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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유시민씨가 ‘고액 보수 논란’에 휘말렸다. 보해양조 사외이사인 유씨는 이사회에 단 6회 참가한 뒤 2910만원의 보수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열린 총 22회의 이사회 중 6회 참석했다. 그가 챙긴 보수는 2910만원. 회의 1회당 485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챙겼다.
유씨처럼 이사회 참석이 저조하거나 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보수만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 송원산업의 사외이사로 있는 전 은행연합회장 하영구씨는 지난해 열린 이사회 21회 중 4회만 참석하고 3500만원을 받았다. 2016년에도 이사회 참석률은 22%에 그쳤지만 2725만원을 받았다.
전직 국회의원 이계안씨는 2015년부터 삼기오토모티브란 업체로부터 ▲2015년 1800만원 ▲2016년 1700만원 ▲2017년 1200만원 총 4700만원을 받았다. 2015년과 2016년, 이씨의 이사회 출석률은 각각 4%, 5%였지만 지난해 사외이사에 재선임됐다. 재선임 이후 이씨의 출석률은 24%로 늘었다.
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외이사에게 보수만 지급한 업체도 있다. 특수 목적 자동차 제조업체 오텍은 이사회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장서일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에게 2300만원을 줬다.
고액 보수 논란이 일자, 유시민씨는 “알아서 해석하라”며 “내가 설명할 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언급한 기사에 따르면 유씨는 법적으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꼭 참석해야 하는 건 아니란 취지의 주장도 했다. 유씨는 이사회 출석률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특별히 참석할 사안이 아닌 경우가 있었다”며 “대출 연장 등 필요한 경우에만 회의에 나갔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사외이사의 역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이사회의 주된 역할은 경영을 감시하고 참여하는 데 있다”며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외이사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외이사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글=김성훈 월간조선 기자