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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결정이 나오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결정 전 취하

만약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법원이 결정을 내려주지 않거나 등록기준지를 변경하여 다른 법원에 신청을 시도해보거나,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싶지 않으면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취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전자소송이 아니라 실물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 그 원본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재판부에 방법을 문의를 해보되, 바로 답변을 안 준다면 서류반환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없으므로, 이름과 사건번호를 적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참고서류 원본을 반환하여 달라고 적으면 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후 새로 신청

등록기준지 변경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예 다른 법원에 신청하게 되며, 이에 따라 판사가 달라지고, 상급심에서 오는 부담이 적어집니다. 항고/재항고와 재신청 중 어느 방법을 택할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