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계약 과정에서 등급 분류를 위하여 DCP, 계약서가 필요함을 분명히 알렸고, 상대방은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였으며 등급분류등의 절차가 필요함을 계속 강조하였는데, 지금 와서 보안상의 이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Quote
심심한손기자
@sbblogco
오늘 글리치프로덕션즈피티와이엘티디(Glitch Productions Pty Ltd)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급이행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상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소송 전속관할이 정해짐에 따른 것이며 또한 공급이행가처분인 이유는 최대한 개봉을 우선한다는 내부의 의견에 따름과 x.com/sbblogco/statu…
Only some accounts can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