선례와 비슷한 판단이 운영상에서 적절하다는 점을 소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저는 양 두개 사례가 매우 적합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Tendou_Kei님의 경우는 재처리를 하셨지만요...
본 회의록 전체 공개에 다시 한번 동의하며, 징계 대상자의 소명도 공개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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