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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추적 60분' 방송 캡처) |
'추적 60분' 시신의 사인을 번복한 의사의 뻔뻔한 자세가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방영된 '추적 60분'에서는 충북 증평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82세 노인의 사망사건을 다루었다. 노인의 죽음은 수사 초반 자연사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가족들이 CCTV를 확인해 뒤늦게 타살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해당 시신을 검안한 의사는 시체검안서에 '사인 미상'이라 기재해두고, 사망의 종류에는 '병사(자연사)'로 표시해두었다. 애초부터 앞뒤가 안 맞는 엉터리 시체검안서였던 것이다.
확인 결과 시신을 검사한 의사는 검안서에 서명한 의사와 다른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시신을 검안 의사는 시간제로 일하는 속칭 '알바 의사'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일련의 사태에도 병원 측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검안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