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혼인 중인 신청인의 성별정정 신청은 기각됩니다. 한국에서는 법적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혼인 상태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이 변경된다면 혼인 증명서에도 동성간 혼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동성혼에 관한 입법이나 사법의 변화가 있다면, 이 부분 역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 상태나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을 신청하는 시점에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 혹은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2022년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연령 및 신체적 ·정신적 상태, 부 또는 모의 법적 성별 변경에 대한 미성년 자녀의 동의나 이해의 정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의 형태 등 성전환자가 부 또는 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 성전환자가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과 형성 · 유지하고 있는 관계 및 유대감, 기타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