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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는 안 그래도 당장 내년 12월에 7호선 청라연장 부분개통, 29년 12월에 완전개통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손해배상 청구라도 날라오면 소송이 끝나야 재주문이 가능하고 그러면 언제 도입이 가능할지 가늠도 안간다라는 이유라고.
참고로 인교공의 다원시스 차량 주문량은 7호선 청라연장분 8편성(7편성에서 역 2개 추가로 인한 운행시간 증가에 따라 1편성 추가)+인1 검단연장분 1편성임. 인1 검단연장은 도입량이 1편성뿐이라 현재는 예비차를 1편성 줄여서 그걸로 충당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